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원회에서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모두의 광장’에 방문하여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귀하께서 제안해 주신 내용에 대해 소관 부처인 인사혁신처에서 검토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제안내용은 ’고위 공무원의 월급을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연동해야 한다‘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귀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최저임금이 국민들에게 미치는 파급효과 등 그 중요성에 대하여 충분히 공감합니다.
다만, 공무원의 보수는 「국가공무원법」 제46조에 따라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의 정도에 맞도록 계급별‧직위별 또는 직무등급별로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무원 보수 인상률 결정 시 최저임금 인상률을 포함하여 민간 보수와의 적절한 균형, 경제상황, 물가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으며, 최근 10년간 공무원 보수인상률이 최저임금 인상률을 크게 하회하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의 보수는 「공무원 보수규정」,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에서 봉급표, 수당 등이 모두 공개되어 있어 언제든지 확인하실 수 있다는 점을 안내드립니다.
공무원 보수는 사회‧경제적 파급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장기적으로 신중하게 결정하여야 함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
귀하가 제안하신 내용은 국정기획위원회 내 소관 분과위에도 통보하여, 국정과제 혹은 소관부처 정책 반영 여부를 검토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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