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정책 배경과 문제 제기
1945년 일제로부터의 해방 이후 대한민국은 자주독립국가로서 새로운 길을 걸었어야 했다. 그러나 냉전 질서 속에서 한반도는 미소 강대국의 분단의 장이 되었고, 1950년 한국전쟁 이후 남북은 군사적 대립 속에서 70여 년을 살아왔다. 특히 1953년 체결된 한미상호방위조약은 미국 주도의 군사 질서를 한반도에 고착시키는 계기가 되었으며, 이후 주한미군 주둔과 미국 중심의 안보체제가 이어졌다.
이러한 상황에서 2023년 윤석열 정부는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한다는 명분 하에 ‘워싱턴 선언’을 발표하고, 미국과의 ‘핵협의그룹(NCG)’을 신설하였다. 이는 사실상 전략핵 운용과 관련된 정례 협의체로, 미국의 전략핵자산이 한반도에 순환 배치되는 체제를 제도화한 것이다. 핵 억지력을 강화하겠다는 명분 아래 한반도는 다시금 냉전적 대립 구도로 회귀하고 있으며, 이는 대화와 평화를 추구하는 국제정세 흐름과도 어긋난다.
한편, 한국 사회 내부에서는 여전히 국가보안법이라는 반민주적 법률이 존속하고 있다. 국가보안법은 1948년 제정된 이래 수많은 국민의 표현의 자유, 사상의 자유를 억압해 왔으며, 군사독재 정권의 장기집권과 통제 정치의 도구로 사용되어 왔다. 국가보안법은 과거 박정희·전두환 정권 시절 민주인사와 양심수를 투옥하는 데 악용되었으며, 오늘날에도 자의적 수사와 처벌의 근거로 작동하고 있다.
특히 최근 북한의 담화에서도 이재명 정부를 향한 경고성 언급이 나타나고 있다. 이 담화는 한국이 미국의 ‘핵우산’에 의존하며 자주외교를 포기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으며, 동시에 한반도에 실질적인 전쟁 위기를 부추기는 구조에 대한 비판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는 이재명 정부가 평화를 국정기조로 삼았다는 점에서 중대한 외교적 과제로 대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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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정책 목표
이러한 역사적 맥락과 현실적 위기 속에서 본 정책은 다음의 목표를 지닌다.
1. 자주적 평화 체제 구축을 위한 국가보안법 폐지
2. 외세 종속적 군사체제에서 벗어난 군사주권 회복
3. 남북 간 신뢰 재구축을 위한 평화협력 기반 마련
4. 국민 부담 완화를 위한 주한미군 체제의 불평등 요소 개선
Ⅲ. 정책 세부 내용
1. 국가보안법 전면 폐지
• 국가보안법은 1948년 제정되어 냉전과 반공 이데올로기를 국가 통치 수단으로 삼는 법이었다.
• 1990년대 이후 민주화가 진전되었음에도 여전히 남용되고 있으며, 2021년 기준 국가보안법 위반 구속자는 48명에 달했다.
• 해당 법률을 폐지하고, 국가기밀 보호와 간첩 처벌은 형법으로 대체하되, 사상·표현의 자유는 헌법에 따라 보장되어야 한다.
• 폐지와 함께 진상조사 및 피해자 명예회복 특별법을 제정하여 과거 인권침해에 대한 책임도 분명히 해야 한다.
2. 한미 SOFA(주둔군지위협정) 및 군사비 분담 협정 재협상
• 2023년 기준 주한미군 유지에 따른 전기료 830억 원, 세탁비 수백억 원, 기지 유지비 약 1조 원이 한국 국민의 세금에서 지출되고 있다.
• 반면, 미국은 서울 한복판의 대사관 부지에 대한 임대료를 한국에 지불하지 않으며, 미군 범죄에 대한 형사처벌도 거의 이뤄지지 않는다.
• SOFA 협정의 대등한 개정과 방위비 분담금의 투명한 산정 방식 도입이 필수적이다.
3. 핵협의그룹(NCG) 재검토 및 전략핵자산 순환배치 중단 요청
• 전략핵자산의 반복적 전개는 북한의 군사적 반응을 유도하고, 군비 경쟁을 가속화한다.
• 한반도를 전초기지화하는 핵 배치 협의는 평화헌법에 위배되며, 남북한 간 신뢰 회복에도 역행한다.
• 이재명 정부는 핵무기 없는 한반도를 위한 비핵화 로드맵을 국제사회와 함께 재수립해야 하며, NCG 참여 조건을 명확히 검토해야 한다.
4. 남북 신뢰 회복 및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 2000년, 2007년, 2018년의 남북정상회담과 군사합의는 한반도 평화의 전환점이었다.
• 이재명 정부는 평화의 정신을 계승하여, 남북 간 상호 군사정보 통보, 서해 평화수역 회복, 적대행위 금지를 위한 신뢰 구축 조치를 재개해야 한다.
• 나아가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을 위한 남북미 종전선언 추진을 준비해야 하며, 이를 통해 전쟁 상태의 법적 종료를 목표로 해야 한다.
Ⅳ. 기대 효과
• 국민 기본권 보장: 국가보안법 폐지를 통해 표현의 자유와 사상의 자유가 보장되고, 민주주의가 심화된다.
• 군사주권 회복: 방위비 분담금과 주한미군 관련 협정의 개정을 통해 한국의 외교·안보 자율성이 증대된다.
• 한반도 긴장 완화: 핵전력 배치 중단과 남북 신뢰 회복을 통해 군사적 충돌 가능성을 실질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다.
• 국민 부담 완화: 미군 주둔에 따른 국민의 재정적 부담이 줄어들며, 복지와 민생에 대한 예산 재조정이 가능해진다.
Ⅴ. 결론
2025년은 해방 80주년을 앞둔 중요한 분기점이다. 과거 일제 식민지로부터의 해방이 ‘외세에 의한 해방’이었다면, 이제는 ‘진정한 주권 회복’을 위한 내적 성찰이 필요하다. 국가보안법의 폐지와 한미 군사관계의 재조정은 단지 법률이나 외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가 어디로 나아갈 것인지에 대한 철학의 문제이다. 이재명 정부는 전쟁이 아닌 평화, 예속이 아닌 자주, 불신이 아닌 공존의 원칙 아래 한반도 평화체제를 새롭게 그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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