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법 제104조 제1항에 따라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되어있습니다.
대법관은 대통령이나 국회의원과 달리 선거로 선출되지 않고 고도의 법지식이 요구되는 직책인 만큼 선출직들이 동의를 하고 임명하는 형태로 하고 대법원장이 제청하게 해서 사법부의 독립성을 유지하게 합니다.
하지만 헌법의 뜻과 달리 현실은 대통령이 거부하는 이는 대법관이 되지 못하고 대법원장과 대통령이 같은 성향일 경우 같은 성향의 대법관이 제청되고 국회는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성향이 다르다고 거부하기 힘들어 동의하는 경우가 많고 이렇게 가다가 대법원의 구성이 한쪽 성향으로 쏠려서 다양한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며 이로인한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갈등이 생기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게다가 대법관을 늘리는 문제도 정치적인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하고 법원행정처장을 임명하는 것도 대법원장이라 대법관을 포함한 인사 같은 경우도 대법원장의 성향에 좌우되는 경우가 있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것들을 타파하기 위해 제청할 후보를 현행인 대법원장의 입김이 셀 수 밖에 없는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아니라 자원한 후보를 법관들이 투표로 선출해서 제청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럴 경우 법관들이 후보를 추천한 상황이라 대법원장이나 정치권력의 영향력에서 벗어난 것이라 사법부 독립을 더 확고히 할 수 있고 국민들이 선출한 것은 아니지만 사법부의 구성원들인 법관들이 선출하므로 어느정도 민주적인 정당성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과정은 입법부에서 만들어야겠지만 현재의 고질적인 사법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일단은 그들의 수장인 대법원과 대법원장의 후보 선출을 구성원인 법관들의 투표로 해야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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