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임금체불 대지급금 제도의 사각지대(프리랜서) 해소 및 보장범위 확대 방안

임금을 떼먹은 사업주가 버티고, 거짓말 하면 훨씬 적은 돈을 주고 분쟁을 해결하게 됩니다. 바꿔야 합니다. 노동자, 프리랜서가 사업주에게 떼먹힌 시간과 삶, 돌려줍시다. ▶ 제안 정책/법안 요점 및 핵심 근로자성 인정의 한계, 체불금액 확인 절차의 사법 의존, 낮은 실지급률 등 현행 ㄱ체불임금 대지급금 제도의 문제를 개선하고, 근로감독관의 판단권한 강화 및 프리랜서·비정형 노동자 대상 보장 확대를 통해 사각지대 없는 임금보장 제도로 전환할 것을 제안. ▶ 제안 정책/법안의 필요성 및 세부 내용 ○ 현행 문제점 요약: 대지급금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만 적용되어 사실상 노동자이나 계약상 3.3% 원천징수 사업소득세를 납부하는 프리랜서·플랫폼 노동자 등은 보호 대상 아님 특히 체불 사실이나 금액에 대해 사용자와의 이견이 있을 경우, 근로감독관은 확인서를 발급하지 않으며, 근로자는 반드시 민사소송을 통해 확정판결을 받아야만 대지급금 신청이 가능함 사용자가 임금체불을 부인하거나 금액을 축소해 주장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실제로는 대다수 사례가 법원 절차로 넘어감 협상 과정에서 노동자는 형사처벌 면제를 조건으로 체불금보다 적은 금액에 합의하는 관행 전체 체불액 대비 실지급률은 공적 대지급금 외 개인 합의, 구제 실패 건 등을 포함하면 30~40% 이하일 것으로 추정됨 (※ 공식 통계 미존재) ○ 제도 개선 방향: 근로감독관 권한 강화 및 인력 확충 근로감독관을 특별사법경찰관으로서 적극 활용하여, 법원의 판결 없이도 체불임금 규모를 판단하고 확인서 발급 가능하도록 제도 정비 체불임금 조사 및 결정에 대한 행정재량 보호장치를 마련하고, 감독관에 대한 사업주 소송 등 법적 분쟁 시 국가 차원의 법률지원 시스템 병행 프리랜서 등 비정형 노동자 보장 확대 용역계약이라도 실질 종속관계에 있거나, 반복적 계약을 통한 사실상 고용관계인 경우 보장 대상 포함 일정 소득 수준 이하 또는 표준계약서 기반 활동 이력 보유 시 대지급금 청구 가능 선지급형 임금보증 시범 도입 하도급 건설현장, 방송제작 등 체불 상습 발생 산업에 임금예치·보증제도 시범 적용 임금채권보험 또는 공공기금 보증 방식으로 임금선지급 가능화 회수율 제고 및 기금 지속가능성 확보 체불 사업주에 대한 압류 및 징수권 강화를 위한 국세 체납 수준의 강제징수권 도입 퇴직금 체불 감소를 위한 퇴직연금 의무화 병행 추진 체불 예방 중심의 정책 전환 체불임금에 대한 반의사불벌죄 폐지 추진 체불 기업 공개범위 확대 및 공공입찰 제한 제도 연계 ▶ 예상 소요예산 근로감독관 충원 및 권한강화 행정 시스템 보완: 연 100억 원 프리랜서 체불보장 한시 기금 조성: 연 200억 원 (시범도입 기준) 선지급형 산업 시범사업 운영: 연 100억 원 대지급금 지급 예산(연간 체불임금 대비 30~40% 적용 시, 약 6~8천억 원): 국고 선지급 후 사업주 구상권 행사 예정 총 소요예산: 연간 약 6,400억~8,400억 원 ▶ 제안 정책/법안의 차별성 및 기대효과 근로자성에 따른 보호 사각 해소 → 프리랜서·비정형 노동자 권리보호 강화 임금체불 확인 절차의 현실화 → 민사소송 없이 행정적 구제 가능 체불 예방과 회수 강화를 통해 기금 건전성 유지 전체 체불임금 대비 실지급률 개선 → 생계보장 효과 극대화 대지급금은 국가가 선지급하되, 이후 사업주로부터 구상권을 통해 환수하는 구조로 기금 손실을 최소화함

국정기획위원회의 답변

국정기획위원회에서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모두의 광장’에 방문하여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귀하께서 제안해 주신 내용에 대해 소관 부처인 고용노동부에서 검토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고용노동부는 체불근로자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해 근로감독 인력 확대 방안을 검토 중이며, 아울러 체불사업주 인식 개선을 위해 강제수사 및 근로감독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습체불 사업주에 대해 엄정 대응하기 위해 체불사업주를 매해 명단공개하고 있으며, 2025.10.23.자 시행되는 상습체불 근절법(상습체불사업주 신용제재·정부지원 제한· 공공입찰 불이익 등) 시행 준비를 철저히 하여 임금체불 근절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체불 상습 발생 업종에 임금예치보증제도 시범 적용, 임금체불 반의사불벌죄 폐지, 공공입찰 제한 등에 대한 귀하의 제안 취지에 공감하며, 임금예치보증제도 적용을 위해서는 임금 구분지급이 선행되어야 하는바, 현재 공공 건설공사 부문에 대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을 통해 임금 구분 지급 제도가 시행 중에 있으나 임금·노무비 구분 지급 관행이 형성되지 않은 업종들에 대해서는 관련 실태조사 및 관계 부처 협의 등을 거쳐 면밀히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습체불사업주에 대한 신용제재, 정부지원 제한, 공공입찰 불이익 등 경제적 제재와 명단공개 사업주에 대한 반의사불벌 배제를 도입하여 임금 체불을 예방하고 근절할 수 있도록 개정된 근로기준법이 ’25.10.23. 시행 예정인 만큼 법 시행 준비에 만전을 다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정부는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체불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위해 사업주를 대신하여 일정 범위 내의 체불임금 및 퇴직급여 등을 근로자에게 지급하고, 추후 사업주로부터 이를 회수하는 대지급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지급금은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근로자를 지급 대상으로 하며, 근로자성의 판단은 세금 유형, 계약 형태 등 형식적인 사항에 한정하지 않고 실질적인 근로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사실상 근로자라고 판단되는 경우 대지급금에 따른 보장 대상에 포함되며, 근로감독관의 조사에 따라 체불액이 확정되어 체불 확인서가 발급되면 현재도 법원의 판결없이 대지급금 지급이 가능합니다(‘21.10월 임금채권보장법 개정) 임금채권보장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해 임금채권보장기금의 재정 건전성 확보가 필수적이라는 귀하의 의견에 공감하며, 신속·효율적인 변제금 회수와 체불사업주의 책임성 강화를 위해 국세체납처분절차를 도입하는 내용의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바 차질없는 입법지원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정부는 근로자 수급권 보호, 체불 방지 및 노후소득보장 강화를 위해 퇴직연금제도 도입 확대 및 의무화에 관한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점 알려드립니다.(퇴직연금 의무화 병행추진)" 귀하가 제안하신 내용은 국정기획위원회 내 소관 분과위에도 통보하여, 국정과제 혹은 소관부처 정책 반영 여부를 검토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댓글 -

정렬기준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