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군대 내 인권유린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폐지 및 특별수사기구 설치

한국 사회에서 군대는 국민의 의무이자 청춘이 깃든 공간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폐쇄적이고 위계적인 구조 속에서 병사들은 생명과 인권의 위협을 감내하고 있습니다. 매년 반복되는 군대 내 사망 사고, 가혹행위, 인권침해는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구조적 문제이며, 그 책임은 명확히 규명되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군 간부가 병사에게 무리한 훈련을 강요하거나, 인권을 침해하고도 전역 후에는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고 일상으로 복귀해왔습니다. 이는 단지 제도의 허점 때문만이 아니라, 공소시효라는 법적 장벽이 피해자와 유족의 절규를 가로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행 군사법체계는 중대한 인권침해조차 5년, 7년 등의 공소시효가 지나면 처벌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군대의 특수한 환경은 피해자의 즉각적인 문제 제기를 어렵게 만듭니다. 피해자는 하급자이며, 가해자는 상급자이고, 군이라는 공동체 속에서의 ‘침묵’은 생존의 조건이 되기도 합니다. 그 결과, 사건이 외부로 알려졌을 땐 이미 법적으로 책임을 묻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러한 현실을 바꾸기 위해서는 “군 복무 중 발생한 인권 유린 범죄에 대해 공소시효를 폐지”해야 합니다. 고문, 가혹행위, 조직적 은폐, 부실 지휘로 인한 사망 사고 등은 단순 사고가 아니라 중대한 인권침해이며, 이는 시간이 지나도 책임이 면제되어서는 안 됩니다. 또한, 기존의 군 내부 수사 체계나 민간 검찰만으로는 한계가 뚜렷합니다. 따라서 군 외부의 독립된 ‘군 인권범죄 특별수사기구’를 설치해, 전역자도 포함된 가해자에 대해 지속적으로 책임을 추적하고 진상을 규명해야 합니다. 이 기구는 국가인권위원회 산하 또는 국방부와 독립된 행정기구로 구성되며, 법조인, 인권 전문가, 군 경험자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와 함께, 군 복무 중 발생했던 사망·인권 사건들을 정리한 공식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유족이나 제보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재조사 절차를 자동 개시하는 시스템도 필요합니다. 피해자가 목소리를 내기 어렵다면, 국가가 먼저 기억하고 기록해야 합니다. 내부 고발자와 목격자 보호도 필수적입니다. 익명 제보 시스템과 함께, 실질적인 신원 보호 및 보복 방지 조치를 법률로 보장해야 합니다. 특히 하급자의 용기 있는 제보가 새로운 진실을 밝혀내는 열쇠가 되는 만큼, 이에 대한 포상 제도도 함께 도입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개혁은 단지 군 조직을 변화시키는 차원을 넘어,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청년의 생명과 존엄을 얼마나 존중하는지를 보여주는 바로미터가 될 것입니다. 지금도 잊히고 있는 수많은 병사들의 이름을 위해, 더 이상 늦추지 말아야 합니다. 정의는 시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인권 유린에 공소시효가 존재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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