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원회에서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모두의 광장’에 방문하여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귀하께서 제안해 주신 내용에 대해 소관 부처에서 검토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고용노동부>
“현재 사립학교 직원은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육아휴직이 허용되나, 「고용보험법」의 적용이 제외되어 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지 못하고 있으며, 사립학교 교원과 달리 육아휴직수당도 지급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사립학교 직원에게도 육아휴직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립학교 직원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은 사학연금과의 중복지원 문제 및 타 연금 적용 대상과의 형평성 측면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한편, 전체 사립학교 교직원의 절반에 가까운 교원이 이미 「사립학교법」 에 따라 육아휴직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고용보험법」 적용 이전에 「사립학교법」 개정을 통해 사각지대 해소 가능성을 우선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 사립학교 직원에게 육아휴직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사립학교법」 개정안 발의중(‘25.4.25. 신영대 의원 발의)
귀하께서 보내주신 소중한 의견은 향후 고용보험 제도 개선 등에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교육부>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은 “사립학교 직원의 육아휴직 수당 지급을 위한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으로 이해됩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도 사립학교 직원에 대한 육아휴직 보장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립학교 직원의 육아휴직 지급을 위해서는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만으로는 어려우며 「사립학교법」 개정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 「사립학교법」 제70조의2에 따라 사립학교 직원의 복무 및 신분보장은 학교법인이 정관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바 시행령에 사립학교 직원 육아휴직급여 지급 규정 신설 시 「사립학교법」과의 충돌 발생
현재 사립학교 직원의 육아휴직 보장 및 휴직 직원의 신분보장 및 처우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는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 의원 대표발의)이 발의되어 있는바,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의 의견을 고려하여 「사립학교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귀하가 제안하신 내용은 국정기획위원회 내 소관 분과위에도 통보하여, 국정과제 혹은 소관부처 정책 반영 여부를 검토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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