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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이재명 정부 산업재해 정책에 관하여

현 대통령이 산업재해에 관심을 가지니 기업들 입장에선 순간 주춤할 순 있을거다. 그러나 전과 마찬가지로 법이 강화되어도 여전히 법의 맹점을 통해 기업은 빠져 나갈 수 있을 것이다. 기업이 고개 한 번 숙인다고 죽은 사람이 돌아오지 않는다 이 말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존재해도, 공사 중지 명령을 내려도, 어차피 기업들은 야금야금 할 일 다 한다. 나는 이런 부분에서 이번 현재의 정권 또한 보여주기 식 정치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 본인이 생각하는 많은 문제점 중에 1. 해당 지역 근로감독관 또는 업무에 관련된 기업으로 공직자의 일정 기간 이직 금지 명령이 필요하다. 이는 공직의 기강이 흔들리는 큰 문제이다. (전관예우, 정경유착) 2.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공단의 현장 점검(예고 점검 과정의 부패)과, 지자체, 그리고 사기업의 정경유착을 면밀히 감시 할 수 있는 수단이 필요하다. 이 과정에서의 금품 거래나 공직 기강의 해이를 불러오는 모든 과정을 점검해야 한다. 점검이라고는 하나 사고가 발생하지 않는 이상 기관에서는 기업 현장을 열정적으로 파고 들지 않는다. 중앙 정부 차원에서 몇백명의 근로감독관이 파견 된다 한들 산업현장을 속속들이 확인 할 수 있을까? ​ ​ 3. 현장 내에 법적으로 선임되는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최소 인원의 증가와 면책 사항 그리고 사용자의 직원이라는 점을 이용한 업무 압박 등의 조정이 필요하다. ​ 예컨대, 몇천억이 넘어가는 공동주택 건설 현장에서도 기업에서 고용하는 원청 즉 도급사의 안전보건총괄책임자는 '소장' 이다. 이 직책에 있는 사람들은 사고만 안나게 하면 되는 거고 본질적으로 기업의 사람이다. 안전을 경시 할 수 밖에 없는 구조이다. 또한 그의 부하인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는 규모가 있는 현장임에도 공사금액 대비 맡아야 할 업무가 너무 과중하고, 현장 전반에 있어서 위험 그 자체를 하청으로 넘겨버리는 업무 구조와, 도급사의 면책 만을 위해 페이퍼 업무에만 집중하게 되는 구조에 놓여있다. ​ 소규모 현장은 더욱 심각하다. 법적으로 선임되는 책임만 있을 뿐 그들이 하는 업무는 아무 관계도 없는 잡부로 끌려다니게 되는 구조에 책임까지 더해진다. 즉 겸직이다. 시행령, 시행규칙의 안전관리자의 전담 대상 사업장 기준을 대폭 강화 해야한다. ​ 나는 산안법을 보면 아무리 봐도 기업 친화적이라는 생각을 떨치기 쉽지 않다. 공사금액과 상시근로자 차이로 위험도를 결정짓는단 말인가? 영세한 현장은 안전을 전담 할 만한 위험도가 아니란 말인가? 공사금액 따라 산업재해가 따로 발생하는건가? 이게 진정 안전을 생각한다는 입법이라 할 수 있는건가? ​ 보건관리자의 경우는 현장에서 사고나 쓰러지는 사람이 있어도 대응하기가 현저히 어려운 능력과 인원 수가 문제이다. 1명 내지 2명이서 현장의 모든 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까? 어떻게 돌보란 말인가. ​ 안전, 보건관리자의 전담과 배치 여부는 그 산업현장의 안전 수준에 직결되는 아주 중요한 요소다. ​ 제 17 조 (안전관리자) ① 사업주는 사업장에 제15조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 · 조언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하 "안전관리자"라 한다)을 두어야 한다. ②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안전관리자의 수 · 자격 · 업무 · 권한 · 선임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안전관리자에게 그 업무만을 전담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21.5.18>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안전관리자를 제2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으로 늘리거나 교체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1.5.18> 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제21조에 따라 지정받은 안전관리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이하 "안전관리전문기관"이라 한다)에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1.5.18> ​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인 현장소장이 대장인데, 그 밑의 부하(안전,보건관리자)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곤 고작 지도,조언 뿐이란 것. 물론 책임도 적지만, 애초에 안전을 위함이 아닌 면책 하기 위한 직책에 가까운 기형적인 구조다. 산업재해의 리스크를 최대한 줄이는 기업의 서비스팀인 것이다. ​ 4. 국가 기관 안전청의 설립이 필요하다. '안전' 이라는 영역은 본질적으로 산업현장에서 기업에 '이윤'을 불러들이는 영역이 아니다. 오히려 돈을 까먹게 되는 기업이 감당할 최소 비용의 영역이다. 이제는 인정해야한다. 기업은 안전을 경시 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을. 국가는 법과 제도로서 기업을 규제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안전 타이틀의 회사가 점검을 해준다는 명목으로 소위 자격을 파는(기술사 혹은 경력자들이 속한 업체) 페이퍼 형식의 '매 맞기' 관행이 만연하다. 이는 종국에는 거래 형식으로 변질하는게 자연스러운 수순이다.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공단 등에서 파견, 불시점검을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국가적 차원에서 안전만을 책임지고 심판하는 기관이 필요하다. ​ 5. 이재명 정부에서 안 바꾸면 안전 경시 사회는 앞으로도 못 바꾼다. ​ 사고 터져서 사람 죽고 119와서 고인 수습해가는게 안전은 아니지 않은가? 이런 부분들을 손 보지 않고서 이재명 정부는 합니다! 라는 슬로건을 걸 수 있는가 의문이다. 안전의 방점은 수습이 아니라 예방에 있다고 생각한다. 그 예방을 위해선 어떤 사항이 필요할지 현장 일선에 있는 노동자들이 어떤 환경에서 일을 하고 재해에 노출되는지를 명확하게 확인해서 바꿔야 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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