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올해 봄 경북(안동·청송·영양·영덕)에서 발생한 산불 피해 사망자와 실종자의 평균 연령이 78세 노인으로 확인되었는데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겠습니다. 경북의 시군구 지역의 고령화 지수가 높은 것이 첫 번째 이유이기도 하고 특히 이번 산불은 풍속과 풍향이 급변하여 산불 사태가 너무 빠르게 확산해 현실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웠던 점과 이러한 재난 상황에서의 대응 메뉴얼에 따른 교육과 훈련의 부재가 근본적인 원인이 있었다고 봅니다.
현재, 어르신들과 장애인들을 위한 맞춤형 재난대피 메뉴얼이나 정부와 지자체의 책임과 의무를 규정하는 특화된 법은 없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해 5년 단위로 행정안전부 중앙안전관리위원회에서 수립되는 ‘국가안전관리 기본계획’이 있는데요, ‘국민과 함께 만들어 가는 안전사회, 모두가 안심하는 대한민국’이라는 슬로건 아래, 구체적 추진을 위한 5대 전략 과 15개 추진과제를 담고, 과학적 예측을 통한 잠재위험 대비 역량 강화, 새로운 위험에 대비하는 안전관리 전략을 목표로 각 부처별 대응계획도 나와 있습니다.
내용 중 ‘피해유형별 재난안전관리대책’ ‘안전취약계층 안전’ 파트와 부처별 대응대책을 살펴보면, ‘안전취약계층의 안전증진 및 안전관리 강화’라는 일반적인 언급 외에 구체화된 주요 대책과 대응방안 및 대피 메뉴얼 등 자료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재난 매뉴얼 및 대응체계는 생리학적 차이와 기능 저하 수치를 반영하는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해야 합니다.
생리학적 지표에 따라 재난 상황에서의 의미는, 낮은 이동 속도와 근력 부족으로 대피 시간 지연, 감각·인지 저하로 대응 지연, 체력 저하로 스트레스 상황에 쉽게 매몰되고 낙상, 호흡곤란, 판단오류 등의 위험이 높아지게 됩니다.
이외에도 재난 정보 접근의 어려움을 들 수 있습니다.
청각·시각 장애인은 경고 방송, 문자, 시각 경고를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노인은 스마트폰 앱, 긴급 알림 문자 등 디지털 매체 활용에 익숙하지 않아 정보 전달 지연, 그리고 지자체의 비표준화된 알림 방식은 혼란을 가중시켰으며,
대피 수단의 제한(교통)도 있습니다.
자가용이 없는 경우가 많고, 운전이 어렵거나 불가능한 경우가 대다수이며 대중교통은 재난 시 중단되거나 접근성 부족, 장애인은 휠체어나 보조기기가 있어도, 일반 차량에 쉽게 승하차할 수 없으며 대피소까지의 이동 수단이 확보되지 않으면 고립될 가능성이 큽니다.
대피 시간의 부족도 주요 문제입니다.
고령자와 장애인은 이동 속도가 느려 일반인보다 2~3배 더 많은 대피 시간이 필요하며 계단이나 비탈길, 장애물 등은 치명적인 이동 방해 요소가 되며 적절한 지원자 없이는 신속한 대피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대피소 접근성과 시설 부족
대피소 자체가 무장애 설계(Barrier-Free)가 안 되어 휠체어나 시각장애인의 접근이 어렵고 고령자용 침구, 약물 보관, 온도 조절 등 의료·생활적 필요가 반영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해외의 선진국에서는 재난안전과 관련한 전담기관을 구성하여 특화된 대국민서비스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지진 등 재난빈도가 높고 고령화 지수가 높은 일본의 사례를 살펴보면, 일본 정부는 재난 시 국민의 즉각적이고 단계적인 대피 행동을 유도하기 위해 5단계 경보 시스템을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는 특히 고령자, 장애인 등 재난 취약계층의 조기 대피를 유도하기 위한 체계적인 시스템으로, 2019년 5월부터 법제화되어 전국 지자체에서 시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우리 대한민국도 정부와 지자체의 책임과 의무사항을 규정하고 민간지자체 협업 대응 매뉴얼의 의무화 등 고령자·장애인 등 안전취약계층 맞춤형 「재난대피지원법」 제정을 제안합니다.
지금의 어르신은 우리 모두의 미래상입니다. 국민 모두가 안심하는 안전한 대한민국을 누리기 위한 관련 전문법을 제정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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