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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평가에서 개별 대학의 여건과 특수성 인정 의무화 및 획일적인 외형적 지표 위주 평가의 지양을 요청 드립니다.

대학평가에서 개별 대학의 여건과 특수성 인정 의무화 및 획일적인 외형적 지표 위주 평가의 지양을 요청 드립니다. □ 소관부처 : 교육부 인재정책실 대학규제혁신추진단장 □ 제안 내용 ○ 「고등교육법」 제11조의2에 의한 대학기관평가인증, 교육부의 대학재정지원 대상 대학 선정 등을 위한 대학평가에서 평가기준과 평가지표 설정시 개별 대학의 설립 목적, 대학별 여건과 특성 반영을 의무화해 주시기 바람 ○ 이를 위해 「고등교육법」 제11조의2에 제6항을 다음과 신설해 주시기 바람 제11조의2(평가 등)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제1항의 교육부령 및 제5항의 대통령령에서 평가 또는 인증의 내용과 기준 등을 정할 때에는 학교의 설립 목적, 설립·운영 주체, 운영경비의 주된 부담 주체, 설립·운영 기간, 학생 모집단위의 구조, 등록금의 정도, 학교의 위치 등 각 학교의 여건과 학생 모집단위의 신설·변경 또는 폐지에 따른 학생 충원의 변동성 등을 고려하는 등 각 대학의 특성이 반영되어 대학의 자주성과 자율성이 보장되게 하여야 한다. ○ 또한 평가의 주안점을 외형적인 조건들(충원율 등)이 아닌 학생 교육 그 자체에 두어 주기를 요청함 * 미국의 IPEDS (Integrated Postsecondary Education Data System)나 영국의 Teaching Excellence Framework (TEF) 등은 단순 충원율보다는 교수-학생 비율, 교육성과, 학생 만족도, 취업 성과, 교육 여건 등 질적 지표에 무게를 두고 있음 □ 제안 이유 ○ 헌법 제31조제4항은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대학평가는 개별 대학의 특성과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 내용과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개별 대학의 자주성과 자율성이 제대로 보장되지 못하고 있음 ○ 이런 이유로 교수:학생 비율이 최상급인 대학, 사실상 등록금을 받지 않는 대학, 학생수 감소에 대응하여 특정학과의 폐과를 결정하여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대학, 지역 학생의 입학률과 졸업 후 지역 잔류율이 높은 대학, 간호학과 인증을 받은 간호특성화 대학이 재정 지원 평가에서 탈락하여 문제대학으로 낙인되는 일이 발생하곤 했음 ○ 신입생 및 재학생 충원율을 대학의 구조조정과 모집단위별 특성을 반영하지 않고 획일적으로 적용함으로써 전체 평균 충원율이 낮다는 이유로 대학기관평가인증이나 재정지원평가에서 탈락하여 대학 전체가 문제대학으로 낙인되는 결과가 발생하기로 함 ○ 수업료에 절대 의존하는 사립대학은 구조조정을 할 수밖에 없어 실제 자율적 구조조정을 하고 있고, 이 과정에서 구조조정대상 모집단위에서는 충원율이 낮을 수밖에 없기에 폐과를 결정한 모집단위가 있다면 당해 모집단위는 충원율 산정에서 제외해야 함에도 이를 고려하지 않고 획일적으로 적용함에 따라 여기에서 여러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기도 함 ○ 이런 불합리한 평가내용과 기준으로 인해 가정의 경제 수준에 따라 받는 국가장학금을 해당 대학에 진학한 학생들은 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음 □ 기대효과 ○ 대학별 여건과 특수성을 반영한 대학평가가 이루어지면 각 대학이 소모적인 평가 대비에 에너지를 소진하지 않고, 교육·연구 내실화 등 대학의 실질적 경쟁력 제고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게 될 것임 □ 예상되는 장애요인 ○ 평가 주체는 평가는 획일적일 수밖에 없으며 모든 개별대학의 여건을 일일이 고려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일 것으로 예상됨 ○ 그러나 각 개개인이 각자의 개체성을 갖는 것처럼 대학도 개별대학이 개체성을 갖는헌법상의 기본권의 주체라는 점에서 행정편의주의로 대학평가를 하는 것은 헌법 정신에 반하는 것이라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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