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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 학생 교육권 보장 및 전면적 지원 촉구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 학생 교육권 보장 및 전면적 지원 촉구 발신: 가습기살균제참사 간질성 폐질환 피해 유족 및 피해자 단체 1.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14년째 해결되지 않은 국가적 재난범죄로, 최소 1,903명 사망, 95만 명 건강 피해(공식 최소 8,011명, 사망자 1,903명)를 초래한 현재진행형 참사입니다. 피해 학생(초·중·고 1,288명, 대학생 300~500명 추정)은 간질성 폐질환, 천식, 턱관절개구장애(TMJD), 우울증 등으로 학업 중단(7.7%), 자살 시도(4.4%), 따돌림(15%)을 겪고 있습니다. 2025년 7월 22일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가습기살균제 피해지원 종합포털(www.keiti.re.kr) (www.keiti.re.kr)게시물(작성자 송 **)에 따르면, 마음건강 프로그램 출결 처리가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아 내신 감점과 진학 불이익을 겪고 있으며, 환경부와 교육부의 협의 부재가 문제의 근원입니다. 또한, 교육부는 2025년 7월 28일 답변(2AA-2506-0906447)에서 “법적 근거”와 “사회적 합의”를 핑계로 특별전형과 지원을 거부했으며, 복귀 의대생 특혜(X 게시물: https://x.com/yonhaptweet/status/1949651992172954019?s=19)를정당화하며 이중 잣대를 드러냈습니다.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피해 규모 파악과 지원 체계 마련에 무능력했고, 환노위와 교육위원회는 입법과 감독에서 무력했습니다. 2025년 7월 30일 오전 11:46 KST, 우리는 각 기관의 파렴치한 차별과 직무유기를 철저히 규탄하며, 피해 학생의 교육권과 생존권을 강제적으로 보장할 것을 요구합니다.2. 각 기관의 책임 및 문제점가. 교육부 문제점: 14년간 가습기살균제 피해 학생의 교육권을 짓밟았으며, 2025년 7월 28일 답변에서 특별전형과 등록금 지원을 거부했다. 세월호 참사(304명 사망) 피해자는 2014년 특별전형, 2015년 수업료 지원을 받았으나, 가습기살균제 피해자(1,903명 이상 사망)는 방치되었다. 복귀 의대생에 “아이들 상처를 보듬어야 할 때”를 이유로 정원 외 선발, 학사 조정 등 특혜를 제공(X 게시물)했으나, 피해 학생의 상처(우울증, 자살 시도)는 외면했다. 마음건강 프로그램 출결을 질병으로 인정하지 않아 진학 불이익을 초래했다. 이는 헌법 제11조(평등권), 제31조(교육권) 위반이자 대법원 판결 무시다. 요구: 2025년 8월까지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2조의6 개정으로 특별전형 도입, 2026학년도부터 정원 외 1% 선발. 2025년 9월까지 마음건강 프로그램 출결을 질병으로 인정하는 지침 강제 시행, 수업료·입학금 전액 지원 조항 신설. 2025년 8월 10일까지 의대생 특혜 기준 공개, 피해 학생에 동등 적용. 나. 환경부 문제점: 2011년 피해 확인 후 6년 만인 2017년에야 특별법 제정, 이후 피해 학생 건강 데이터 제공과 지원 체계 마련에 실패했다. 2025년 7월 22일 게시물(작성자 송 **)에 따르면, 10년째 교육부와 협의를 미루며 마음건강 프로그램 출결 처리 문제를 방치했다. 이는 피해 학생의 우울증과 자살률 증가를 초래한 중대한 과오다. 요구: 2025년 7월 10일까지 피해 학생 건강 데이터 전수조사 완료, 교육부에 즉시 공유. 2025년 7월 15일까지 마음건강 프로그램 확인서 양식 개발 및 교육부와 공유, 출결 처리 협의 완료. 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문제점: 환경부 산하 기관으로, 피해지원 종합포털을 운영하나, 2025년 7월 22일 게시물(작성자 송 **)에서 제기된 출결 처리 문제에 구체적 대응이 부재하다. 피해자 커뮤니티 운영은 형식적이며, 실질적 지원이 없다. 요구: 2025년 7월 20일까지 피해자 커뮤니티 의견 반영 TF 결성, 출결 처리 방안 제안. 2025년 8월 1일까지 상담센터와 협력해 확인서 발급 시스템 구축. 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문제점: 2019년, 2020년 특별법 개정 지연과 환경부 부실 대응 감독 소홀로, 피해 학생의 교육권과 정신 건강 지원이 방치되었다. 이는 헌법적 의무를 저버린 행위다. 요구: 2025년 7월 31일까지 특별법 개정안 심의 강제, 마음건강 프로그램 지원 조항 포함. 2025년 9월까지 환경부·한국환경산업기술원 책임자 국정감사 소환. 마. 국회 교육위원회 문제점: 교육부의 차별적 정책(세월호와의 불평등)과 마음건강 프로그램 출결 처리 문제를 감독하지 않았다. 이는 피해 학생의 교육권 보장을 저해한 중대한 책임 회피다. 요구: 2025년 8월 1일까지 교육부 정책 점검 청문회 개최, 출결 처리 지침 강제 도입. 2025년 10월까지 교육권 보장 관련 법률 제정 심의 완료. 3. 세월호 비교 분석 지원 속도: 세월호는 304명 사망에도 2014년 특별전형, 2015년 수업료 지원이 신속히 시행되었다. 가습기살균제(1,903명 이상 사망)는 14년간 방치되며, 2023년 1,288명 중 57명(5%)만 지원받았다. 정책 범위: 세월호 피해자는 정원 외 1% 선발, 경제적 지원을 받았으나,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는 “사회적 합의”를 핑계로 차단당했다. 결론: 교육부의 차별은 피해 규모와 상관없이 의도적인 편파 행정임을 증명한다. 4. 환경부 역할 조사 부실 관리: 2011년 피해 확인 후 6년간 방치, 2017년 특별법 제정 이후에도 건강 데이터 제공과 지원 체계 마련에 실패했다. 마음건강 프로그램 문제: 2025년 7월 22일 게시물(작성자 송 **)에 따르면, 10년째 교육부 협의를 미루며 청소년의 출결 처리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 이는 우울증과 자살률 증가를 방치한 결과다. 결론: 환경부의 무능과 교육부의 협력 거부가 피해 학생의 교육권과 정신 건강 지원을 가중시켰다. 5. 복귀 의대생 특혜와 피해 학생 차별 규탄교육부는 복귀 의대생에 “상처를 보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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