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청년 평생학습계좌제 도입(내일배움카드 개편안)

청년이 언제든 꺼내 쓸 수 있는 국가 지원 학습계좌를 도입합시다. 진로 변경이든, 역량 개발이든, 취미든—배움은 청년의 권리입니다. 정해진 길이 아닌, 다양한 삶을 선택할 수 있도록, 부담 없이 학습 기회를 보장합시다 ▶ 제안 정책/법안 요점 및 핵심 현행 국민내일배움카드는 직업훈련 위주의 제한적 구조로 인해 청년의 다양한 학습 수요를 포용하지 못하고, 실질적 교육 기회의 형평성을 저해함.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교육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자율성과 신뢰 기반의 제도운영을 도입하여 청년의 삶과 경력을 지원하는 보편적 학습권 보장 제도로 전환할 것을 제안함. 특히 직업훈련이 평생교육의 중요한 하위체계가 되어야 한다는 관점에서, 『국민 평생 직업능력개발법』과 『평생교육법』의 통합적 연계를 통해 학습권 보장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함. ▶ 제안 정책/법안의 필요성 및 세부 내용 ○ 제도 개편의 역사와 현실 간 괴리: 2012년 연구에서도 이미 국민내일배움카드 제도는 '시장주의적 전환'을 경험한 것으로 분석되었음. 교육훈련기관 간 경쟁체제, 수강자 중심 운영방식이 제도 설계에 반영되었으나, 실제 학습자 입장에서는 선택의 폭이 좁고, 승인된 과정만 지원되는 화이트리스트 방식이 여전히 강하게 작동하고 있음 시장주의로 설계되었음에도 실질적으로는 '관리 중심', '기관 위주'의 공급자적 구조가 유지되고 있으며, 이는 제도 설계와 사용경험 간의 괴리를 심화시키고 있음 ○ 현행 문제점 요약: 국민내일배움카드는 직업훈련 중심으로 구성되어 인문학, 예술, 창업준비 등 다양한 학습을 배제함 재직자나 창업준비 청년은 실질적 접근이 어려우며, 장기 실업자 위주의 할당제도 등으로 청년의 학습권이 제한됨 지원과정이 화이트리스트 방식으로 운영되어 정부가 승인한 과정 외에는 지원이 불가하며, 이로 인해 ‘허용된 훈련’만 존재함 특히 실업자가 수강만 해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구조를 악용하여, 낮은 취업률과 무관한 질 낮은 직업훈련기관이 좀비처럼 존속하는 구조가 발생함 허용된 훈련 과정 중심의 교육 공급은 과잉공급을 유발하여 노동시장을 교란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 이는 실제 수요와 무관하게 훈련을 받는 실업자가 늘어나고, 훈련 이수자 수가 특정 직무군에 과다 집중되어 전문성의 가치 하락과 일자리 경쟁 왜곡으로 이어질 수 있음. 따라서, 수요자 중심의 자율적 선택 체계를 바탕으로 한 블랙리스트 방식 전환이 필수적임. ○ 제도 개선 방향: 블랙리스트 방식으로의 운영체계 전환 원칙적으로 모든 학습활동을 허용하되, 사행성, 부정수급 우려가 있는 항목만 제한 청년이 자신의 필요와 흥미에 맞춰 자율적으로 교육을 선택할 수 있도록 설계 이와 동시에, 교육기관의 성과 기반 평가제도 도입: 수강자 만족도, 수료율, 프로젝트 결과 등 다양한 지표를 기반으로 평가 평가 결과에 따라 우수 기관은 인센티브 제공, 일정 기준 미달 시 블랙리스트 등록 → 지원 배제 이를 통해 기존 제도에서 문제였던, '형식상 승인된 과정' 중심의 생존형 기관 생태계를 혁신하고, 경쟁 기반의 교육 생태계를 구축함 보편적 청년 대상 학습권 보장 재직 청년, 창업 준비자, 대학 졸업예정자 등 모든 청년이 지원 대상에 포함되도록 설계 다양한 배움은 개인의 삶을 다채롭고 풍요롭게 하며, 장기적으로는 간접적인 고용 효과나 사회적 연결망 확대에도 기여할 수 있음. 현실에서 국민이 이미 취미와 진로의 경계를 넘나들며 학습하고 있는 만큼, 제도는 이를 수용하고 제도화하는 방향으로 진화해야 함 사용자는 1인당 연간 일정 한도의 지원금을 자유롭게 교육에 사용할 수 있도록 계좌형으로 운영 개인학습계좌 설계 도입 학습의 목적은 생계형 직업훈련에 한정되지 않음. 다양한 삶과 진로를 탐색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 일정 자기부담률을 도입하되, 저소득층 등에는 전액 지원하여 형평성 유지 유럽연합(EU)의 개인학습계좌(ILA) 모델을 따라, 고용 상태나 소득과 무관하게 모든 청년에게 학습 예산을 부여하고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수강·이력·성과를 통합 관리 공동기금형 구조로, 정부 예산뿐 아니라 고용주·지방정부·민간기여 등이 자유롭게 계좌에 적립될 수 있도록 설계 수강 가능한 교육기관은 원칙적으로 자율적 선택을 보장하되, 일정 이상 부정수급률이나 수강 이탈률이 높은 기관은 사후 제재를 가하는 방식으로 유연하게 운영 인증기관 중심의 제한적 구조가 아닌, 학습자의 선택과 시장 자율성에 기반한 개방형 설계 지향 직업훈련과 평생교육 체계의 통합 직업능력개발기회 확대 정책은 실제로 디지털 기초소양, 인문교육 등 평생교육적 성격의 훈련을 포함하고 있음 『국민 평생 직업능력개발법』과 『평생교육법』을 연계 또는 통합하여, 직업훈련과 일반 학습의 인위적 분리를 해소 통합 교육체계를 통해 생애주기 전반에서 직업적 적응력과 학습권을 동시에 보장 ▶ 예상 소요예산 총예산: 연간 1조 원 내외의 범위에서 운용 수혜자 수 목표: 연간 200만 명 청년에게 계좌 지원 지원 방식: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하되, 실직 청년은 정부 부담 비율을 높이고 재직 청년은 자기부담 비율을 일부 상향 조정 단, 재직자의 자기부담 비율도 전체 교육비의 50%를 넘지 않도록 설계 개별 교육 수강 청년의 지출 비용 중 최소 50%는 정부 일반예산과 고용보험, 기업의 출연기금으로 구성 행정 시스템 구축 및 기관 평가 관리비용: 연 200억 원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블랙리스트 관리 및 감독체계 운영: 연 100억 원 ▶ 제안 정책/법안의 차별성 및 기대효과 실업자 대상 지원에서 벗어나 청년 전 세대에 보편적 학습권 보장 블랙리스트 운영을 통한 자율성과 책임의 균형 → 낮은 질의 교육기관 구조 퇴출 유도 자율적인 학습설계 기회를 통해 청년의 경력전환, 창의활동, 사회참여 확대 기존 제도의 문제였던 “허용된 것만 가능한 제도”에서 “금지된 것 외 모두 가능한 제도”로의 철학 전환 직업훈련과 평생교육의 통합적 설계를 통해 국민의 학습권을 일관되고 포괄적으로 보장

국정기획위원회의 답변

국정기획위원회에서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모두의 광장’에 방문하여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귀하께서 제안해 주신 내용에 대해 소관 부처에서 검토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고용노동부> "제안자께서는 국민 누구나 질 높은 교육(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평생교육과 직업훈련 간 인위적 분리 해소, 참여대상 및 지원받을 수 있는 교육(훈련)과정의 확대 등을 제안하셨습니다. 현재 정부는 노동시장의 변화에 대응하여 국민의 생애에 걸친 직무역량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계좌제 방식의 직업훈련 지원사업인 국민내일배움카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 개요>  (지원내용) 5년간 300~500만원 한도내에서 자유롭게 훈련 수강 가능, 소득수준 및 훈련과정의 취업률에 따라 훈련비의 45~100%를 지원  (지원대상) 15세 이상 75세 미만의 국민. 단 일부 대상* 제외 * 공무원·사립학교 교직원, 연매출 4억원 이상의 자영업자, 월 임금 300만원 이상의 대규모기업 근로자(만 45세 미만), 졸업까지 남은 수업 연한이 2년을 초과하는 대학 재학생 등 국민내일배움카드는 그간 개인의 평생 직업능력개발을 지원하여 왔으나, 품질관리를 위해 승인된 훈련과정에 한해 훈련비를 지원하고, 한정된 예산 등으로 인해 일부 국민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국정기획위도 제안하신 내용의 취지에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개인의 역량 개발은 모두가 함께하는 진짜 성장을 위해 필수적인 사항으로, 경제활동인구 감소, 인구 고령화 등의 상황에서 그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에 전 국민이 생애에 걸쳐 교육·훈련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개별 지원사업의 강화, 유관부처 간 연계·협업 등을 통한 종합적인 평생학습 구축방안을 제안하신 사항을 포함하여 검토 중입니다. 앞으로도 국정기획위는 국민의 평생 학습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 <교육부> "청년의 직업훈련을 위한 내일배움카드(고용노동부)와 교육부의 평생교육이용권 지원 사업 간 일부 유사성이 있습니다. 제안자의 의견과 같이 취약계층 성인 대상 교육 기회 확대를 위해 내일배움카드와 타 사업 간 일부 중복되는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소관 부처 간 면밀히 검토 및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귀하가 제안하신 내용은 국정기획위원회 내 소관 분과위에도 통보하여, 국정과제 혹은 소관부처 정책 반영 여부를 검토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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