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안 내용
국민제안 제도는 국민의 창의적인 의견을 정부 시책과 행정 제도에 반영함으로써 국민 참여를 확대하고 행정 혁신을 이루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국민 제안 규정」 제1조).
국민신문고를 통해 실제로 제안을 여러 차례 해 본 결과, 이러한 목적에 부합하지 않게 운영되고 있는 경우가 많다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현재 제도 운영상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2. 제안 배경 및 문제점
1. 비채택 제안의 관리와 제안자 권리 미흡
* 채택되지 않은 제안은 「국민 제안 규정」 제22조에 따라 2년간 보존된 뒤 소멸됩니다. 이 과정에서 제안자의 동의 없이 내용이 재활용될 가능성이 있으며, 특히 제26조에 따라 제안 내용이 행정청 간 공유되면서 제안자의 기여가 무시될 수 있습니다.
2. 심사 기한 초과 및 통보의무 위반
* 제10조에 따르면 제안 접수 후 30일 이내에 심사 결과를 통보해야 하나, 이 기한을 지키지 않거나 지체 사유를 제안자에게 알리지 않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3. 심사 기준의 불명확성과 주관적 판정
* 제8조에 규정된 심사 기준(실시 가능성, 창의성 등)이 실제로는 제대로 적용되지 않고 있으며, 심사자의 주관적 해석에 따라 제안이 분명함에도 비제안 처리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 비제안 처리에 대해 제안자가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며 이의를 제기할 경우, 심사자가 잘못을 인정하고 '다시 제안을 해달라'고 요청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현재 시스템상 한 번 비제안으로 결정되면 다시 되돌릴 수 없어 제안자는 처음부터 다시 제출해야 합니다.
* 끝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비제안 처리를 유지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 바로 잡기가 쉽지 않습니다. 문제가 있다는 것을 감사과에 알려도 문제화 하지도 시정을 권고하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 심사위원회 구성할 때 공무원의 비중이 과도하게 높아, 객관성이 부족하다는 우려도 존재합니다.
4. 재심사 제도의 접근성 부족
* 제14조에 따라 재심사 신청이 가능하나, 제안자가 관련 정책이 시행되었는지 여부를 파악하거나 재심사를 요청하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5. 정보 공유 시 개인정보 보호 부족
* 제26조에 따른 행정청 간 정보 공유 시, 제안자의 개인정보 보호 및 오·남용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지침이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6. 공동 제안자의 기여도 평가 및 보상 문제
* 제5조제3항의 공동 제안자 기여도 평가는 주관적일 수 있어 분쟁의 소지가 있으며, 공무원에 대한 과도한 보상(제20조)은 일반 제안자보다 우선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국민제안 제도에 대한 신뢰를 저하시킬 뿐 아니라 국민의 참여 의욕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제도의 운영 방식을 다음과 같이 개선할 것을 제안합니다.
3. 개선 방안
1) 제안 추적 시스템 도입
*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에서 제안자가 본인의 제안 상태(접수, 심사 중, 채택 여부 등)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을 도입합니다.
2) 제안 보존 및 재활용 방지 대책
* 채택되지 않은 제안의 보존 기간(2년)을 폐지하고, 제안 내용이 제안자의 동의 없이 재활용되지 않도록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합니다.
* 유사한 정책이 시행될 경우 원 제안자를 추적할 수 있도록 데이터베이스를 마련해 제안자의 권리를 보호합니다.
3) 심사 기준의 명확화 및 심사위원회 구성 개선
* 제8조의 심사 기준(실시 가능성, 창의성, 효율성 등)에 대해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점수화하여 심사자의 자의적 판단을 최소화합니다.
* 기관별 심사위원회 구성 시 외부 전문가 또는 일반 국민의 참여 비율을 2/3 이상으로 확대하여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합니다.
4) 재심사 절차의 간소화 및 정보 접근성 강화
* 제14조제3항에 따른 재심사 요청 절차를 간소화하고, 제안자가 정책 시행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국민참여포털에 공개합니다.
* 불채택된 제안과 유사한 정책이 시행될 경우, 행정청이 제안자에게 사전 통지하는 절차를 신설합니다.
5) 개인정보 보호 및 정보 공유의 투명성 강화
* 제26조에 따라 제안 정보를 타 기관에 공유할 때에는 제안자의 동의 없이 성명, 연락처 등 민감 정보가 제공되지 않도록 명확한 규정을 마련합니다.
* 정보 공유 내역과 그 목적, 범위를 제안자에게 통보하도록 의무화하여 정보 오용을 방지합니다.
6) 공정한 보상체계 및 기여도 평가 기준 마련
* 공동 제안자의 기여도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기준(예: 제안서 작성 비율, 아이디어 기여도 점수화 등)을 도입하여 분쟁을 예방합니다.
* 제안자와 공무원 모두에 대한 보상(제18조, 제20조)의 균형을 맞추고, 보상 기준을 명확히 공개하여 제도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합니다.
7) 행정청의 책임성 강화
* 제24조에 따른 제안 처리 상황 점검 결과를 정기적으로 국민에게 공개하고, 미흡한 처리에 대해 행정청의 책임을 명확히 규정합니다.
* 제10조에서 정한 심사 기한(30일)을 초과할 경우, 제안자에게 지연 사유와 예상 처리 기간을 반드시 통지하도록 의무화합니다.
8) 생활공감정책 제안의 활성화
* 제25조제3항에 따라 국민 생활과 밀접한 제안의 채택률을 높이기 위해 전담 심사팀을 구성하고, 국민참여 플랫폼 내 피드백 및 토론 기능을 강화합니다.
국민제안 제도가 더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되면, 국민들이 제안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제안자의 권리를 제대로 보호하고, 제안이 부당하게 사용되지 않도록 하면, 좋은 아이디어가 실제 정책에 반영될 가능성이 높아질 것입니다.
행정기관의 책임은 강화 될 것이고, 심사 과정이 빨라지게 될 것이며 정보 공유도 투명해져 행정이 더 효율적으로 이루어 질 것입니다.
보상 기준이 공정해지면, 국민과 공무원이 함께 제안을 만들 수 있을 것이고 함께 발전시키는 협력 문화도 자리 잡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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