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일부 위해 물품 적발 시 전체 화물 보류 대신 ‘부분 통관 제도’ 도입이 필요합니다.

수입 물품 중 일부에서 위해 요소가 발견될 경우, 해당 품목뿐 아니라 같은 신고서에 포함된 모든 물품이 함께 통관 보류되는 사례가 우리나라에서는 여전히 자주 발생합니다. 문제가 발생한 물품에 대해서는 당연히 보류나 정밀 검사가 필요하지만, 전혀 무관한 품목까지 모두 함께 묶어 처리하는 방식은 과도하고 비효율적인 행정이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이러한 방식은 수입 업체에 납기 차질, 물류비 증가, 고객 신뢰 저하, 재고 압박 등 실질적인 피해를 초래합니다. 특히 다품종 소량 수입이 일반화된 전자상거래 환경에서는 피해가 더욱 큽니다. 더 나아가 이러한 행정 관행은 국제 기준과도 괴리가 있습니다. 미국, 유럽연합, 일본, 호주 등 주요 무역국은 이미 오래전부터 ‘부분 통관(partial release)’ 제도를 도입하여, 위해 요소가 있는 품목만을 선택적으로 보류하고, 나머지 물품은 위험도 평가를 통해 통관을 허용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 FDA는 위해품목에 대해서만 ‘Import Alert’를 발령하고, 나머지 물품은 PREDICT라는 위험도 평가 시스템을 통해 신속히 통관합니다. EU의 RAPEX 시스템, 일본의 NACCS, 호주의 ICS 시스템 역시 같은 원칙 하에 운영되고 있으며, 이러한 방식은 WTO 무역원활화협정(TFA) 제7.3조에서도 권장되고 있는 국제 기준입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아직 ‘부분 통관’이라는 개념이 법령이나 고시에서 명문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유니패스(UNI-PASS) 시스템을 통해 통관 절차는 전산화되어 있지만, 일부 품목에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전체 화물을 함께 보류하는 것이 기본 관행으로 남아 있습니다. 일부 현장에서는 세관 담당자의 재량이나 화주의 요청에 따라 나머지 품목의 통관이 허용된 사례가 존재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예외적인 조치일 뿐, 제도화된 절차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현재의 시스템은 위해 물품을 자동으로 분리하여 심사하고, 무해한 물품만 우선 통관시키는 기능이 미흡하며, 식약처, 환경부 등 관계기관과의 실시간 정보 공유 시스템도 부족해, 통관 지연을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적 한계를 해결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첫째, 관세청 통관 규정 또는 관련 고시에 ‘부분 통관’에 대한 개념과 적용 기준을 명확히 규정해주셔야 합니다. 수입신고서 내 위해요소가 발견된 품목만을 보류하고, 나머지 물품은 조건부로 통관을 허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주시길 바랍니다. 둘째, 유니패스 시스템을 개선하여 위해 가능 품목은 HS코드나 신고 단위 기준으로 자동 분리하고, 무해한 품목은 우선 통관되도록 기능을 고도화해야 합니다. 미국의 PREDICT나 EU의 위험도 평가 시스템처럼, AI 기반의 위험 평가 알고리즘 도입도 함께 고려될 수 있습니다. 셋째, 화주가 위해품목에 대해 보완 서류나 시험 성적서를 신속히 제출하고, 시스템 상에서 실시간으로 처리 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통관 대응 창구의 전산화를 추진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관세청과 식약처, 환경부 등 관계기관 간의 통관 심사 정보가 자동 연계되는 ‘통합 통관 정보 시스템(Single Window)’을 구축하여, 불필요한 행정 지연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이러한 개선이 이뤄진다면, 기업 입장에서는 통관 지연으로 인한 피해를 줄일 수 있고, 세관 입장에서는 위험도가 높은 품목에 행정 자원을 집중할 수 있어 효율성과 정확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나아가 한국의 통관 시스템이 국제 기준에 부합하게 되어 무역 신뢰도도 제고될 것입니다. 이제는 전체를 묶어 멈추는 통관 방식이 아니라, 문제가 있는 부분만 정확히 조치하고 나머지는 신속히 흐르게 하는 ‘정밀하고 합리적인 행정 체계’로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부분 통관 제도’의 공식 도입과 관련 시스템의 개선을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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