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사법 권력과 차등적 법집행: 모두를 위한 공정한 법치국가

대한민국의 사법 시스템은 헌법상 ‘법 앞의 평등’을 내세우고 있으나, 현실에서는 권력자와 약자에 대한 이중적 잣대가 만연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까지 반복된 ‘봐주기 수사’, 전관예우, 기소 독점 등은 국민의 사법 불신을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검찰과 법원이 사회적 약자에게는 지나치게 엄격한 법집행을, 권력층과 유력 인사에게는 유리한 처분과 선처를 반복하며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들고 있습니다. 대표적 사례로, 버스기사가 800원 운임을 횡령해 해고당한 사건은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결된 반면, 고위 검사가 수십만 원의 뇌물 수수에도 복직이 인정된 일이 있습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사건은 명백한 증거에도 검찰이 두 차례 무혐의로 결론 내렸다가, 뒤늦게 국민적 분노와 언론, 시민단체의 압력으로 재수사와 처벌이 이루어진 대표적 ‘봐주기 수사’ 사례입니다. 이러한 사법권력의 이중성은 사회적 약자에겐 무거운 형벌, 권력자에게는 집행유예와 불기소 등 특혜가 돌아가는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현실을 고착화시키고 있습니다. 기존 대응으로는 시민단체 고발, 언론의 감시보도, 입법부의 특검요구, 수사권 조정(경찰-검찰 분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등이 있었으나, 모두 사후적·일회성에 머물렀거나 실질적 제도 변화로 이어지지 못하는 한계가 드러났습니다. 공수처는 정치적 중립성 논란과 성과 부진으로 신뢰를 잃었고, 법원 내 전관예우도 미비한 수임 제한과 불투명한 사건 배당 등으로 근절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시민 통제’와 ‘투명성 강화’가 필요합니다. ▲ 일본의 ‘검찰심사회’처럼 검찰의 불기소 처분을 시민이 다시 심의할 수 있도록 기소 절차에 시민 참여를 도입하고, ▲ 모든 중대사건은 수사·기소·재판 단계에서 외부위원이 참여하는 ‘심의위원회’를 상설화해야 합니다. ▲ 법원은 동일범죄 동일양형을 엄격히 적용하고, 전관 출신의 변호사가 개입된 사건은 자동 회피·기피시스템을 도입해 특혜 가능성을 원천 차단해야 합니다. ▲ 사회적 약자에겐 생계형 경범죄에 대해 기소유예, 사회봉사 등 대체처벌을 확대하고, 국선변호·법률구조를 확충해 사법 복지망을 강화해야 합니다. 공수처의 인력·권한을 확대해 고위공직자 부패수사에 실질적 힘을 부여하고, 내부고발자 보호제도를 대폭 강화해 조직 내 견제와 자기정화를 가능케 해야 합니다. 또한 판결문, 기소·불기소 사유 등 주요 사법정보를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사법권력에 대한 신뢰를 회복해야 합니다. ‘법치’란, 권력자에게도 법의 이름으로 면죄부를 주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국민이 동등하게 보호받고 책임을 지도록 하는 원칙입니다. 사법권력의 이중성을 바로잡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법치국가로 가는 첫걸음입니다. 정부와 국회, 그리고 시민 모두가 법의 공정성, 사법권력의 책임성 강화에 힘을 모을 것을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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