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원회에서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모두의 광장’에 방문하여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귀하께서 제안해 주신 내용에 대해 소관 부처인 기획재정부에서 검토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제안 내용은 해외주식 과세체계 개선 관련 건의로 이해됩니다.
현재 해외주식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20%의 세율(우리나라 중소기업의 국외발행 국외상장 주식의 경우 10%의 세율)로 소득세가 부과되고 있으며,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금액에서 연 250만원을 공제하고 있습니다.
해외주식뿐 아니라 토지, 건물 등 다른 자산을 양도할 때에도 소득세법 제103조제1항 각 호의 소득별로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금액에서 같은 금액(연간 250만원)이 공제됩니다.
귀하께서 말씀하신 해외주식 과세체계 개선과 관련된 의견에 대해서는 주식 양도소득 기본공제 상향 시 주식 외 다른 자산의 양도소득 기본공제 금액과의 형평성, 소비자물가지수 연동 시 집행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향후 조세정책 수립 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귀하가 제안하신 내용은 국정기획위원회 내 소관 분과위에 통보하여, 국정과제 혹은 소관 부처 정책 반영 여부를 검토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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