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원회에서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모두의 광장’에 방문하여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귀하께서 제안해 주신 내용에 대해 소관 부처에서 검토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고용노동부>
“귀하의 제안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정부 및 사업장에서 개별 안내를 하자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현실적으로 육아휴직 사용이 어려운 여건을 개선하려는 귀하의 제안 취지에 공감합니다. 그러나, 육아휴직은 자녀 연령 만 8세 또는 초등 2학년 이하의 범위에서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데, 사업장에서 해당 근로자에게 육아휴직 기간을 직접 안내하고 사용하도록 할 경우 근로자의 시기선택권을 제약하는 등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에, 우선 정부는 육아휴직 개시 절차를 신청→고지방식으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는 사업주의 육아휴직 허용 의사를 기다릴 필요없이 통보한 것만으로도 육아휴직을 개시할 수 있어 사용부담을 완화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와 함께, 사업주 인력부담 완화, 우리 사회의 인식·문화 개선(부정적 용어 정비 등)을 위한 노력을 통해 부담없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유연근무를 활용하는 것이 육아 등 일‧가정 양립에 도움이 되는 유용한 방식이라는 부분에 공감합니다.
고용노동부는 육아기 자녀를 둔 근로자가 시차출퇴근, 선택근무 등 유연근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한 사업주에게 유연근무 장려금과 출퇴근 관리시스템 구축비 지원 등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24년부터는 재택・원격・선택근무뿐만 아니라 육아기 자녀를 둔 근로자가 시차출퇴근을 활용하는 경우에도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고, 올해부터는 육아기 근로자 활용시 장려금 지급액을 2배로 상향하였습니다.”
<보건복지부>
“ㅇ 공공산후조리원(`25년 기준 21개소)은 해당 지역의 산후조리 인프라현황, 인구구조, 재정상황 등 지역여건을 반영하여 해당 지자체장이 판단하여 설립ㆍ운영하는 시설로서, 산후조리 인프라가 부족한 인구감소지역 등에 설치 등을 통해 저출산 문제 극복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ㅇ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양육부담 완화를 위하여, 소득수준이나 출생순서와 관계 없이 건강보험 임신·출산·진료비지원(국민행복카드100만원), 첫만남이용권(출생아 200만원 바우처), 아동수당 및 부모급여(만0세 월100만원, 만1세 월50만원), 고위험 및 임산부·선천성 이상아 등에 대한 진료비 지원 및 건강보험을 통한 2세 이하 영유아 입원 진료비 본인부담면제, 15세 이하 아동입원진료비 5% 적용(일반환자20%) 등을 시행하는 등 양육부담을 줄이기 위한 지원을 하고 있으며,
ㅇ 이외에도 새 정부에서는 충분한 양육 지원 추진을 위한 아동수당(만7세까지, 월10만원)의 점진적 확대 등 새로운 정책을 개발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ㅇ 다만, 말씀하시는 첫만남이용권은 바우처 사업으로 동 사업 취지와 맞지 않는 유흥업종, 사행업종 등 사용처 제한을 위해 국민행복카드와 연계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온라인에서도 사용 가능함을 말씀드립니다
ㅇ 저출생 정책에 관심을 갖고 소중한 제안을 해주심에 감사드리며, 정부는 체감도 높은 정책을 지속 발굴하고, 정책을 수정 보완하는 과정에서 귀하의 제안 취지를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귀하가 제안하신 내용은 국정기획위원회 내 소관 분과위에도 통보하여, 국정과제 혹은 소관부처 정책 반영 여부를 검토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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