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가 안전장비를 확보해 무료 또는 저렴한 비용으로 대여해 주는 공공 안전장비 공유 사업을 도입하는 것입니다.
장비 종류: 산소호흡기, 방독면, 송풍기, 가스측정기, 안전벨트, 추락방지 장치 등
운영방식 : 지자체 안전행정과 또는 소방서·산업안전센터에 장비를 비치
작업자 또는 사업자가 장비를 사전(1~2일 전) 예약 후 대여
대여 시 작업 장소, 목적과 기간을 간단히 신고하여 작업 현황을 행정기관이 파악 가능
장비 사용법과 안전 교육 자료를 함께 제공
장비사용자는 작업 종료 후 장비 세척 후 반납, 소모부품 비용 납부
밀폐·폐쇄 공간(Confined Space) 작업은 산소 부족, 유해가스 중독, 질식 사고의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 정화조 청소, 맨홀 수리, 하수도 유지보수 작업 중에는 황화수소·메탄가스 등 독성가스가 발생하며, 공기가 잘 통하지 않아 작업자들이 단시간 내에 의식을 잃고 사망하는 사례가 매년 발생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소농도 측정, 환기, 방독면 착용이 의무화되어 있지만, 영세 사업장 소속 직원, 소규모 사업장이나 1인 자영업자는 고가의 장비(산소호흡기, 방독면, 송풍기, 가스측정기 등)를 구비하기 어렵습니다. 그 결과 장비 없이 위험하게 작업하다가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규모 업체는 수백만 원에 달하는 전문 장비를 구비할 여력이 없고,
단발성·단기간 작업을 하는 개인 사업자는 장비를 사더라도 보관·관리 문제로 활용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장비 대여 시장도 민간 업체 중심으로만 운영되어, 비용이 높거나 접근성이 낮습니다. 결과적으로 법적 의무와 현실 간의 이행 격차가 발생해 사고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기대되는 효과는 크게 네 가지입니다.
1. 사고 예방: 안전장비 접근성이 개선되어 질식·중독·추락사고를 줄일 수 있습니다.
2. 비용 절감: 영세사업장 소속 직원, 소규모 사업자·1인 작업자가 장비 구입 부담 없이 안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3. 안전문화 확산: 대여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안전교육이 이뤄지고, 사업장 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강화됩니다.
4. 행정 데이터 확보: 대여·반납 기록과 작업 신고 데이터를 통해 지자체가 위험작업 현황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사고 예방 정책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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