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안 배경 및 필요성
건설현장은 국내 산업재해 사망사고의 약 50%를 차지하는 대표적 고위험 산업입니다. 정부는 「중대재해처벌법」(2022년 시행)을 포함하여 여러 안전 관련 법제를 도입했지만, 여전히 건설현장에서는 구조물 붕괴, 설계결함, 시공상 오류 등 기술적 사고와 단순 인적 과실이 혼재된 사고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특히 「건설기술진흥법」(이하 ‘건기법’)상 중대건설사고의 정의는 단순히 사망자 수 등 피해 규모 중심으로 규정되어 있어, 사고 원인과 무관하게 중대사고로 분류되고 과잉조사 및 행정적 부담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기술적 요인이 동반되지 않은 단순 작업자 부주의나 개인적 지병, 넘어짐 등에 의한 사고도 중대건설사고로 오분류되며, 건기법의 목적과 배치되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반대로, 사망자는 1명이나 설계결함, 구조물 붕괴 등 기술적 원인이 명백한 사고는 단지 인명피해 규모가 작다는 이유로 ‘중대사고’로 분류되지 않는 문제도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정의 기준의 모순은 조사기관의 역량 분산, 책임소재 불명확, 제재 기준 불균형 등 후속 대응의 비효율성을 초래합니다.
2. 현행 제도의 문제점
-중대사고 정의 기준의 불일치와 기술 요인의 비반영
건기법은 중대건설사고를 “사망자 3명 이상 또는 동일 사고로 5명 이상 부상 발생 시”로 규정하고 있어 기술적 원인보다 피해 규모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은 각각 사망자 1인 이상 발생 시 중대재해로 간주하는 등 사고 판단 기준이 서로 달라 현장에서는 보고·조사·제재에 혼선이 생기고 있습니다.
-기술 중심 목적과 산업재해성 사고의 혼재
건기법의 근본 목적은 “시설물의 안전 확보”이지만, 현재는 인적사고 중심의 산업재해성 사고까지 포함되어 법령의 적용 목적이 분산되고 있습니다. 이는 건설사고조사위원회의 전문성 저하와 조사·관리 대상 범위 왜곡으로 이어집니다.
-유형별 사고 분류체계 부재
중대건설사고에 대한 유형별 정의가 법령상 존재하지 않아, 사고 유형별 맞춤형 예방 정책 수립이나 통계적 분석이 어렵습니다. 반면, 산안법은 추락, 협착, 화재, 질식 등 유형별 코드가 존재하여 데이터 기반의 정책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대조됩니다.
-보고 및 조사 절차의 중복과 행정부담 가중
건설현장에서 사고 발생 시 고용노동부(산안법), 국토부(건기법), 경우에 따라 경찰청까지 각기 다른 기관에 중복보고 및 중복조사를 해야 하는 구조는 현장 부담을 가중시키고, 조사결과의 충돌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이중 처벌 우려 및 제재 형평성 문제
중처법에 따른 형사처벌과 건기법상의 벌점·제재 조치가 동시에 부과되면서, 동일한 사고에 대한 처벌이 중복될 수 있고, 경영책임자·현장책임자 간 처벌 형평성 문제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3. 개선 방향 및 구체적 제안
① 기술적 원인 결부된 중대사고 정의 재정립
건진법의 중대건설사고는 “기술적 원인(설계결함, 구조물 붕괴, 시공 오류 등)이 직접적인 사고 발생 요인으로 확인된 경우”로 정의를 재설정하고, 기술적원인 이외의 단순 작업자의 인적 과실로 인한 사고는 산안법상 산업재해로 처리되도록 역할을 구분합니다.
예시: 사망자 3인이 발생했더라도 단순 낙상이나 지병 등 인적 원인이라면 중대건설사고에서 제외. 반대로, 설계오류로 인한 지반침하로 1명이 사망한 사고는 중대건설사고로 간주.
② 사고 유형 분류체계 도입
중대사고를 기술적 유형에 따라 ‘붕괴형’, ‘설계결함형’, ‘시공불량형’, ‘다수인명피해형’ 등으로 분류하여 사고의 본질에 맞는 대응과 예방정책 수립이 가능하도록 체계를 정비합니다. 향후 조사위원회 구성, 사고 유형별 재발방지 대책 수립 등에 연계될 수 있습니다.
③ 법령 간 역할 정합성 확보 및 신고체계 일원화
건기법, 산안법, 중처법의 중대사고 판단 기준을 통합하거나 최소한 상호 참조 가능한 정의를 마련합니다. 또한 중대사고 발생 시 “단일 온라인 통합 신고 창구”를 통해 각 소관부처에 자동 통보되는 시스템을 도입하여 현장 행정부담을 줄이고, 조사 착수 지연을 방지합니다.
④ 사후조사·제재 체계의 일관성 확보
현행 각 부처별 조사단이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조사결과 간 불일치와 책임 회피 문제가 발생합니다. 국토부의 건설사고조사위원회와 고용부의 산업재해 조사팀 간 교차 참여 또는 합동조사를 제도화하여, 기술원인과 안전관리 원인을 함께 분석하는 시스템을 마련합니다.
또한 중복 제재 방지를 위해 형사처벌 결과를 벌점 부과 시 반영하도록 제재 기준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조문을 개정합니다.
4. 기대 효과 및 실현 전략
1)건설기술진흥법의 본래 취지인 “시설물 안전 확보”에 집중함으로써 법령 목적의 정합성 제고
기술적 사고 예방 및 재해분석 역량 집중으로 고위험 사고의 선제적 차단 가능
2)산업안전보건법과의 역할 분담 명확화로 이중 규제·조사·제재에 따른 행정비용 최소화
3)유형별 사고 데이터 기반 정책 수립을 통한 체계적 예방 가능
단계별 추진 전략으로는 TF 운영을 통한 개정 조문 확정(1단계), 국회 및 국토교통위원회 의원과의 연계로 입법 발의(2단계), 하위법령 정비 및 부처간 협업체계 구축(3단계)을 제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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