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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주택자금 공제 제도 개선

◆ 현황 및 문제 정부는 취득당시 기준시가 6억원 이하인 주택 구입자에 대하여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를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아래와 같이 적용시기, 주택 규모, 취득당시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해당 요건에 부합하는 경우에만 소득 공제를 적용을 하고 있다. 적용시기 주택 규모 취득당시 기준시가 2024.1.1.이후 취득 규모제한 없음 6억원 2019.1.1.이후 차입 규모제한 없음 5억원 2014.1.1.-2018.12.31.차입 규모제한 없음 4억원 2013.12.31.이전 차입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3억원 제안자는 2013년 이전에 국민주택규모 이상의 주택을 1억 2천만 원에 장기주택저당차입을 통해 구입하였고 이 주택은 2025년 현재 시가 3억 원 정도에 거래되고 있음 위 제도 시행은 고소득 및 고자산가에게는 혜택을 주고, 저소득 자에게는 불이익을 주는 형태가 되어 많은 서민들을 힘들게 하고 있어 형평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서민 주거복지를 실현하는 사회 일반과 법의 취지에 역행되는 부분이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개선 방안 2013.12.31.이전 차입에 대해 주택 규모 제한을 두지 않도록 함 취득당시 기준시가에 대해서는 일반 시가(거래가)로 개선

국정기획위원회의 답변

국정기획위원회에서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모두의 광장’에 방문하여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귀하께서 제안해 주신 내용에 대해 소관 부처인 국세청에서 검토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요건을 보면 주택기준시가는 경제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주택시장 상황에 맞춰 상승하였고, 주택 규모기준은 2014.1.1. 이후 부터 규모제한이 없습니다. 즉, 전체적인 공제대상자는 확대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 공제한도금액 또한 마찬 가지입니다. 공법상의 기본원리 중 하나인 소급입법은 허용되지 않는 점과 그러한 원칙은 세법에서도 동일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가 제안하신 내용은 국정기획위원회 내 소관 분과위에 통보하여, 국정과제 혹은 소관 부처 정책 반영 여부를 검토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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