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현황 및 문제점
우리 사회에는 '전관예우',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이 상식처럼 통용될 정도로, 고위공직자가 연루된 사건이 불공정하게 처리된다는 깊은 불신이 뿌리내려 있습니다.
경찰, 검찰, 공수처 등 모든 수사기관은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존재해야 하지만, 수사 대상이 고위공직자일 경우, 그 수사 과정과 결과가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아 국민의 의심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결국, 최종 결과만이 간략하게 공개되는 현재의 방식으로는, 어떤 수사기관이 사건을 처리하든 국민의 공정한 수사 요구를 충족시키기 어렵습니다.
2. 개선 방안
고위공직자는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그 직무와 관련된 범죄 혐의에 대해서는 어떤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든 국민 앞에 더욱 투명해야 합니다. 이에, 「형사소송법」 및 관련 수사기관 직제법령을 개정하여 다음의 내용을 모든 수사기관에 의무화할 것을 제안합니다.
<고위공직자 수사 결과 공개 의무화 조항 신설 제안>
"경찰, 검찰, 공수처 등 모든 수사기관은 고위공직자 또는 그 가족이 수사 대상이 된 사건의 수사를 종결하였을 때, 혐의 유무에 대한 최종 처분 결과뿐만 아니라, 불기소(불송치) 시 그 상세한 이유, 주요 증거 목록, 법리적 판단 근거 등을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단, 국가안보나 관련자들의 사생활 보호 등 필수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를 원칙으로 함)
3. 기대 효과
'고위공직자는 숨길 수 없다'는 투명성의 원칙 확립:
수사 결과가 국민 앞에 낱낱이 공개된다면, 고위공직자가 어느 기관에서 수사를 받든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여 사건을 무마하거나 특혜를 받는 '전관예우' 관행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해질 것입니다.
국민의 직접적인 감시를 통한 권력 남용 통제:
국민의 눈이 모든 수사기관의 고위공직자 수사를 직접 감시하는 가장 강력한 장치가 될 것입니다. 이는 수사기관 스스로 더 높은 공정성을 유지하게 만드는 가장 효과적인 통제 수단입니다.
사법 시스템 전반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국민이 직접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의 공정성을 판단하고 납득하게 될 때, 비로소 무너진 사법 신뢰를 회복하고 '법 앞의 평등'이라는 대원칙을 바로 세울 수 있습니다.
4. 결론
막강한 권한을 가진 고위공직자일수록 더욱 엄격한 투명성의 잣대가 요구됩니다. 경찰, 검찰, 공수처를 막론하고 모든 수사기관의 고위공직자 수사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국민이 직접 그 과정을 감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것만이, 이 땅에 진정한 사법 정의를 실현하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부디 본 제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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