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 모빌리티라는 이름으로 자전거, 전동 킥보드 등 여러 업체들이 다양하게 운영중입니다.
그러나 해당 모빌리티 운영주체는 수익에만 급급할뿐 사용자의 안전, 보행자의 안전, 공공도로 점유등의 문제들은 전혀 개선할 의지가 없어보입니다.
따라서 아래와같은 정책을 제안드립니다
1. 공유 모빌리티 사용자에 대한 개선
- 전동 킥보드는 만 16세이상 사용가능하며 2인이상의 탑승이 금지되어있습니다. 또한 안전장구역시 착용후 사용해야합니다
전동킥보드 사고는 2017년 117건에서 2022년 2386건으로 급증하였습니다.
사용자의 안전장구 미착용으로 사고시 중상을 입을가능성이 매우 높으나 헬멧 구비등이 잘되어있지않습니다
또한 운전면허증을 입력하도록 되어있으나 회피방법이 널리 알려져있어 그 이하 연령대 학생들이 많이 사용하고있습니다. 면허가 없는 학생들은 기본적인 교통규칙등이 미숙하므로 사고발생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사용가능자에대한 좀더 강한 제한이 필요합니다
또한 2인이상 사용이 불가하나 2인이상사용하는 경우도 종종있습니다. 이 역시 사고발생률을 높이는 행위입니다
2. 공유 모빌리티의 보관에 대한 개선요청입니다
현재는 사용의 편리성이라는 목적으로 사용후 어디에나 세워두도록 되어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로 인해 보행자 및 차량의 사고 발생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례로 보행도에 전동 킥보드가 눞혀져있어도 이를 옮길수 조차 없는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위험을 사업자는 본인들의 수익만 생각하여 보관에 대한 비용을 사회로 떠넘기고있습니다. 사용자들이 일부 불편하더라도 모빌리티 사업자들이 준비한 보관장소에 반납을 하도록 제도를 개선 해주시길 요청드립니다.
매년 전동킥보드와 보행자의 사고로 보행자와 킥보드 사용자의 사고율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학생들이 주로 사용하며 편리함을 우선하여 안전을 도외시하게됩니다.
초등학생자녀를 키우는 입장에서 그리고 노령의 부모님이 계신입장, 차량운전지 때로는 보행자로써 현재의 공유 모빌리티는 사회적 안전을 크게 낮추는 원인이라 생각합니다.
사용자의 편의성이라는데 숨어 사회안전을 도외시하는 사업자들에게 안전의무를 충분히 하게 하는 의무를 함께 마련해줄수있길 강력히 바라는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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