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원회에서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모두의 광장’에 방문하여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귀하께서 제안해 주신 내용에 대해 소관 부처에서 검토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교육부>
“귀하께서 제안하신 교육 개혁에 대한 깊은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경쟁 중심의 교육이 야기하는 사회적 불신, 아동의 정신 건강 문제, 그리고 AI 시대를 대비하는 교육의 방향성에 대한 지적들은 저희가 깊이 성찰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러한 문제점들을 면밀히 살피고 개선해 나가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제안해 주신 입시제도 개편, 인문 및 시민 교육 강화 등의 구체적인 방안들에 대해 심도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참고로 현재 교육부에서는 대학 내 인문학 교육을 확대하기 위하여 기초교양교육 강화사업, 인문사회 융합인재양성사업 등을 지원하고 있는 점 안내드립니다.
중요한 교육 대전환의 시점에서, 교육부, 국가교육위원회 등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력하여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지속 가능한 교육 개혁 방안을 논의해 나갈 것입니다. 미래 세대가 지나친 경쟁 교육으로 병들지 않고, 협력하고 질문하며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귀하의 입시 제도 전면 개편 제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안내드리겠습니다.
먼저, 「고등교육법」 제34조에 따르면 각 대학의 신입생을 선발할 권한은 각 대학의 장에게 있으며, 각 대학의 장은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및 제35조에 따라 학생의 소질, 적성 및 능력 등이 반영될 수 있도록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성적 및 학교생활기록부의 기록뿐 아니라 논술·실기·면접 등 다양한 입학전형자료를 활용하며 대학별 특성 및 인재 양성 방향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신입생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즉, 대학이 다양한 방법과 기준에 의한 입학 전형을 자유로이 운영하며 신입생을 선발할 권한은 위 법령에 따른 것으로, 교육부에서 특정한 전형의 운영을 신설 또는 폐지하여 모든 대학에 일률적으로 적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대입제도의 개편은 현행 교육과정과 입시 제도의 연계성, 제도에 대한 국민적 수용도, 현행 제도에 기반해 입시를 준비해 온 수험생의 기대이익 및 제도의 사교육 영향도 등에 대한 장기적이고 신중한 검토에 기반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귀하의 제안을 곧바로 수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음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교육위원회>
“교육정책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제안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제안주신 의견 중 교육과정 관련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인문교육과 시민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시민교육을 정규 교과로 정하는 것은 국가교육과정 수립·변경 관련 사항입니다.
국가교육과정 수립·변경은 「초·중등교육법」제23조, 「국가교육위원회법」제12조에 따라 국가교육위원회에서 정하게 되며, 국가교육위원회는 관련 법령(「국가교육위원회법 시행령」제10조)에 따라 △교육부장관 요청, △시도교육감 과반수 동의를 얻은 교육감 협의체 요청, △국가교육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30일 이내 20만 명 이상 동의를 얻은 국민 의견이 있는 경우 국가교육과정 수립·변경 추진 여부를 검토하게 됩니다.
국가교육과정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은 국가교육위원회 홈페이지(ne.go.kr)의 국민소통플랫폼에서 확인하실 수 있음을 함께 안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귀하가 제안하신 내용은 국정기획위원회 내 소관 분과위에도 통보하여, 국정과제 혹은 소관부처 정책 반영 여부를 검토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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