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원회에서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모두의 광장’에 방문하여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귀하께서 제안해 주신 내용에 대해 소관 부처에서 검토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금융위원회>
“ 지난 `24.6월 발표한 「공매도 제도 개선방안」을 바탕으로, 무차입 공매도를 방지‧적출하고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및 하위법령 개정이 완료되어 ‘25.3.31일 공매도를 재개하였습니다.
개정된 자본시장법에 따라, MM‧LP 등을 포함한 기관투자자들은 무차입 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잔고관리시스템을 갖추고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하며, 한국거래소는 무차입공매도 적출 시스템(NSDS)을 통해 기관투자자들의 공매도 거래를 전수점검하고 있습니다.
무차입공매도가 적발될 경우, 불공정거래 수준의 강력한 처벌이 부과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도 함께 마련*되었으므로(`25.3.31.), 이를 바탕으로 고의‧불공정거래 연계 등 중대한 무차입공매도에 대하여는 최고 수준의 과징금(공매도 주문금액 100%) 부과와 함께, 영업정지 등 기관제재 및 금융투자상품 거래제한을 통하여 시장에서 퇴출시키는 등 엄중히 제재하겠습니다.
* 무차입 공매도에 대한 벌금 상향(부당이득액의 4~6배)
부당이득액에 비례한 징역 가중처벌(1년~무기)
금융투자상품 거래 및 임원선임 제한, 계좌지급정지 등 비금전제재 도입 ”
<법무부>
“귀하께서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 등을 담은 상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제안을 주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2025. 7. 3.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 전자주주총회 도입, 감사위원 선·해임 시 3%룰 적용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통한 일반주주의 권익 보호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귀하가 제안하신 내용은 국정기획위원회 내 소관 분과위에도 통보하여, 국정과제 혹은 소관부처 정책 반영 여부를 검토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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