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학생들의 복지 향상 및 긍정적 성장을 위한 1학교 1사회복지사, 상담전문가가 필요합니다.

학생들의 교육 환경은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지만, 정서적, 심리적, 복지 문제는 날마다 심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2026년 3월 시행을 앞둔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의 핵심인 담당 인력 배치에 대한 우려는 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있습니다. 현재 학교는 사안 발생 시 사후 처리에 집중하며, 교내 다양한 복지 및 정서 관련 사업 간 협력이 미흡하여 학생들의 복합적인 문제 해결에 한계가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학교 복지사들은 학생들의 심리·정서적 안정과 어려운 환경 개선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학생맞춤형지원법이 원활하게 실행되고 학생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학교 복지사의 처우 개선과 확대가 필수적이며, 이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 제안을 다음과 같이 정리해보았습니다. 1. '1학교 1사회복지사 및 1전문상담인력' 배치 확대 2026년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교육지원청에 소수의 담당자를 배치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학교에서 발생하는 수많은 학생 문제를 교육지원청 소속 인력이 모두 감당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각 학교에 사회복지사와 전문상담인력을 필수적으로 배치하여 학교 내에서 원스톱 지원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교육지원청은 학교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학생들에 대한 지원을 협력하는 방향으로 역할을 재정립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산 문제로 즉시 시행이 어렵다면, 학교별 사회복지사 무기계약직 채용을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심리적 지원은 상담교사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심리 및 상담 전공의 전문상담인력을 통해 교내에서 심도 깊은 상담이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복지사와 전문상담가는 협업하여 학교 내에서 학생들을 1차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필수적인 인력입니다. 중학교의 경우 교육복지사와 상담교사가 함께 운영되는 방식처럼, 초등학교도 복지사와 상담인력을 함께 운영하여 '원팀' 구성을 통해 학생 지원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현재 교육[상담]복지사의 인력 구성과 채용 방식이 지자체별로 다른 문제는 전국적인 통일이 시급합니다. 대구의 사례처럼 신규 채용이 금지되어 복지사의 수가 감소하고 그 빈자리를 교사, 기간제 교사, 상담교사가 담당하는 상황은 전국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문제입니다. 지역별 채용 방식의 차이를 해소하고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준을 마련하여 안정적인 인력 수급을 보장해야 합니다. 2. 복지사에 대한 업무 범위 명확화 현재 초등 및 중등 복지사의 경우 본연의 업무 외에 업무 분장의 경계가 모호하여 업무 과중이 심각합니다.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뿐만 아니라 위클래스 업무, 교육비 지원 및 교육급여, 다자녀 현장체험학습비 및 졸업 앨범, 정서행동특성검사, 두드림학교, 또래 상담 사업, 대안 교실 사업 등 학교의 다양한 사업을 떠맡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운동회 보조, 학교 행사 보조, 사진 촬영 업무 등 본연의 업무와 무관한 일까지 담당하여 사업 진행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운영 매뉴얼상 업무 외 학교 사업을 맡지 않도록 권고하고 있지만, 이는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복지사는 관련 사업의 협력자이지 모든 사업을 담당하는 것이 아닙니다.'기타 학교장이 지정한 업무'라는 조항으로 인해 복지사는 학교에서 쉽게 다른 업무를 부여받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러한 업무 과중은 복지사가 학생들의 복지를 살피는 본연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며, 결국 학생 지원에도 어려움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학생맞춤형통합지원법의 원활한 진행과 올바른 학생 지원을 위해서는 복지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본연의 복지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업무 분장을 재정립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3. 초등학교 및 중학교 복지사 명칭 통일 및 주무 부처 변경 현재 초등학교 교육복지사가 위클래스 업무를 겸하며 '상담복지사'로 명칭이 변경된 것은 복지사의 본연의 복지 업무를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학교사회복지사'로 명칭을 통일하여 복지 업무의 전문성을 강화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 학교사회복지사의 주무 부처를 교육부가 아닌 보건복지부로 이관하는 것을 장기적인 방향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교육'이라는 명칭 자체와 교육청 관할 하의 업무는 학교사회복지사가 학교와 교육청의 의견과 목적에 맞춰 일할 수밖에 없게 만들며, 이는 학생의 복지, 인성, 정서 발달보다는 교육적 의미에 치중하게 하여 복지 사업 본연의 목적을 왜곡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학교장의 목적에 따라 복지 사업이 매년 불안정하게 운영될 수 있는 문제를 야기합니다. 예를 들어, 교장의 관심사에 따라 복지 업무를 제한하거나 특정 사업에만 예산을 집중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교육청이나 학교장의 목적에 좌우되지 않고, 본연의 학생 정서 발달과 복지 향상을 위해 '학교사회복지사'로 명칭을 변경하고, 주무 부처를 보건복지부로 이관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입니다. 사회복지기관이 보건복지부에서 관리 감독하듯이, 학교사회복지사의 목적은 '교육을 잘 시키는 것'이 아닌 사회복지사로서의 목적과 일치하며, 다만 그 대상이 학생에 초점이 맞춰지는 것일 뿐입니다. 이러한 정책 제안들이 실현된다면 학생들의 정서·심리·복지 문제가 더욱 효과적으로 해결되고,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의 성공적인 시행을 통해 학생 중심의 지원 체계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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