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자는 학생들을 깨우기 위해 학교내 대안교실 설치·운영의 제도화를 요청 드립니다.
□ 소관부처
교육부 책임교육정책실 학교교수학습혁신과 / 교육복지늘봄지원국 학생맞춤통합지원과
□ 제안 내용
○ 아래와 같은 이유로 학교 수업에 관심을 보이지 않는 학생들을 위해 학교내 대안교실 설치·운영을 제도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과 수업에는 관심이 없고 다른 영역에 관심이 있거나 흥미를 갖는 학생
- 주지 교과에는 관심이 없고 예·체능 분야에만 특별히 관심을 갖는 학생
- 여러 이유로 학업에 의욕을 보이지 않는 학생
- 「초·중등교육법」 제28조에서 규정한 학생
· 성격장애나 정서ㆍ행동 문제, 지적(知的) 기능의 저하 등으로 인하여 학습에 제약을 받는 학생 중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에 따른 학습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학생
· 학업 중단 학생
· 학업 중단의 징후가 발견되거나 학업 중단의 의사를 밝힌 학생 등 학업 중단 위기에 있는 학생
○ 학교내 대안교실 운영 방식
- 학교 내 설치를 원칙으로 하되, 인근 학교, 학교 인근의 공공도서관·공공시설·종교시설 등 안전이 확보될 수 있는 공간에 설치
- 정규교육과정에 해당하는 시간에 운영
- 대안교실 참여는 정규교육과정 이수로 인정
- 대상자의 희망에 따라 대안교실 프로그램에 전부 또는 일부 참여 허용
- 대안교실 참여 학생과 학부모가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일반학급 복귀
- 평가는 정규교육과정 이수와 같이 하되, 세부특기사항에서 당사자가 동의하는 경우 대안교실 참여 내용을 기재할 수 있게 함
- 대상자는 학생 및 학부모의 희망 또는 동의로 모집 또는 선정
- 교육프로그램은 학생 및 학부모의 의견을 들어 개설하되, 그 운영은 해당 학교 교원, 강사 또는 외부기관이나 전문가에게 위탁
- 운영경비는 학교가 부담하되(교육청은 재정 지원), 특별한 경우 학생·학부모의 동의를 얻어 수익자 부담 허용
□ 제안 이유
○ 학교 정규교육과정에 적극 참여하지 않는 학생들의 유형이 다양함에도 현행 「초·중등교육법」 제28조는 특별한 교육상 시책이 필요한 학생의 범주를 매우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또한 해당 학생에 대한 교육적 조치 절차도 복잡해서 적용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임
○ 학교 내 대안교실은 학교장 책임하에 설치·운영하기에 수요에 대응하기 용이하고, 학생들의 희망을 최대로 반영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음
○ 5·31 교육개혁 이후 대안교육 운동 전개, 2013년 학교폭력예방 대책 일환의 대안교실 운영 지원 등으로 대안교실이 각급 학교에 설치되어 나름의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으나 법적 근거 미비, 주로 방과후 운영 등으로 인해 그 효과가 제한적이어서 이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대책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기가 되었음
□ 「초·중등교육법」에 대안교실 설치·운영 근거 마련을 다음과 같이 예시로 제안 드림
「초·중등교육법」에 제28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
제28조의3(대안교실의 설치·운영) ①학교의 장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28조제1항 각호의 학생들과 다음 각호의 학생들의 교육을 위하여 제23조제1항의 정규교육과정과는 다르게 운영하는 대안교실을 당해 학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시설에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정규교육과정외의 다른 영역에만 관심이 있거나 흥미를 갖는 학생
2. 예·체능 교과에만 특별한 관심을 보이는 학생
3. 여러 이유로 학업에눈 의욕을 보이지 않는 학생
4. 기타 특별한 교육적 배려나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학생
② 대안교실에 참여하는 학생의 선정은 학생과 그 보호자의 의사에 따르되, 학교는 학생과 그 보호자에게 전문적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③ 대안교실에의 참여는 학교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규교육과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수한 것으로 인정한다,
④ 대안교실의 운영경비는 학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경우 학생과 학부모의 동의를 얻어 수익자 부담으로 할 수 있다.
⑤ 대안교실에서 학생 교육은 제19조 제1항에 따른 교원, 제22조의 산학겸임교사 등과 학교의 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담당하며, 학교의 장이 위촉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제21조(교사의 자격)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필요한 경우 이를 수행할 능력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기관이나 단체, 개인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⑥ 대안교실의 설치·운영, 대안교실 참여 학생의 학교생활기록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칙으로 정한다.
□ 기대 효과
○ 학교에 출석은 하나 여러 이유로 학업에 전념하지 않거나 못하는 학생들에 적절한 교육적 배려를 하게 됨으로써 해당 학생들을 자기주도적 학습자로 성장하게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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