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원회에서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모두의 광장’에 방문하여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귀하께서 제안해 주신 내용에 대해 소관 부처인 고용노동부에서 검토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고용노동부는 체불근로자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해 근로감독 인력 확대 방안을 검토 중이며, 아울러 체불사업주 인식 개선을 위해 강제수사 및 근로감독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습체불 사업주에 대해 엄정 대응하기 위해 체불사업주를 매해 명단공개하고 있으며, 2025.10.23.자 시행되는 상습체불 근절법(상습체불사업주 신용제재·정부지원 제한· 공공입찰 불이익 등) 시행 준비를 철저히 하여 임금체불 근절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체불 상습 발생 업종에 임금예치보증제도 시범 적용, 임금체불 반의사불벌죄 폐지, 공공입찰 제한 등에 대한 귀하의 제안 취지에 공감하며,
임금예치보증제도 적용을 위해서는 임금 구분지급이 선행되어야 하는바, 현재 공공 건설공사 부문에 대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을 통해 임금 구분 지급 제도가 시행 중에 있으나 임금·노무비 구분 지급 관행이 형성되지 않은 업종들에 대해서는 관련 실태조사 및 관계 부처 협의 등을 거쳐 면밀히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습체불사업주에 대한 신용제재, 정부지원 제한, 공공입찰 불이익 등 경제적 제재와 명단공개 사업주에 대한 반의사불벌 배제를 도입하여 임금 체불을 예방하고 근절할 수 있도록 개정된 근로기준법이 ’25.10.23. 시행 예정인 만큼 법 시행 준비에 만전을 다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정부는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체불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위해 사업주를 대신하여 일정 범위 내의 체불임금 및 퇴직급여 등을 근로자에게 지급하고, 추후 사업주로부터 이를 회수하는 대지급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지급금은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근로자를 지급 대상으로 하며, 근로자성의 판단은 세금 유형, 계약 형태 등 형식적인 사항에 한정하지 않고 실질적인 근로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사실상 근로자라고 판단되는 경우 대지급금에 따른 보장 대상에 포함되며, 근로감독관의 조사에 따라 체불액이 확정되어 체불 확인서가 발급되면 현재도 법원의 판결없이 대지급금 지급이 가능합니다(‘21.10월 임금채권보장법 개정)
임금채권보장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해 임금채권보장기금의 재정 건전성 확보가 필수적이라는 귀하의 의견에 공감하며,
신속·효율적인 변제금 회수와 체불사업주의 책임성 강화를 위해 국세체납처분절차를 도입하는 내용의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바 차질없는 입법지원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정부는 근로자 수급권 보호, 체불 방지 및 노후소득보장 강화를 위해 퇴직연금제도 도입 확대 및 의무화에 관한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점 알려드립니다.(퇴직연금 의무화 병행추진)"
귀하가 제안하신 내용은 국정기획위원회 내 소관 분과위에도 통보하여, 국정과제 혹은 소관부처 정책 반영 여부를 검토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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