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붕개량 옥상시설의 제도적 양성화에 관한 입법 및 행정 조치 정책제안
제안자: 귀농사모(대표 정성근) cafe.daum.net/refarm p****@hanmail.net
1. 제안 배경
현재 전국에는 노후화된 슬라브 지붕의 누수를 방지하고, 생활공간을 보완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지붕 위에 경량 판넬, 칼라강판으로 창고 또는 곶감건조용 시설 등을 자발적으로 설치한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1970~1990년대에 건축된 도시의 다세대주택, 저층 상가, 농촌 슬라브주택에 집중되어 있으며, 해당 시설은 대부분 건축법령상 허가 없이 시공되어 ‘불법 건축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전국 약 200만~300만호의 실질적 ‘옥상 지붕개량 시설’이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되며, 이는 공공 안전과 도시미관을 해치기보다는 생활 안정과 주거 보완 수단으로 잘 작동하고 있습니다.
2. 주요 문제점
① 현행 건축법령상의 불합치
「건축법」 제11조(건축허가) 및 동법 제14조(신고 대상 건축행위)에 따라, 기존 건축물의 증축·개축·대수선은 허가 또는 신고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러나 실생활에서는 대부분 무단 시공되며, 허가요건(일조권, 내화구조, 인접건축선 등)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사실상 합법화가 불가능한 구조적 모순이 존재합니다.
② 고발 및 계고 → 강제 철거 절차의 반복
주민 간 분쟁이나 민원으로 고발이 이루어질 경우, 지자체는 계고장을 통해 철거를 명령하고, 이후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거나 강제 철거 절차에 착수합니다.
이에 따른 사회적 비용, 행정력 낭비, 고령주민의 생계 위협이 심각합니다.
③ 도시 빈곤층·농촌 고령층 중심의 구조적 불균형
이 문제는 단지 불법 여부를 넘어서, 도시 빈곤과 농촌 고립, 고령층 주거 열악성이라는 사회적 구조 문제와 직결되어 있습니다.
3. 법제도적 분석 및 입법 필요성
현행 건축법은 모든 건축행위에 대해 원칙적으로 허가나 신고를 요구합니다.
심지어 지붕에 햇빛 가리개를 설치하거나, 조립식 창고를 덧대는 것도 원칙적으로는 ‘증축’으로 간주됩니다.
그러나 이런 법령은 고도성장기 도시계획과 신축 위주의 편의주의 사고에 머무른 체계입니다.
이미 30년 이상 사용된 낡은 주택, 농촌 고령가구, 생계형 상가 등을 대상으로
동일한 기준과 절차를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한 형평성 문제와 행정적 비효율을 낳고 있습니다.
건축신고 간소화 제도나 소규모 건축행위의 규제 완화는 도입되었지만, 옥상 지붕개량시설처럼
기존 건축물의 상부를 부분 보완하는 형태에는 제도적 수용 장치가 전무한 실정입니다.
4. 정책 제안 사항
① 한시적 특별법 제정 또는 건축법 개정
기존 옥상시설에 대해 "지붕개량시설 특별신고제(가칭)"를 신설하고,
기 축조시설에 대한 신고만으로 조건부 양성화,
간소화된 건축신고 절차 적용,
일정 면적 이하·비거주용 한정 시 면제조항 신설.
② 「건축법 시행령」 개정을 통한 적용 확대
제15조(건축신고의 대상)에
“기존 건축물 옥상에 생활보완용(방수) 지붕 설치(비거주, 비영리, 일정 규모 이하)”
항목을 추가하여, 신고만으로 정비 가능하도록 함.
③ 「농어촌정비법」 또는 「지방소멸 대응 특별법」과 연계한 지원
농촌 고령층에 대해 양성화 신고 수수료 면제,
구조안전 진단없이 신고만으로 양성화,
취약가구 대상 리모델링 연계 지원.
④ 계고 및 철거 행정처분 유예 제도 마련
제도 시행 전까지는 철거 명령 유보 및 계도 중심의 행정지도를 우선 적용.
5. 기대 효과
고령층과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과 권리 보호
지자체의 행정 효율성 제고 및 민원 감소
건축 행위에 대한 제도적 신뢰 회복 및 포용적 법치 실현
옥상공간의 체계적 활용 유도 및 생활안전 수준 향상
불법 건축물 전수 조사 및 제도권 진입 기반 마련
6. 맺음말
이 사안은 단순한 행정처분의 문제가 아니라, 수십 년간 축적된 사회구조의 균열을 드러내는 현상입니다.
이제는 단속과 처벌 중심이 아닌, 실태에 맞는 현실적이고 인간 중심의 건축 행정 철학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국민이 실생활에서 만든 공간을 법이 포용하지 못할 때, 법은 국민의 삶을 단절시키는 장애가 됩니다.
헌법 제1조 제2항에 따라, 국민이 주인인 정부라면
국민의 생활 현장과 목소리를 담는 국가적 해법을 마련해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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