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현황 및 문제점
현행 형사소송법은 경찰에 1차 수사종결권을 부여하고, 고소·고발인은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민의 권익 보호를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그러나 현실에서 고소·고발인이 받는 불송치 결정문은 '결론'만 요약, 함축되어 있을 뿐, 어떠한 증거와 진술을 바탕으로, 어떠한 논리적 과정을 거쳐 그러한 결론에 이르렀는지 전혀 알 수 없는 '깜깜이 결정문'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로 인해, 억울한 국민은 경찰이 어떤 수사를 했는지, 누구의 말을 듣고 어떤 증거를 채택했는지 알지 못한 채, 막연하게 "부당하다"고만 주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국민에게 보장된 이의신청권을 형식적인 권리로 전락시키는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며, 경찰 수사의 공정성에 대한 불신을 키우는 근본적인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2. 법적 근거 및 제안의 타당성
국민의 알 권리와 재판받을 권리는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입니다. 실제로 법원 판례는 이러한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수사 과정의 밀행성이라는 명분만으로 정보 공개를 거부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취하며, 개인정보 등을 가린 수사기록의 공개 범위를 점차 확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법부의 진일보한 판단에도 불구하고, 정작 수사기관인 경찰은 소극적인 이유로 정보 공개에 매우 인색한 실정입니다. 이는 판례의 취지를 행정이 따라가지 못하는 명백한 입법 공백이자 행정 공백입니다.
3. 개선 방안
사법부의 판례와 국민의 권익 보호라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경찰 수사규칙」 등 관련 법규를 개정하여, 불송치 결정 시 고소·고발인에게 아래의 자료를 결정문과 함께 의무적으로 교부하도록 명문화할 것을 제안합니다.
가. 수사기록 목록 (증거 목록 포함) 전체
: 수사 과정에서 어떠한 증거들이 수집되고, 어떤 참고인 조사가 이루어졌는지 전체적인 수사 진행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목록. 이를 통해 고소인은 경찰이 어떤 증거를 중요하게 봤는지, 혹은 어떤 수사가 누락되었는지를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나. 주요 수사보고서 (개인정보 비실명화 처리)
: 피의자 신문조서, 주요 참고인 진술조서, 현장감식 보고서 등 불송치 결정의 핵심 근거가 된 수사보고서의 사본. 단, 관련자들의 개인정보는 철저히 비실명화 처리하여 사생활 침해를 방지해야 합니다.
4. 기대 효과
국민의 이의신청권 실질적 보장: '깜깜이' 추측이 아닌, 구체적인 수사기록을 근거로 논리적인 이의신청이 가능해져 국민의 권리 구제가 실질화됩니다.
경찰의 부실·편파 수사 방지: 수사 과정과 결과가 투명하게 공개된다는 사실만으로도, 수사관은 더욱 책임감 있고 공정하게 수사에 임하게 될 것입니다. 이는 가장 효과적인 부실수사 방지책입니다.
수사 절차의 투명성 제고 및 국민 신뢰 회복: '밀실 수사'라는 오명을 벗고, 수사 과정의 투명성을 획기적으로 높여 경찰 수사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될 것입니다.
5. 결론
국민에게 불복할 권리를 주면서, 그 판단의 근거가 되는 정보는 제공하지 않는 것은 절차적 권리를 형해화시키는 것입니다. 부디 본 제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시어, 경찰 수사 절차가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투명하고 공정한 시스템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조속히 마련해 주시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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