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국민제안 제도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만들기 위한 개선 방안

1. 제안 내용  국민제안 제도는 국민의 창의적인 의견을 정부 시책과 행정 제도에 반영함으로써 국민 참여를 확대하고 행정 혁신을 이루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국민 제안 규정」 제1조). 국민신문고를 통해 실제로 제안을 여러 차례 해 본 결과, 이러한 목적에 부합하지 않게 운영되고 있는 경우가 많다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현재 제도 운영상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2. 제안 배경 및 문제점  1. 비채택 제안의 관리와 제안자 권리 미흡  * 채택되지 않은 제안은 「국민 제안 규정」 제22조에 따라 2년간 보존된 뒤 소멸됩니다. 이 과정에서 제안자의 동의 없이 내용이 재활용될 가능성이 있으며, 특히 제26조에 따라 제안 내용이 행정청 간 공유되면서 제안자의 기여가 무시될 수 있습니다.  2. 심사 기한 초과 및 통보의무 위반  * 제10조에 따르면 제안 접수 후 30일 이내에 심사 결과를 통보해야 하나, 이 기한을 지키지 않거나 지체 사유를 제안자에게 알리지 않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3. 심사 기준의 불명확성과 주관적 판정  * 제8조에 규정된 심사 기준(실시 가능성, 창의성 등)이 실제로는 제대로 적용되지 않고 있으며, 심사자의 주관적 해석에 따라 제안이 분명함에도 비제안 처리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 비제안 처리에 대해 제안자가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며 이의를 제기할 경우, 심사자가 잘못을 인정하고 '다시 제안을 해달라'고 요청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현재 시스템상 한 번 비제안으로 결정되면 다시 되돌릴 수 없어 제안자는 처음부터 다시 제출해야 합니다. * 끝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비제안 처리를 유지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 바로 잡기가 쉽지 않습니다. 문제가 있다는 것을 감사과에 알려도 문제화 하지도 시정을 권고하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 심사위원회 구성할 때 공무원의 비중이 과도하게 높아, 객관성이 부족하다는 우려도 존재합니다.  4. 재심사 제도의 접근성 부족  * 제14조에 따라 재심사 신청이 가능하나, 제안자가 관련 정책이 시행되었는지 여부를 파악하거나 재심사를 요청하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5. 정보 공유 시 개인정보 보호 부족  * 제26조에 따른 행정청 간 정보 공유 시, 제안자의 개인정보 보호 및 오·남용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지침이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6. 공동 제안자의 기여도 평가 및 보상 문제  * 제5조제3항의 공동 제안자 기여도 평가는 주관적일 수 있어 분쟁의 소지가 있으며, 공무원에 대한 과도한 보상(제20조)은 일반 제안자보다 우선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국민제안 제도에 대한 신뢰를 저하시킬 뿐 아니라 국민의 참여 의욕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제도의 운영 방식을 다음과 같이 개선할 것을 제안합니다. 3. 개선 방안 1) 제안 추적 시스템 도입  *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에서 제안자가 본인의 제안 상태(접수, 심사 중, 채택 여부 등)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을 도입합니다. 2) 제안 보존 및 재활용 방지 대책  * 채택되지 않은 제안의 보존 기간(2년)을 폐지하고, 제안 내용이 제안자의 동의 없이 재활용되지 않도록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합니다. * 유사한 정책이 시행될 경우 원 제안자를 추적할 수 있도록 데이터베이스를 마련해 제안자의 권리를 보호합니다. 3) 심사 기준의 명확화 및 심사위원회 구성 개선  * 제8조의 심사 기준(실시 가능성, 창의성, 효율성 등)에 대해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점수화하여 심사자의 자의적 판단을 최소화합니다. * 기관별 심사위원회 구성 시 외부 전문가 또는 일반 국민의 참여 비율을 2/3 이상으로 확대하여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합니다. 4) 재심사 절차의 간소화 및 정보 접근성 강화  * 제14조제3항에 따른 재심사 요청 절차를 간소화하고, 제안자가 정책 시행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국민참여포털에 공개합니다. * 불채택된 제안과 유사한 정책이 시행될 경우, 행정청이 제안자에게 사전 통지하는 절차를 신설합니다. 5) 개인정보 보호 및 정보 공유의 투명성 강화  * 제26조에 따라 제안 정보를 타 기관에 공유할 때에는 제안자의 동의 없이 성명, 연락처 등 민감 정보가 제공되지 않도록 명확한 규정을 마련합니다. * 정보 공유 내역과 그 목적, 범위를 제안자에게 통보하도록 의무화하여 정보 오용을 방지합니다. 6) 공정한 보상체계 및 기여도 평가 기준 마련  * 공동 제안자의 기여도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기준(예: 제안서 작성 비율, 아이디어 기여도 점수화 등)을 도입하여 분쟁을 예방합니다. * 제안자와 공무원 모두에 대한 보상(제18조, 제20조)의 균형을 맞추고, 보상 기준을 명확히 공개하여 제도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합니다. 7) 행정청의 책임성 강화  * 제24조에 따른 제안 처리 상황 점검 결과를 정기적으로 국민에게 공개하고, 미흡한 처리에 대해 행정청의 책임을 명확히 규정합니다. * 제10조에서 정한 심사 기한(30일)을 초과할 경우, 제안자에게 지연 사유와 예상 처리 기간을 반드시 통지하도록 의무화합니다. 8) 생활공감정책 제안의 활성화  * 제25조제3항에 따라 국민 생활과 밀접한 제안의 채택률을 높이기 위해 전담 심사팀을 구성하고, 국민참여 플랫폼 내 피드백 및 토론 기능을 강화합니다. 국민제안 제도가 더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되면, 국민들이 제안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제안자의 권리를 제대로 보호하고, 제안이 부당하게 사용되지 않도록 하면, 좋은 아이디어가 실제 정책에 반영될 가능성이 높아질 것입니다. 행정기관의 책임은 강화 될 것이고, 심사 과정이 빨라지게 될 것이며 정보 공유도 투명해져 행정이 더 효율적으로 이루어 질 것입니다. 보상 기준이 공정해지면, 국민과 공무원이 함께 제안을 만들 수 있을 것이고 함께 발전시키는 협력 문화도 자리 잡을 수 있습니다.

댓글 -

정렬기준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