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이재명 정부의 출범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서울에서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 중인 단지의 장으로서 현장의 목소리를 담은 정책을 건의 드리오니, 꼭 실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주택공급을 위해서는 재개발과 재건축 등 정비사업의 활성화도 필요하지만 고(高)용적률, 과밀화 시대에서 서울과 경기 등 핵심지의 주택공급을 위해서는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가 절실합니다.
매년 노후주택 40만 세대 증가하고 있는 시점에서 모든 단지의 재건축 사업 진행 불가하고 리모델링 사업도 재건축과 비슷하게 주거환경 여건이 잘 갖추어진 곳에서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현재 대부분의 지자체는 리모델링 사업에 대한 경험 부족으로 인‧허가 기간이 재건축 사업 대비 지연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의 인‧허가 진행이 잘 된다면 수요가 요구되는 곳에 적절한 기간 이내에 도심지 주택 공급 가능하단 장점이 있습니다.
공동주택 리모델링은 재건축과 경쟁이 아닌 상호 보완재로 ‘국민 주거 복지 사업’입니다. 또 기후위기 시대에 장려해야 할 ‘저탄소 친환경 녹색성장 사업’이기도 합니다. 고용적률 아파트 시대에 주택공급이 가능한 유일한 방법으로도 평가받고 있습니다. 재건축사업(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과 달리 리모델링 사업은 적용되는 법적, 제도적 미비로 인한 정책 혼선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현재 리모델링 사업 장기간 중단 및 표류하고 있는 경우도 있는 실정입니다.
1.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 현황
■ 현재 리모델링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단지는 2025년 5월 말 기준 153개(12만1520가구)로 2019년말 기준 37개(2만3935가구) 이후 5년 만에 4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주요 지자체의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에 따르면 리모델링 가능단지는 총1만1365개, 296만4165가구로 집계됐습니다. 이 가운데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이 가능한 단지는 2258개, 161만7943가구로 현 주택법 기준 15% 세대수 증가(신규공급)를 적용하면 ‘신규주택 공급량’만 약 24만호’로 예상됩니다.
2. 공동주택 리모델링 정책 제안
<1> 주택법개정안 신속 통과
■ 현행 계류 중인 개정안들을 통합·보완하여 신속히 통과 되어야 원활한 사업을 지속할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 추진을 위한 주택법 일부 개정안이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다수 발의됐지만, 단 한 건도 통과되지 않고 법안이 폐기되었습니다.
이번 22대 국회에서도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에 대한 의원님들의 관심으로 다수의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리모델링을 독립적으로 명시한 특별법 제정이 물리적으로 불가하다면 사업의 추진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발의된 주택법 일부개정안 통과가 우선 돼야합니다. 아낌없는 검토와 지원을 요청드립니다. 향후 리모델링 법률(재건축: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정도 검토해 적극 지원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 현재 국회에 계류된 개정안 목록:
① 2024년 8월 12일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 법률안 (김은혜 의원 등 12인)
- 의안번호 2202712 : 리모델링 중인 공동주택을 철거‧멸실된 것으로 보고 주택분 재산세가 아닌 토지분 재산세를 부과
② 2024년 10월 2일 : 주택법 일부개정 법률안 (고동진 의원 등 10인)
- 의안번호 2204479 : 공사 완료 후 이전고시, 등기절차 등의 근거
③ 2024년 12월 30일 : 주택법 일부개정 법률안 (한준호 의원 등 13인)
- 의안번호 2207092 : 공사비 검증
④ 2025년 2월 20일 : 주택법 일부개정 법률안(문진석 의원 등 10인)
- 의안번호 2208317 : 세대분할 리모델링 확대 등 10건
⑤ 2025년 4월 11일 : 주택법 일부개정 법률안 (김도읍 의원 등 10인)
- 의안번호 2209756 : 주택건설사업계획의 통합심의 대상에 재해영향평가와 교육영향평가를 포함하여 절차를 간소화
⑥ 2025년 4월 18일 : 주택법 일부개정 법률안 (권영진 의원 등 10인)
- 의안번호 2209953 : 복리시설 증축 시 해체 후 새롭게 설치하는 것을 포함
⑦ 2025년 4월 22일 : 주택법 일부개정 법률안 (강대식 의원 등 10인)
- 의안번호 2210039 :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에 관한 안전성 검토의 중복 절차를 개선하여 1회로 통합, 전문기관 추가
<2>재건축사업과 정책적 동행(역차별 축소·형평성 증대 필요)
■ 재건축 정비사업 대비 정책적인 지원책이 나오지 않으면서 역차별 논란이 한동안 지속되어 왔습니다. 이에 따라 주민 간 갈등, 사업 지연 등이 발생해 사업 자 멈춘 사례도 있었습니다. 대통령님이 취임한 현 시점에서는 재건축과 정책적으로 키 맞추기가 절실합니다.
■ 제안 : 리모델링 동의 체계 개편
- 리모델링 사업계획승인(허가) 동의서 징구 폐지, 재건축(관리처분인가)와 동 일한 인가 절차(권리변동확정 총회 이후 구청 인가)를 거치는 방향으로 완화
- 리모델링 사업계획승인(허가) 동의율 75% → 70%로 완화
• 현행 : 리모델링 조합 설립 동의율: 전체 소유자 66.7% (전체 소유자 2/3 이상, 각 동별 소유자 1/2동의) 리모델링 사업계획승인(허가) 동의율: 전체 소유자 75% (전체 소유자 3/4 이상, 각 동별 소유자 1/2 동의)
■ 공동주택 리모델링의 경우 사업계획승인(리모델링 허가) 단계에서 새롭게 전체 소유자를 대상으로 동의서를 받아야합니다. 이와 함께 재건축에서 진행하는 관리처분과 동일한 ‘권리변동계획 및 확정’ 총회도 각각 한 번씩 거치고 있어 중복절차에 의한 시간소모, 비용소모가 막대한 실정입니다.
재건축의 경우 조합 설립 동의서를 받아 조합설립이 된다면 관리처분인가를 조합원 총회(조합원 과반수 이상 동의)를 진행한 이후, 구청에 인가 신청을 합니다. 조합 설립 동의 절차 이후 전체소유자를 대상으로 동의서를 따로 받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재건축은 작년 12월 31일 국회를 통과한 도정법 개정안이 올해 1월 30일 공포됨에 따라 조합설립 동의율 75→70%로, 동별 동의 요건도 1/2→1/3로 축소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
정렬기준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