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귀 의대생 특혜와 피해 학생 차별 규탄교육부는 복귀 의대생에 “상처를 보듬어야 할 때”를 이유로 정원 외 선발, 학사 조정 등 특혜를 제공(X 게시물)했으나, 가습기살균제참소 피해 학생들의 상처는 “죽든 말든, 학교를 그만두든 말든” 방치했다. “아픈 아이들을 왜 보듬지 않나요?”라는 절규와 “아 진짜 눈물난다”는 고통이 무시된 14년은 교육부의 이중 잣대와 파렴치한 직무유기다. 이는 헌법과 대법원 판결을 정면으로 거부한 국가적 범죄다.
각 기관의 책임과 직무유기 철저 규탄교육부는 14년간 피해 학생의 교육권을 짓밟았고,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마음건강 프로그램의 허울뿐인 지원으로 피해자를 기만했다. 환노위와 교육위원회는 입법과 감독에서 무력했으며, 세월호와의 차별은 국가적 범죄다. 각 기관의 무능과 무책임은 피해 학생을 “산송장”으로 만든 주범이며, 법적 대응으로 맞설 것이다.7. 최종 요구2025년 7월 30일 오전 11:46 KST를 기준으로, 각 기관은 아래를 즉각 이행하라:
2025년 8월까지 특별전형 도입: 교육부,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2조의6 개정, 2026학년도부터 정원 외 1% 선발.
2025년 10월까지 특별법 개정: 환노위·교육위원회, 교육권 보장, 마음건강 프로그램 지원 조항 신설.
즉각적 경제 및 학사 지원: 교육부·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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