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의 불채택 결정(2025년 7월 28일)은 가습기 살균제 참사 피해 전용 코드(Z57.9.1) 신설을 반복적으로 거부하며, KCD의 공중보건적 책임을 축소하고 대법원 판결이 명시한 국가 책임을 회피하는 직무유기, 책임회피, 국민방기, 통계방기의 행태입니다. 본 반박은 통계청의 주장에 대한 논리적·사실적·법적 반론, 피해자 고통의 실체, 국제적 선례, 그리고 공중보건적·법적 근거를 강화하여 Z57.9.1 또는 대안 코드 신설의 즉각적 재검토를 촉구합니다. 1. 통계청의 직무유기: KCD의 공중보건적 책임 방기
통계청 주장:KCD는 의사 진단을 통계 처리하기 위한 도구로, 특정 질환이나 상황에 대한 전용 코드 신설은 KCD의 위계적·상호배타적 구조에 부합하지 않으며, 임의 확장은 불가능하다. 반박:
논리적 오류: KCD의 역할 축소 해석KCD는 단순히 통계 작성 도구가 아니라, WHO ICD-10에 기반한 공중보건 데이터 체계로, 질병 부담을 체계적으로 기록해 정책 설계의 근거를 제공합니다(통계법 제3조, 통계의 공공성). 가습기 살균제 참사는 공식 피해자 8,011명, 사망자 1,904명(추정 피해자 95만 명, 사망자 2만 명, 2025년 기준)을 초래한 국가적 공중보건 위기입니다. 전용 코드 부재는 피해 규모와 복합성을 기록하지 못해 통계 왜곡을 초래하며, 이는 통계청의 핵심 임무인 “정확한 통계 작성”을 위반하는 직무유기입니다.
피해 복합성의 체계적 무시피해는 호흡기(J68, J84), 피부(L20), 신경계, 면역계, 심리적(F43, F32), 2세 피해 등 다계통에 걸칩니다. 기존 코드는 이를 포괄하지 못해 피해자의 60% 이상이 ‘등급 외’로 배제됩니다. Z57.9.1 또는 X99는 피해 특수성을 반영해 통계 정확성과 정책 수립의 기초 데이터를 제공하며, 이는 KCD의 공중보건적 목적에 부합합니다.
KCD 구조의 유연성 부정WHO ICD-10은 Z57(직업적 위험 요인), Z58(환경적 요인), X90~X99(특정 노출) 등 환경적·특수적 피해를 분류할 수 있는 유연한 코드군을 포함합니다. Z57.9.1(환경적 노출에 의한 건강 위험) 또는 X99는 KCD의 위계적 구조 내에서 구현 가능하며, 통계청의 “구조적 한계” 주장은 기술적 한계가 아닌 의지 부족입니다. 이는 직무유기이자 책임회피입니다.
국제적 선례 무시일본의 미나마타병(T56.1, 유기수은 중독) 코드는 피해를 공식 인정하고 진단·보상·정책의 근거로 활용됩니다. WHO ICD-10의 T56.1은 특정 환경적 노출을 코드화한 사례로, Z57.9.1 신설이 KCD의 목적과 구조에 부합함을 입증합니다. 통계청의 거부는 국제적 기준을 무시한 통계방기입니다.
통계청의 핵심 임무는 정확한 통계를 작성하고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는 국가 정책 수립, 경제 분석, 사회 현황 파악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는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정확한 통계는 사회 발전을 위한 필수적인 기반이 됩니다.
2. 통계청의 책임회피: 피해 인정 및 지원의 핵심 역할 회피
통계청 주장:피해 인정 및 지원은 질병 코드 유무와 무관하며, 의사의 진단과 피해 인정 기준에 따라 이루어진다. ‘등급 외’ 판정은 코드 부재가 아닌 인정 기준의 문제다. 반박:
논리적 모순: 코드 부재와 지원의 상관관계전용 코드 부재는 피해의 복합성을 체계적으로 기록하지 못해 인과관계 입증 부담을 가중시킵니다. 현재 J68, J84 등 일반 코드는 천식, 피부 질환, 심리적 피해 등을 포괄하지 못하며, 폐기능 중심의 등급 평가로 피해자의 60% 이상이 ‘등급 외’로 소외됩니다. Z57.9.1은 진단 정확성을 높이고, 인과관계 입증의 행정적·의학적 부담을 완화해 지원 효율성을 증대시킵니다. 통계청의 주장은 코드와 지원의 필연적 연계를 부정하는 논리적 오류입니다.
통계와 정책의 필수적 연계전용 코드는 피해 통계를 체계화해 정책 설계의 근거를 제공합니다. 예컨대, Z57.9.1을 통해 피해자 건강 상태(질환별 분포, 중증도)를 모니터링하면, 정부는 맞춤형 의료·심리·경제적 지원을 설계할 수 있습니다. 코드 부재는 이러한 데이터 기반 정책 수립을 차단하며, 이는 통계방기이자 국민방기입니다.
법적 책임 회피대법원 판결은 국가의 감독 소홀과 피해자 고통에 대한 법적 책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전용 코드 신설은 피해를 공식 인정하고 국가 책임을 이행하는 첫걸음입니다. 통계청의 거부는 “피해자의 고통은 공식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며, 국가 책임을 회피하는 행태입니다. 이는 공무원의 적극행정 의무를 위반하는 직무유기입니다(적극행정 운영규정 제4조).
3. 통계청의 국민방기: 공중보건적 책임 전가
통계청 주장:공중보건적 목적으로 KCD를 활용하는 사안은 관련 부처의 소관이며, 추가 기준이 필요하다.
반박:
논리적 결함: 통계청의 핵심 책임 방기KCD는 통계 작성뿐 아니라 공중보건 정책의 기초 데이터를 제공하는 국가적 도구입니다(통계법 제3조). 가습기 살균제 참사는 환경부, 보건복지부와의 협력이 필요하나, 통계청은 피해를 체계적으로 분류할 법적·행정적 책임을 지닙니다. 이를 부처 소관으로 전가하는 것은 국민의 고통을 외면하는 국민방기이자 직무유기입니다.
대안 제안 무시KCD의 구조적 한계가 있다면, ‘가습기 살균제 참사 피해 증후군’과 같은 행정적 분류 체계를 도입할 수 있습니다(일본 이타이이타이병, T56.8 사례). 이는 통계청과 환경부의 협력으로 가능하며, 통계청이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합니다. 이를 외면하는 것은 책임회피입니다.
국민 권리 침해피해자들은 14년간 호흡기, 피부, 신경계, 심리적 전신질환 피해로 고통받으며, 60% 이상이 ‘등급 외’로 배제되어 추가적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통계청의 소극적 태도는 피해자들의 기본권(헌법 제34조,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을 침해하며, 국민방기의 전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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