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을 부양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로 연장하는 정책
- 현재 공공임대주택(국민임대, 매입임대 등)의 지원 자격은 소득으로 제한되고 있습니다. 임대기간은 아주 특수한 경우가 아닌 이상은 기간이 대부분 2년에서 10년이하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제는 지원자격(소득)은 그대로 두더라도,
“임대기간을 미성년 자녀가 있는 가정의 경우에는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로 확대해야 합니다. ”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이미 대한민국은 선진국형 경제성장이라 서민들의 소득은 크게 늘어나지 않습니다.
두 번째, 거주 비용은 자녀 출산 및 양육의 커다란 걸림돌입니다.
이미 대한민국의 경제성장률은 1%대, 혹은 그 이하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선진국의 반열에 들어선 이상, 과거와 같은 경제성장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서민들의 소득은 절대 크게 늘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집값은 이미 수억, 수십억으로 올라 서민들이 돈을 모아서 집을 산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대출에 부모의 재산까지 끌어들여서 집을 산다고 해봐야 그 이자는 감당하기 힘들고, 부모의 원조는 고령화 사회에서 부모의 은퇴자금을 소모시켜 오히려 더 사회적 부담으로 문제가 확대될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아이를 낳고 키우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거주의 안정성] 입니다. 사람들은 국민평형에 준하는 넓이의 거주지에서 아이가 클 때까지 그 ‘안정성’이 담보되지 않으면 출산과 양육에 대해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자녀가 초, 중, 고등학교에서 거주문제로 [전학을 가지 않는 거주의 안정성]은 출산, 양육의 핵심입니다. 아이가 전학가지 않기 위해서 현재 살던 임대주택의 근처로 전세나 월세로 갈 수 있다고 하더라도 소득에서 주거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이 엄청나게 늘어나게 되며, 이는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자산이 줄어드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거기에 분명 임대주택보다 여건이 악화된 주거지는 성인이 아닌 아이들이 갖게되는 박탈감, 심적 부담을 생각하게 되면 부모들은 항상 불안감 속에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임대아파트에 들어오게 될, 또 지금 살고 있는 많은 부모들에게 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는 주거비용을 걱정하지 않고 살 수 있다는 안정감을 주어야 출산을 하고 양육을 할 것입니다. 아이의 교육에 아낌없이 지원할 여력도 이러한 주거의 안정성에서 나오며 부모의 그러한 지원을 받고 모자람 없는 경험 속에 자라난 아이들은 계층간 격차를 느끼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임대주택의 입주자격은 소득으로 제한하여 저소득 계층을 지원을 하더라도, 계약갱신의 자격은 [아이가 있는 집은 성인이 될 때까지 재계약이 계속 가능하도록] 나라가 지원해야합니다.
(이것은 이미 전용기 의원에게 건의한 적이 있어, 그쪽에서 입법예고안이 나온 것을 보았으나, 임대아파트 입주 후 출산한 경우에만 적용하는 내용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위의 첫 번째 이유로 현재 아이를 낳고 살고 있는 가정에도 적용이 되어야 합니다. 소득이 늘지도, 돈이 부동산을 감당할 만큼 모이지도 않는 한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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