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전자거래시스템 개선
1. 제안의 배경
현재 부동산 거래 시장은 전월세 사기, 허위 매물, 자전 거래 등 불법 행위로 인해 투명성과 안전성이 저해되고 있습니다. 이는 시장 신뢰를 훼손하며, 실질적인 시스템 개선이 필요합니다.
2. 제안 내용
부동산 전자거래시스템을 개선하여 거래의 투명성과 안전성을 강화합니다. 주요 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전 거래 신고필증 발급: 모든 부동산 거래는 가계약 전 전자거래시스템에 신고를 의무화하고, 신고필증을 발급받아 계약서에 첨부합니다.
참조: 관세청의 'UNI-PASS' 수출통관 시스템과 유사하게, 사전 신고 없이 거래를 진행할 수 없도록 합니다.
· 전자 계약서 작성: 일반 워드프로그램이 아닌 ‘부동산 전자거래스시템’에서 작성으로 단일화하여 신뢰성과 거래이력 조회 등을 용이하게 함.
3. 기대 효과
· 전월세 사기 방지: 사전 신고를 함으로써 중복 계약을 차단
· 허위 매물 및 자전 거래 억제: 허위 거래 등 시장 교란 행위를 방지
· 거래 투명성 강화: 전자시스템 기반 계약서 작성으로 거래 과정이 표준화, 투명화
[추신]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과 안전성을 개선하여 소비자 보호와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부동산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고 불법 행위를 근절할 기반을 마련할 것을 당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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