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법 위의 법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전면 폐지 및 법률 개정 제안 ]
❑ 특별법 제정의 목적
- 외국인 투자기업 유치 및 외국인의 생활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조성된 경제 전문 특별 구역
❑ 강원경제자유구역 연혁
- 강원경제자유구역청 홈페이지 참조(www.gsfez.go.kr)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문제점
1, 외국인 투자유치 환경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특별법
- 법 제정 당시와 달리 현재의 변화된 국.내외 경제상황(투자상황)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2,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 권리를 오히려 하위법인 특별법이 우선하여 제한
- 국민의 가장 중요한 재산권 행사 불가능(*협의 매수가 아닌 토지의 강제 수용권 행사)
- 개발계획의 수립 및 진행 과정에 주민의견 반영 불가능(*주민동의 절차 등 생략)
3, 민간 사업시행사에게 과도한 특혜 제공
- 사업자 선정시 목적사업 중심이 아닌 민간 사업시행사의 토지개발 이익을 최우선으로 보장
- 개발과정에 필수적인 각종 인허가의 면제
- 내용상 공익사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편입 토지에 대한 무제한 강제수용 보장
- 개발이익 환수에 대한 어떠한 법 적용도 불가능
- 사업 지연,포기에 따른 협약이행 보증서 등 안전장치 마련도 불가능
4, 민간 사업시행사의 지정 및 개발계획안에 대한 지정,승인,변경 등의 절차의 불투명
- 관리청의 보여주기식 실적 위주의 행정편의적 업무처리 방식 개선 필요함
5, 행정력의 낭비
- 필요 업무 대비 과도한 인력 배치에 따른 공무원의 인력 낭비
- 허가 권한 없는 경제자유구역청의 한계로 인한 각종 민원 및 소송에 인력,세금의 낭비
❑ 강원경제자유구역의 ”망상1,2,3지구 개발계획 추진사항의 근본적인 문제점“
1, 골프장,호텔,리조트 건설사업이 과연 외국인 투자유치와 어떤 연관성이 있는 사업인가?
- 특별법에서 정한 목적사업과의 관련성 부재
2, 골프장,호텔,리조트 건설사업이 과연 누구를 위한 공익사업인가?
- 특별법이 사업시행사의 27홀 골프장,호텔 부지를 헐값에 매수하기 위한 강제수용의 도구로 전락
3, 당초 개발계획 지구범위 내에서 사업내용 변경을 통한 개발사업은 불가능한가?
- 사업시행자 재공고 당시 이미 당초의 사업계획안이 존재하고 사업자 지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개발지구 범위를 초과하여 과도한 토지수용 계획 수립
- 호텔 및 27홀 골프장 건설을 위한 필요 부지를 싼 값에 강제수용 하기 위한 개발계획 수립
(<첨부1>: 당초 및 변경계획안 조감도 참조)
4, 사업시행자 ”대명건설“의 시행사 선정 과정의 문제점
- 시행 사업자 선정 과정의 의혹 해소(<첨부2>: ”이변 뒤에 친윤 그림자가“ 언론 기사 참조)
❑ 제안 사항
1, 당초 승인 받은 면적기준 범위 내에서의 사업계획 변경 및 면적 축소는 허가하되, 그 면적을 추가
(초과)하여 사업변경 요청시에는 승인하여서는 아니되며, 부득이 승인시에는 추가 편입 토지에 대해서
는 강제수용이 아닌 협의매수를 조건으로는 승인한다 라는단서조항을 적용하여 민간 사업시행사의
토지 강제수용 등을 통한 명분없는 부동산 투기개발 특혜를 막아주세요.
2, 특별법에서 정한 사업목적 외의 사업은 면적기준 30%이상을 초과하지 못하게 하여 법 제정 취지를
살려주세요.
3, 토지 강제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한 개발이익은 반드시 그 토지소유자에게 재분배 될 수 있도록 법을 재정비하여 민간 개발사업자의 배만 불리는 개발이익 독점을 원천 차단해주세요.
4, 사업중단으로 인하여 구역 해제시에는 반드시 원 토지소유자에게 토지 우선 매수권을 행사하게 하여
국민의 소중한 재산을 지켜주세요.
5, 강원경제자유구역을 비롯한 전국의 경제자유구역사업 지구에 대한 민간 개발사업자의 폐해를 즉각 전수 조사하여 민간 개발방식에서 공영개발 방식으로 전환해주세요.
6, 현재 사업자 지정 및 개발계획의 접수,변경,승인 예정인 사업지구에 대해서는 정부 차원의 대책안이
마련되기 전에는 일체의 모든 행정행위를 중지시켜 주십시오.
❑ 맺는말
1, 이재명 국민주권정부 하에서는 한 사람의 국민도 국가의 특별법이라는 이름 하에 민간 개발사업자의
이익을 위해 피해를 보는 국민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2, 국가는 어떠한 경우에도 국민의 기본권인 재산권이 올바르게 권리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법적 안전장
치를 마련해주세요.
3, 골프장,호텔,리조트 사업이 국민 모두를 위한 공익사업인지?, 외국인 투자유치사업 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에 대하여 이재명 국민주권정부는 분명히 답변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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