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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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의 노동자성 법제화 및 사회권 통합 제안

▶ 제안 정책/법안 요점 및 핵심 예술인을 단지 복지 수혜대상이 아니라, 스스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노동자로 법제화하여, 노동 3권과 사회보험 권리를 명확히 보장하고, 예술노동의 불안정성과 계약 리스크를 제도적으로 해소하자는 정책. ▶ 제안 정책/법안의 필요성 및 세부 내용 2020년부터 예술인은 프리랜서보다도 앞서 고용보험 적용을 받았지만, 여전히 법적으로는 노동자가 아닌 "복지 대상"으로 간주되고 있음 현재 예술인조합은 동일 발주처 아래에서만 결성 가능하다는 구조적 한계로 사실상 무력화됨 예술노동은 프로젝트 단위 계약, 단기성, 비정형성이라는 특수성을 지니므로 고전적 노동자 개념을 확장해야 함 예술인을 노동자로 인정하고 사회권을 통합할 경우, 계약 안정성, 불공정 관행, 수당 미지급, 저작권 분쟁 등 해소 기반 마련 가능 ○ 제도 개선 세부 내용: 예술인을 노동자 범주에 포함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 개정 (근로자 개념의 확장 또는 유사노동자 개념 도입) 문화예술 활동을 수행하는 자로서 일정 소득/계약 이력이 있는 자를 포괄 사회보험 전면 적용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의 예술인 자동 적용 대상화 기존 예술인 고용보험 제도를 전체 프리랜서 및 특고 직군에도 적용 확대 예술노동계 조합 결성 자유 보장 동일 발주처 요건 폐지 및 직능·업종 중심 조합 설립 허용 문화예술 노조 전임자 제도화 및 정부 지원 연계 계약 표준화 및 분쟁 대응 시스템 구축 문화예술계 전 분야 표준계약서 의무화 정산지연, 저작권 침해, 부당해고 등에 대한 공공 중재기구 설치 복지 강화와 결합된 이중 안전망 제공 기본소득형 예술활동지원금 지급 (저소득층 예술인 대상) 예술인 전용 주거, 심리상담, 경력관리 등 공공 복지 강화 ▶ 예상 소요예산 사회보험 연계 인프라 확충 및 적용: 200~300억 원 공공 분쟁조정기구 운영비: 연 50억 원 예술인 조합 지원 및 복지 연계 사업비: 연 100억 원 ▶ 제안 정책/법안의 차별성 및 기대효과 예술인을 단순한 복지 대상이 아니라 주체적인 노동자로 전환 불안정한 계약·고용 구조 하에서도 최소한의 권리 보장 확보 예술인의 협상력과 자율성 향상 → 문화예술 생태계의 건강성 회복 기존의 복지-노동 이분법을 넘는 통합적 접근 모델 제시 예술인을 복지 수혜자로만 보는 시각은 한계에 도달했으며, 법적 노동자성 인정과 집단적 조직화의 자유를 병행해야만 예술인의 권익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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