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광장 제안서: 가습기 살균제 참사를 재난 범죄 참사로 재정의하고, 피해자 중심 포털 개편, 정보 공개 투명성 강화, 책임 이행 촉구제안 제목: 가습기 살균제 참사를 재난 범죄 참사로 재정의하고, 피해자 중심 포털 전면 개편, 정보 공개 투명성 강화, 정부·국회·기업 책임 이행 강제1. 문제 인식 및 현황 분석가습기 살균제 참사는 1994년 (주)유공(현 SK케미칼)이 가습기 살균제를 출시하며 시작된 전대미문의 재난으로, 약 894만 명이 유해 물질(PHMG, PGH, CMIT/MIT)에 노출되었으며, 추정 피해자는 95만 명, 사망자는 2만 명에 달합니다(2025년 6월 30일 기준, 공식 피해자는 8,011명, 사망자 1,904명). 그러나 정부와 기업은 책임을 회피하며, 피해 구제는 1%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 참사는 단순한 환경성 질환이 아니라, 정부의 관리 실패, 기업의 무책임, 국회의 외면으로 발생한 재난 범죄 참사입니다.핵심 문제
유명무실한 피해지원 포털
가습기 살균제 피해지원 종합포털(www.healthrelief.or.kr) (www.healthrelief.or.kr)은 피해자 소통과 협력을 촉진하지 못하며, 정보 제공이 일방적이고 부족합니다.
피해자 간 소통 게시판 부재, 피해자 단체(예: 가피모)의 활동(불매운동, 특별법 요구, 1인 시위) 미반영, 고령자·지역적 제약 피해자의 접근성 제한.
모바일 앱 부재로 실시간 소통 제한, 다문화 가정·장애인을 위한 접근성 기능 부족.
환경부의 편파적 운영과 책임 회피
환경부는 가해 부처로서 PHMG·PGH 흡입독성 간과, CMIT/MIT 유해성 판단 지연의 책임이 있음에도 포털 운영을 독점하며 피해자 중심 접근을 외면.
‘5명 이상 단체 인정’ 정책으로 피해자 단체를 25개로 분열시키는 프레임을 조장, 피해자들의 단합된 목소리 무력화.
정보공개청구의 비공개 위주 처리
피해자들이 요구하는 정부·기업 자료(제품 성분, 독성 시험, 인증 과정, 2023년 추가분담금 기업 명단·분담비율·금액)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7호(경영상·영업상 비밀)를 이유로 비공개 처리.
특히, 2023년 추가분담금 정보 비공개는 피해자들의 정당한 정보 접근권을 침해하며, 신뢰를 무너뜨리고 책임 회피를 조장.
정보공개청구 절차가 복잡하고, 비공개 사유가 불투명해 피해자 좌절감 가중.
기업의 ‘스파이’ 취급과 책임 회피
SK케미칼, 옥시, 애경 등은 피해자들의 정보 요구를 ‘기업 간 스파이 행위’로 간주하며 자료 제공 거부, 법적 책임 회피 지속.
2024년 1월 서울고법 유죄 판결(SK케미칼·애경 전 대표 금고 4년)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되며 기업 책임 규명 지연.
국회와 사법부의 무책임
환노위와 법사위는 피해자들의 단합된 요구(배보상 인정기준 확대, CMIT/MIT 유해성 판단, 특별법 제정)를 수용하지 않고 지연, 피해자 목소리 외면.
사법부는 동물실험에 의존하며 CMIT/MIT 및 전신질환(면역·염증성 질환 등) 피해를 인정하지 않고, 피해자 증언 경시.
피해자 소통 기회 박탈
피해자들은 성별, 나이, 지역, 사용 제품, 증상의 다양성으로 인해 단일 단체 구성은 어렵지만, 단합된 목소리를 낼 기회조차 박탈당함.
정부와 국회는 피해자들이 단합된 요구를 제시해도 이를 수용하지 않고, 정책 결정에서 피해자 참여 배제.
2. 최종 제안 내용: 재난 범죄 참사로의 재정의와 해결 방안가습기 살균제 참사는 정부의 관리 소홀, 기업의 무책임, 국회의 방관으로 발생한 재난 범죄 참사로 명확히 재정의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피해지원 포털을 피해자 중심으로 전면 개편하고, 정보 공개의 투명성을 강력히 보장하며, 정부·국회·기업의 책임을 강제하는 아래의 조치를 제안합니다.2.1. 참사의 재난 범죄 참사로 재정의
재난 유형 재분류: 가습기 살균제 참사를 ‘환경성 질환’에서 **‘재난 범죄 참사’**로 공식 분류하고, 행정안전부의 사회재난 유형에 포함(2024년 7월 9일, 27개 사회재난 신설 사례 참조).
강조: 이 참사는 단순한 환경 문제가 아니라, 국가와 기업의 시스템적 실패로 인한 범죄적 재난입니다. 국민의 생명을 위협한 중대한 범죄로 인식하고, 책임 규명을 최우선으로 삼아야 합니다.
주무부처 이관: 환경부(가해 부처)의 독점 운영 종료, 대통령 TF 행정안전부로 주무부처 이관, 중앙사고수습본부 설치·운영으로 신속한 피해 수습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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