국민의 대표로서 막중한 책임을 지닌 국회의원이 본연의 의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현행 법안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특히 국회의원의 회의 불참, 무단 이석 등 불성실한 의정 활동은 국민의 신뢰를 저해하고 입법 활동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일반 직장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를 유기할 수 없듯이,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회 또한 엄격한 출결 및 성실 의정 활동의 의무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회의원 출결 및 성실 의정 활동 의무 강화 법안 제정을 제안합니다.
1. 회의 출석 의무 강화 및 불참 시 제재 명확화
정당한 사유 없는 불참 제한: 국회의원은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 등 공식 회의에 성실히 출석할 의무를 가집니다. 질병, 경조사 등 불가피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사전 통보 및 허가 없이 회의에 불참할 수 없도록 규정을 강화해야 합니다.
월차 개념 도입: 일반 직장인처럼 국회의원에게도 연간 소정의 유급 월차(예: 연 12일) 개념을 도입하여 불가피한 개인 사정 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단, 월차 사용 시에도 사전에 투명하게 사유를 밝히고 승인을 받도록 의무화하며, 긴급한 현안 발생 시에는 월차 사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불참 시 제재 강화 (금융 치료 포함): 정당한 사유 없는 불참에 대해서는 ▲세비 감액 (예: 불참 1회당 일비의 2배 감액, 반복 시 감액률 상향) ▲윤리위원회 회부 및 징계 (예: 공개 사과, 출석 정지) 등 실질적인 제재를 명확히 하고, 반복적인 불참 시에는 더욱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특히, 무단결석 및 잦은 불참에는 세비 삭감 폭을 대폭 확대하여 재정적인 책임을 지도록 하는 '금융 치료' 개념을 적극 도입합니다.
2. 회의 중 무단 이석 방지 및 성실 참여 의무 명시
무단 이석 금지: 회의 진행 중에는 특별한 사유 없이 의석을 이탈하거나 회의장을 벗어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합니다.
성실 참여 의무: 법안 심의, 표결 등 의정 활동 과정에서 국회의원이 충분한 논의를 거쳐 책임 있는 자세로 참여하도록 성실 의무를 명시해야 합니다.
이석 시 기록 및 공개: 회의 중 부득이한 사유로 자리를 비울 경우, 그 사유와 시간을 기록하고 투명하게 공개하여 책임성을 강화해야 합니다. 무단 이석 적발 시에는 즉각적인 세비 감액 등의 징계를 적용합니다.
3. 전자 출결 시스템 도입 및 공개를 통한 투명성 확보
전자 출결 시스템 의무화: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 등 주요 회의에 전자 출결 시스템을 도입하여 국회의원의 출결 상황을 실시간으로 기록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출결 현황 공개: 국회의원의 출결 현황을 국민에게 정기적으로 공개하여 유권자들이 국회의원의 의정 활동 성실도를 투명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월차 사용 현황, 무단 이석 기록 등 상세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법안 마련을 통해 국회의원이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민생을 위한 입법 활동에 더욱 전념할 수 있는 책임 있는 의정 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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