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안 배경
최근 잇따른 중대산업재해는 더 이상 개인의 과실이나
현장 부주의로 돌릴 수 없는 수준이며, 이는 제도적 사각지대,
책임 회피 구조, 그리고 실질적 권한이 없는 실무자 중심의
운영체계에서 기인한 구조적 위기입니다.
특히 대학, 연구기관, 위탁사업장 등 고위험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산업안전보건법의 실질적 적용에서 배제되거나,
책임 주체와 실무자의 역할이 왜곡된 상태로 관리되고 있어,
사고 예방은커녕 반복되는 참사의 고리를 끊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현장 중심의 산업안전보건관리체계를 강화하고,
실무자에게 실질적 권한과 지속 가능한 전문성 축적 여건을 부여하며,
사업주 및 기관 운영자의 명확하고 실효성 있는 책임구조를 구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2. 주요 문제점
1) 실무자에게 전가된 ‘무권한 책임 구조’
보건관리자, 안전관리자, 산업보건의 등 실무자는 현장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음에도,
위험 작업 중지, 설비 개선 지시, 인력 보완 등 실질적 조치 권한이 부재함
반면, 중대재해 발생 시 보고 여부나 조치 한계와 무관하게 실무자 개인에게 책임이 집중됨
개선 건의가 무시되거나 불이행되어도, 이에 대한 책임을 사업주나 경영진은 회피하는 구조
2) 고용 불안정과 낮은 처우로 인한 전문성 축적의 어려움
실무 인력이 단기계약직 또는 위탁 인력으로 대체되며, 장기 재직이 어려움
반복적 계약 종료와 인력 교체로 인해 경험의 전수, 업무의 연속성, 조직 내 위상 모두 약화
**안전관리와 보건관리가 '보조 행정'으로 인식되어 정책 결정에서 배제됨
3) 대학·연구기관 등 제도적 사각지대 방치
고위험 화학물질, 고압가스, 전기설비, 생물위해요소 등 다수 존재하는 연구 환경임에도
산업안전보건법 적용은 제한적이거나 형식에 그침
보건관리자 미배치 또는 외주 위탁 운영이 일반화되어 사고 발생 시 관리 공백 발생
책임 주체(총장, 연구처장 등)는 대부분 형식적 책임만 인정되고 실질적 통제는 부재
3. 정책 제안
가. 실무자의 실질적 권한과 보호 장치 강화
산업보건의·보건관리자·안전관리자에게 위험 작업 중지 요청권, 설비 개선 조치요구권, 인력 보완 건의권 법제화
실무자의 건의사항에 대해 경영진은 반드시 서면 회신하고, 불이행 시 이행 이유 명시 의무 부과
실무자의 건의 거부 또는 무시가 반복될 경우, 고용노동부 등 외부기관에 직접 보고 가능한 체계 구축
중대재해 발생 시 의사결정자, 운영 책임자에게 직접적 법적·행정적 책임 부과
나. 산업보건 인력의 고용안정성과 전문성 강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 대학, 연구기관에는 정규직 전담 보건관리자 및 안전관리자 의무 배치
단기 계약 제한 및 외주 위탁 최소화, 동일 직무 반복 인력 교체 방지
직무 특성과 위험도를 반영한 보건·안전관리자 직무급제 및 전문수당 도입
산업보건 직군 전용 경력개발 체계(K-CAREER PATH) 구축 및 장기 재직 장려
다. 협업 중심의 통합 안전관리체계 구축
산업보건의–보건관리자–안전관리자 간 정례 협의체 구성 및 운영 의무화
협의체 결과는 경영진 보고 및 예산 편성에 직접 반영되도록 제도화
**실무자 조직이 이사회 또는 기관장 직속 체계로
독립 운영될 수 있도록 조직 개편
라. 제도적 사각지대 해소 및 법령 적용 범위 확대
대학·연구기관·공공위탁기관 등 고위험 환경에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적용
일정 기준 이상의 연구실에는 보건관리자 및 안전관리자 배치 기준 신설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대상과 책임주체의 명확화,
특히 위탁·하청 구조의 실질 운영자까지 포함
4. 기대 효과
- 실무자의 권한과 위상이 확보되어 위험요소에 대한 즉각 대응이 가능해지고,
- 사고 예방 중심의 안전문화가 정착됨
- 고용 안정성과 전문성 축적을 통해 현장 맞춤형 안전관리 역량이 지속적으로 강화됨
- 대학과 공공기관까지 포함하는 전사회적 산업보건 체계로 확장, 안전의 공공책임성 확보
- 책임의 귀속이 명확해져 사고 이후의 책임 전가와 방임 구조 차단, 실효성 있는 법 적용 실현
5. 제도 개선 및 입법 요청
구분 개선 항목
법령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및 시행령 개정 (조치권·보고의무·책임주체 명시)
직무제도화 보건·안전관리자 직무급 및 전문수당 신설, 전담직화 제도 마련
사각지대 해소 대학·연구기관 포함 적용 명문화 및 별도 기준 마련
조직 개선 실무자 직속 독립조직 운영, 협업체계 의무화
6. 맺음말
산업안전은 선언이나 교육으로만 지켜지지 않습니다.
실무자에게 실질적인 권한과 정당한 책임이 주어질 때,
그리고 제도가 구조적으로 작동할 때,
우리는 진정으로 ‘예방 가능한 안전’을 이룰 수 있습니다.
이제는 책임만 전가되고 실질 권한은 부재한 구조를 타파해야 합니다.
그리고 실무자들의 경험과 전문성을 조직적으로 축적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합니다.
산업안전은 생명과 직결된 문제이며,
사회가 이를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법과 제도,
조직운영으로 보여주어야 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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