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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의 물가 반영 및 현실화

현행 제도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의3 현행 비과세 한도는 연간 양도차익 250만원 이하 문제 제기 현재 국내 거주자가 해외주식 특히 미국 주식을 매도하여 얻는 양도차익은 연간 250만원을 초과하면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이 기준 2003년에 처음 도입된 이후 지금까지 약 20년 넘게 유지되고 있으며, 현재의 물가 수준과 자산시장 성장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 20년간 소비자물가지수는 약 70퍼센트 이상 상승했고, 같은 기간 미국 주식시장도 여러 배로 성장했다. 이러한 시장 확장과 자산 가치 상승을 고려할 때 연간 250만원의 비과세 기준은 지나치게 낮고 현실과 괴리가 크다. 장기투자 또는 분산투자를 실행하는 개인 투자자들에게 불합리한 조세부담으로 작용하며 조세 형평성에 어긋나는 측면도 있다. 제안 내용 1 비과세 한도를 연간 500만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 2 소비자물가지수에 연동하여 5년 단위 자동 조정제 도입 3 장기보유나 일정 소득 이하인 경우 양도세 감면 특례 신설 검토

국정기획위원회의 답변

국정기획위원회에서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모두의 광장’에 방문하여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귀하께서 제안해 주신 내용에 대해 소관 부처인 기획재정부에서 검토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제안 내용은 해외주식 과세체계 개선 관련 건의로 이해됩니다. 현재 해외주식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20%의 세율(우리나라 중소기업의 국외발행 국외상장 주식의 경우 10%의 세율)로 소득세가 부과되고 있으며,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금액에서 연 250만원을 공제하고 있습니다. 해외주식뿐 아니라 토지, 건물 등 다른 자산을 양도할 때에도 소득세법 제103조제1항 각 호의 소득별로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금액에서 같은 금액(연간 250만원)이 공제됩니다. 귀하께서 말씀하신 해외주식 과세체계 개선과 관련된 의견에 대해서는 주식 양도소득 기본공제 상향 시 주식 외 다른 자산의 양도소득 기본공제 금액과의 형평성, 소비자물가지수 연동 시 집행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향후 조세정책 수립 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귀하가 제안하신 내용은 국정기획위원회 내 소관 분과위에 통보하여, 국정과제 혹은 소관 부처 정책 반영 여부를 검토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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