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안 배경
대한민국의 지역의료는 지금, 붕괴 직전의 위기에 처해 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의료 인프라 격차는 단순한 불편의 차원이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건강권을 위협하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고착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2023년 기준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서울이 3.6명인 반면, 경북·세종 등은 1.4명 수준에 그쳐 2.5배 이상의 편차를 보인다. 이러한 격차는 농어촌 지역에서 응급질환 사망률, 만성질환 관리율, 재입원률 등 보건지표의 실질적 저하로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지역의료 인력난을 해결하기 위해 고액 연봉, 단기 인센티브, 공중보건장학제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왔지만, 실효성은 매우 낮았다. 예를 들어 연봉 3억~4억 원을 제시한 지방의료원조차 전문의를 확보하지 못하는 사례가 빈발하며, 공중보건장학제는 매년 정원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지원율을 기록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금전적 보상만으로는 의사들의 지역 근무 기피 요인(과중한 업무, 경력단절, 가족의 생활환경 문제 등)을 상쇄하지 못한다는 구조적 한계를 반영한다.
지역의료 문제는 더 이상 ‘의사 수’를 늘리는 방식이나, ‘단기 배치’ 중심의 접근만으로 해결할 수 없다. 이는 직업으로서의 의사의 삶 전반, 특히 교육-수련-복무-정착으로 이어지는 생애주기 전체를 아우르는 전략적 지원체계, 즉 지역의료 생태계 구축이 핵심임을 뜻한다.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본 제안은 의사 인력의 안정적 지역 정착을 유도할 수 있는 새로운 정책 패러다임, 즉 “의사 계약학과” 모델을 제시한다. 이는 10년간의 파격적 지원(교육, 생활, 병역 특례)과 10년간의 지역의무복무를 연계한 사회계약 기반의 인력 양성 시스템이다. 단순한 ‘배치’가 아닌, 지역의료에 ‘정착’하도록 유도하는 생애주기형 구조를 통해, 대한민국 의료체계의 근본적 불균형을 해소하고자 한다.
2. 제안내용 : 의사계약학과 모델 - 병역특례와 장기의무복무를 연계한 지역의료 인력 양성 시스템 제안
ㄱ. 대상 : 의과대학 입학 예정자 중 계약프로그램(혹은 계약학과) 지원자 (지역 연고자 및 사명감 우대)
ㄴ. 지원 내용 :
- 의대 6년 등록금 전액
- 생활비 월 100만원 수준
- 수도권 빅10 병원 인턴/레지던트 특례 제공
- 전공의 수련 보조금
- 전문의 획득 필수
- 병역 특례 제공(현역 복무 면제)
- 병역 특례에 따른 5년 수행 완료 후, 2년 이내 펠로우 과정 지원 가능 (선택사항, 해당 기간은 의무기간 미포함)
ㄷ. 의무복무
- 전문의 획득 후 지역의료기관에서 10년간 복무
- TO는 국공립병원, 지방의료원, 지역거점병원으로 지정
- 10년간 복무 기간 중 5년간은 주1회 군부대 진료 협력 의무 수행 (병역 복무 면제 조건)
- 복무 기간 중 계약 금액 : 최소 1억원/연 이상 (과별로 다름, 필수과는 최소 2억원/연 이상) 주변 지역과별 평균에 의거하여 상향 제공)
ㄹ. 계약파기시
- 패널티 : 지원금 총액의 연이율 10% 적용, 수도권 빅10 특례 이용 후 전문의 획득후 지역근무 포기시
- 금액은 수련 기간, 투입 자원, 경력단절 유발 효과 등을 고려하여 6~10억 원 내에서 차등 적용 배상
- 병역특례 효력 소급 취소 및 현역복무 의무 재부과
- 환수 미이행시 신용정보 등록, 국가 채권화, 공공기관 취업 제한
3. 기대효과
ㄱ. 지역 필수의료 인력 안정적 확보 : 전문의급 인력이 매년 지역 의료기관에 장기 복무함으로써 내과·외과·응급 등 기피과 중심의 지역 의료 공백 해소
ㄴ. 지속가능한 지역 의료생태계 구축 : 10년 복무와 생애주기 지원을 통해 의료인의 지역 정착 유도 → 단순 배치가 아닌 ‘정주형 의료인’ 양성
ㄷ. 국민 건강권 및 의료 형평성 회복 : 농어촌·의료취약지에서의 의료 접근성·건강지표 개선 → 지역 간 건강 불평등 완화
ㄹ. 공공보건 및 군 의료 역량 강화 : 군 진료 협력 및 공공의료 중심 교육 강화로 재난·감염병 대응력 확보 및 병역제도 유연화
ㅁ. 국가 투자 대비 회수 가능성 확보 : 계약 기반 구조와 강력한 제재 조항을 통해 국가 재정 투자의 실효성 및 회수 가능성 제고
4. 실행전략
1단계: 시범사업 실시 및 제도 정교화
- 의료취약 지역을 중심으로 12개 국립의대에서 시범 운영(연 50명 내외) → 시스템의 수요 검증
2단계: 법적 기반 마련: 병역법 및 의료법 개정 또는 별도 특별법(의료인복무특례법) 제정 추진 → 병역특례 유형 신설, 조건부 면허 규정, 위약금 및 면허취소 조항 명문화
3단계: 범부처 통합 거버넌스 구축 : 보건복지부·국방부·교육부·지자체가 참여하는 '지역의료인력정책위원회' 설치 → 선발부터 복무·정착까지 통합 관리
4단계: 지역 수련 인프라 동시 투자 : 지방의료원 등 의무복무 기관을 양질의 수련병원으로 육성 (지도전문의, 시설, 장비 등 지원) → 복무의 질 제고 및 이탈 방지
5단계: 장기 정착 유도 정책 병행 : 주거·자녀교육·배우자 취업 등 생애주기형 정주지원 프로그램 제공 → 복무 종료 후에도 지역에 남을 수 있는 기반 조성
5. 추가 개혁안
ㄱ. 의사면허제도의 신뢰성 및 공공성 강화
- 현재 의사 국가시험은 매년 90~95%에 달하는 매우 높은 합격률을 유지하고 있으며, 최근 5년간 합격률 평균은 약 94%에 이른다. 이는 실질적으로 의사자격시험이 ‘형식화’되고 있다는 사회적 인식을 초래하고 있으며, 국민의 눈높이에 비해 자격검증의 문턱이 낮음.
- 절대평가 중심의 현재 체계(과목별 60점 이상) → 상대평가 또는 보정제도 도입 검토
- 기존의 단일 일반면허 체계 대신, 진료과목별 등록 또는 자격 인증제를 도입 검토. 특히 국가가 장기 투자하는 필수과목(내과·외과·소아과·응급의학과 등)은 별도 자격으로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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