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대통령님께,
공익신고 제도 및 보건행정 절차의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제도 개선을 요청드립니다. 본 제안은 내부자 공익신고절차 경험과 10여 년에 걸친 의료 약물 부작용 투병, 그 과정에서 겪은 행정기관의 응대 실태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1. 내부자 공익신고자의 신고전 법률 검토 제도 마련 요청
가. 문제점
(1) 권익위 비실명대리신고 자문변호사단 상담 결과
(가) 접수 자체를 받지 않음
(나) 대부분 다른 업무 수행으로 진행이 불가능하다고 회신
(다) 공정거래관련 업무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므로 현재 정부가 지급하는 수수료로는 업무를 맞기가 불가능하니 실질적으로 공익활동하는 변호사를 찾아 상담하도록 안내
(2) 권익위원회
(가) 비실명대리신고 자문변호사단 상담결과에 따라 변호사 추천을 요청하였으나 원론적인 안내
(나) 내부자 공익신고자가 신고에 따른 사법적 위험에 대하여 원론적인 고지만 있을 뿐 신고내용과 내부 신고자의 신고에 따른 법률적 유의사항에 대하여 자문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
나. 개선 요청
(1) 내부자 공익신고 전, 법률 검토와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제도 정립
(2) 자문변호사에 대한 공익개선 정도에 따른 실질적 인센티브 및 책임 부여
2. 의료법 및 약사법 규정 개선 및 공지 요청
가. 문제점
(1) 의료법 제22조(진료기록부 등) : 의료인은 환자가 겪은 이전 병원에서 발생한 약 부작용과 의료인으로 처방받은 약으로부터 발생한 약부작용 및 처치사항을 진료기록부에 기재하지 않고 의료 분쟁시 약 부작용 발생 자체를 부인함
(2) 약사법 제23조(의약품 조제) _ 정신과 원내조제
(가) 정신과 원내조제는 의약분리 예외로 시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료인의 복약지도 의무를 배제하고 있고 약명이외에는 약 복용에 따른 주의사항이 환자에게 전달되지않도록 규정
(나) 정신과 원내조제는 무자격자가가 조제를 하고 있고 원내조제의 선택은 의료인의 선택에 의하여 결정되고 있음
(다) 정신과 원내조제 현황에 대하여 보건복지부, 서울시, 보건소 모두 전혀 모르고 있으며 관리업무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음
나. 보건소
(가) 진료기록부 작성은 작성내용에 대하여 의료인에게 위임된 내용으로 미기재가 의료법위반이 아니라고 하거나 보건복지부 유권해석이 필요하다고 안내함
(나) 정신과 원내조제에 대한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것은 인정하고 있으나 현황 조사를 거부하고 민원인이 직접 고발하도록 안내함
다. 보건복지부 : 보건소 위임 업무이며 보건소의 구체적인 조사를 바탕으로 유권해석 요청하도록 안내 (보건소가 법 위반에 대한 구체적 기준도 갖고 있지 않고 관리하지도 않는 사항에 대하여 지자체 조사 결과를 요구하고 있으며 정신과 원내조제 현황은 보건복지부도 관리하지 않고 있음)
라. 개선 요청
(1) 보건복지부가 정신과 원내조제의 실태를 조사하고, 적법한 조제 및 복약지도 기준을 수립하여 국민에게 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2) 보건복지부가 의료인의 진료기록부 작성 기준을 명확히 하여 약부작용 및 처치 사항 기재 누락 등의 문제를 방지할 수 있는 규정을 제정하여 국민에게 고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공공의료기관의 의료과실 및 법 위반에 대한 민원처리 절차 개선 요청
가. 문제점
(1) 의료중재원은 진료기록부에 기재되지 않은 사실에 대한 감정을 거부하고 있으며, 감정이력 또한 정보공개가 불가능합니다.
(2) 보건복지부는 의료중재원의 회신을 반복 전달할 뿐, 실제 사실관계에 대한 조사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3) 보건소는 관련 의료법 조사 결과에 대한 정보공개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나. 경험 사례
(1) 사건개요 : 처방약 부작용으로 건강이 악화되었고 보건소의 안내와 해당 공공의료기관의 사전 허락하에 내원하여 약 부작용 및 치료방법에 대하여 설명을 구하였으나 거부하였습니다. 이에 의료중재원에 의료인의 의료과실 여부에 대하여, 보건소에 의료인의 의료법 위반 여부에 대하여 민원을 제기하였습니다.
(2) 의료중재원,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감사관
(가) 의료인은 약 부작용 발생 자체를 부인하고 있으며 의료중재원은 진료기록부에 작성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정황증거 및 물증이 있어도 조사 및 감정을 할 수 없다고 안내
(나) 민원인이 사유를 제시하며 감정에 대한 이의제기 및 재감정 요청을 하여도 불가하고 감정위원의 감정의견도 기록하지 않기 때문에 정보공개가 불가능하다고 안내
(다) 이에 대하여 의료분쟁조정법을 근거로 조직을 운영하는 의료중재원의 조사 및 감정에 대한 운영의 적법성 검토를 보건복지부에 요청하자 의료중재원은 기존의 안내를 인정하지 않고 선문답으로 일관하고 있고 보건복지부도 사실관계를 조사하지 않고 의료중재원의 회신을 반복적으로 회신만 하고 있으며 보건복지부 감사관도 조사를 하지 않고 보건복지부 해당 부서와 의료중재원에 이관하기만 하고 있음
(3) 보건소
(가) 3개의 의료법 위반 여부에 대한 민원에 대하여 1개는 무혐의, 2개는 공공의료기관이 주장하는 의료분쟁조정법을 근거로 의료법 위반 조사 불가 통보
(나) 무혐의결정의 사유 요청과 조사중단에 대한 반론 및 재검토를 요청하자 반복민원으로 간주하고 별도의 민원까지 반복민원으로 간주하여 민원접수 거부
(다) 행정안전부의 안내로 기초자치단체 감사담당관에게 이의제기하자 조사중단 변경사유에 대한 안내 없이 민원처리법을 근거로 조사중단 하였으며 모든 절차가 정상이라고 회신, 서울시 감사담당관도 동일하게 회신하였으나 조사중단 사유 변경과 정상이라고 판단한 사유를 제시하지 않고 있음
(라) 보건복지부 및 행정안전부 안내와 배치되어 재차 이의제기하자 추가 1개 무혐의 결정, 1개 회신 거부 (무혐의 사유 회신 거부 및 민원인이 이의제기 절차를 받도록 안내)
(마) 보건복지부 및 행정안전부에 이의제기 절차 준비 중(행정청이 민원인의 민원에 대한 결정 통지 관련하여 결정 사유 및 관련 규정 안내를 거부하고 있음)
다.개선 요청 : 공공의료기관, 의료중재원, 보건소 및 보건복지부가 내부규정 및 법령에 따른 조사를 실제로 시행하고,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제도 개선을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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