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현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과 「공간정보 보안 규정」에 따라 국가 안보를 이유로 고정밀 지도 데이터를 해외로 반출하는 것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 조치는 북한 등 적국에게 군사 정보를 노출하지 않기 위한 명분에서 출발했으나, 실제로는 이미 위성사진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국내 주요 시설과 인프라 정보가 글로벌 플랫폼에 노출되어 있어 그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구글 지도나 애플 지도와 같은 글로벌 서비스에서는 한국 내 지도 서비스의 핵심 기능(길찾기, 실시간 내비게이션 등)이 제한되거나 부정확하게 표시되고 있으며, 역설적으로 북한 지역이 남한보다 더 선명하게 제공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규제의 본래 취지와 달리 국내 이용자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해외 방문객 및 외국인 투자자, 관광객에게도 좋지 않은 인상을 남기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도 데이터의 해외 반출 금지는 글로벌 디지털 시장과의 연계를 막아 자율주행, AI, 스마트시티 등 차세대 산업 경쟁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미국 등 주요 교역국과의 비관세 장벽 논란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어, 오히려 국가 신뢰도와 무역 환경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 안보와 산업 발전, 국민 편익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현실적인 보완책이 필요합니다. 이에 다음과 같은 정책 개선을 제안합니다.
첫째, 현재의 일괄적 금지 정책에서 벗어나, 구글이나 애플 등 글로벌 기업이 국내 보안 조치와 데이터 처리 요건을 충족할 경우, 제한적으로 지도 데이터 반출을 허용하는 ‘조건부 승인제’를 도입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국내 서버에 데이터를 저장하거나, 민감 지역에 대한 자동 블러링(모자이크 처리)과 같은 기술적 보호 조치를 의무화할 수 있습니다.
둘째, 지도 데이터의 활용이 자율주행차, AI, 물류, 관광 등 다양한 신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국내외 기업 간 협력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미래 산업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합니다. 국내 업체와 해외 플랫폼에 대해 공정한 규제를 적용하여 보호무역 논란도 최소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셋째, 정책의 투명성과 국민 알권리 보장을 위해, 지도 데이터 반출 및 활용과 관련된 정보 공개와 효과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허용 대상 기업, 보안 조치 이행 현황, 서비스 품질 개선 효과 등을 정기적으로 공개하고, 필요 시 정책을 보완하는 사후관리 방안도 함께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정책 전환은 분단국가라는 현실을 인정하면서도,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춘 합리적 규제 완화로 국민 편의 증진과 국가 산업의 미래 경쟁력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대안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정부가 보다 유연한 시각으로 이 사안을 재검토해줄 것을 정중히 제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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