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국회의원 출결 및 성실 의정 활동 의무 강화 법안 제안

국민의 대표로서 막중한 책임을 지닌 국회의원이 본연의 의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현행 법안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특히 국회의원의 회의 불참, 무단 이석 등 불성실한 의정 활동은 국민의 신뢰를 저해하고 입법 활동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일반 직장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를 유기할 수 없듯이,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회 또한 엄격한 출결 및 성실 의정 활동의 의무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회의원 출결 및 성실 의정 활동 의무 강화 법안 제정을 제안합니다. 1. 회의 출석 의무 강화 및 불참 시 제재 명확화 정당한 사유 없는 불참 제한: 국회의원은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 등 공식 회의에 성실히 출석할 의무를 가집니다. 질병, 경조사 등 불가피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사전 통보 및 허가 없이 회의에 불참할 수 없도록 규정을 강화해야 합니다. 월차 개념 도입: 일반 직장인처럼 국회의원에게도 연간 소정의 유급 월차(예: 연 12일) 개념을 도입하여 불가피한 개인 사정 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단, 월차 사용 시에도 사전에 투명하게 사유를 밝히고 승인을 받도록 의무화하며, 긴급한 현안 발생 시에는 월차 사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불참 시 제재 강화 (금융 치료 포함): 정당한 사유 없는 불참에 대해서는 ▲세비 감액 (예: 불참 1회당 일비의 2배 감액, 반복 시 감액률 상향) ▲윤리위원회 회부 및 징계 (예: 공개 사과, 출석 정지) 등 실질적인 제재를 명확히 하고, 반복적인 불참 시에는 더욱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특히, 무단결석 및 잦은 불참에는 세비 삭감 폭을 대폭 확대하여 재정적인 책임을 지도록 하는 '금융 치료' 개념을 적극 도입합니다. 2. 회의 중 무단 이석 방지 및 성실 참여 의무 명시 무단 이석 금지: 회의 진행 중에는 특별한 사유 없이 의석을 이탈하거나 회의장을 벗어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합니다. 성실 참여 의무: 법안 심의, 표결 등 의정 활동 과정에서 국회의원이 충분한 논의를 거쳐 책임 있는 자세로 참여하도록 성실 의무를 명시해야 합니다. 이석 시 기록 및 공개: 회의 중 부득이한 사유로 자리를 비울 경우, 그 사유와 시간을 기록하고 투명하게 공개하여 책임성을 강화해야 합니다. 무단 이석 적발 시에는 즉각적인 세비 감액 등의 징계를 적용합니다. 3. 전자 출결 시스템 도입 및 공개를 통한 투명성 확보 전자 출결 시스템 의무화: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 등 주요 회의에 전자 출결 시스템을 도입하여 국회의원의 출결 상황을 실시간으로 기록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출결 현황 공개: 국회의원의 출결 현황을 국민에게 정기적으로 공개하여 유권자들이 국회의원의 의정 활동 성실도를 투명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월차 사용 현황, 무단 이석 기록 등 상세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법안 마련을 통해 국회의원이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민생을 위한 입법 활동에 더욱 전념할 수 있는 책임 있는 의정 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합니다.

국정기획위원회의 답변

국정기획위원회에서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모두의 광장'에 방문하여 귀한 의견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해 주신 내용을 귀담아 듣고, 앞으로 국민의 뜻을 받들어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댓글 -

정렬기준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