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29일. 역대 최초 국무회의(제 33차) 생중계.
2시간여 동안의 국무회의 주제는 "산재 사망 사고 근절"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 후 든 생각입니다.
1.올 해가 산재사망 근절 원년의 해가 되도록.
2.실제적으로 효과 있도록 관련 법령 강력한 개정 검토.
3.고용노동부장관 직을 걸겠다.(다른 주무부처 간접 전파?)
4.행정을 할 때는 공급자 위주가 아닌 오직 국민,수요자 중심.
5.같은 장소/형태에서 반복적 사망사고 좌시 않을 것.
6.비용 아낄 목적으로 방치되는 안전문제.전담팀 구성 지시.
7.각 부처 토론.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예방법 변경추진.
{ 여기서 정책 제안 한가지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
일하다 발생하는 사망사고를 처벌하는 중대재해처벌법!
그러면, 대기업이 [고의로 법을 위반하여] 조직적으로 중소기업 법인격을 사망하게 하면 어떤 처벌이 있는지 의문이 생겼습니다.
저는 자동차 대리점을 5개 운영한 시민이고 갑질이 있기 전까지 12년동안 최고의 매출을 기록하며 최우수 대리점으로 정상적인 경영을 하고 있었으나 외국계 대기업의 법위반(공정위 경고 죄치하였고 대기업은 인정하였습니다) 행위의 갑질로 5개 대리점을 문닫고 직원들을 모두 떠나 보내야 했습니다.
상황이 이럴진데, 대기업은 경고 조치만 받고 어떤 처벌도 받지 않고 있습니다.
27년동안 외길 인생을 걸으며 꿈을 이루기위해 누구보다 성실히 살아왔으나 공정거래위원회 대리점 실태조사에 성실히 임한 이후 이해할수 없는 갑질들이 지속되어 결국 폐업에 이르게 되었고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 내몰리고 말았습니다.
법인격은 법으로 만든 가상의 사람인격을 의미합니다.
[대기업의 법위반 행위에 의한 갑질]로 멀쩡한 중소기업이 사망에 이르면 강력히 처벌하는 법 제정이 시급한게 지금 대햐민국 중소기업의 상황입니다.
-정책제안사항- "중대갑질처벌법" 제정.
갑질 중에도 중대한 갑질을 처벌하는 법을 만들어 주셨으면 좀 더 안전한 대한민국이 될 겁니다.
교통사고도 12대 중대사고 조항이 있고,산재도 중대재해가 있는것처럼 갑질 또한 중대갑질이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국무회의에서 언급하신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보다 대기업 중대갑질에 의해 중소기업이 폐업하는 것 또한 가볍지 않음이니 이 부분 살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의 생명, 법인격의 생명 모두 보호받아야 진짜 대한민국이라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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