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원회에서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모두의 광장’에 방문하여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귀하께서 제안해 주신 내용에 대해 소관 부처인 국세청에서 검토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요건을 보면 주택기준시가는 경제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주택시장 상황에 맞춰 상승하였고, 주택 규모기준은 2014.1.1. 이후 부터 규모제한이 없습니다.
즉, 전체적인 공제대상자는 확대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 공제한도금액 또한 마찬 가지입니다.
공법상의 기본원리 중 하나인 소급입법은 허용되지 않는 점과 그러한 원칙은 세법에서도 동일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가 제안하신 내용은 국정기획위원회 내 소관 분과위에 통보하여, 국정과제 혹은 소관 부처 정책 반영 여부를 검토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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