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원회에서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모두의 광장’에 방문하여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귀하께서 제안해 주신 내용에 대해 소관 부처에서 검토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경찰청>
"교제폭력 관련 입법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으며 교제폭력 현장 대응 사례들을 검토하여 다양한 관계가 교제관계에 포섭(동성 간, 일방이 결혼한 경우, 3인 이상 교제 등)될 수 있도록 하고, 반의사불벌죄 폐지, 보호조치 유형 추가 등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관련 법안 발의 의원 상대 보호조치 입법 필요성 등을 설명하고, 국회와 공동으로 입법 세미나(9월)를 개최하는 등 교제폭력 법안이 합리적으로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법무부>
"1.귀하의 제안 요지는 「데이트폭력 특별법을 제정하여 피해자 보호 및 가해자 분리 조치를 강화하고, 반의사불벌죄를 폐지하며, 정서적 학대와 디지털 폭력까지 처벌 범위를 넓혀야 한다」는 취지로 이해됩니다.
2. 귀하의 소중한 의견은 신중하고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판단되는바, 「스토킹처벌법」, 「가정폭력처벌법」으로 포섭되지 않는 유형의 폭력범죄에 대한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제안하신 내용을 향후 법률 개정 등 업무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관련 법률 개정은 입법취지, 형사정책적 기능, 사회질서, 국민여론과 법감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사회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는 사안임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3. 참고로, 현재 국회에 교제폭력 대응을 위한 「교제폭력처벌법」 제정안 3건(김미애 의원 등), 「가정폭력처벌법」 개정안 3건(소병훈 의원 등), 「스토킹처벌법」 개정안 2건(김한규 의원 등)이 발의되어 계류 중이고, 앞으로도 법무부는 국회에서의 관련 논의를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부>
"제안자님께서는 피해자 보호시설이 주로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중심으로 운영되어 교제폭력 특화 인프라가 부족하다는 점을 말씀하셨습니다.
교제폭력 유형이 다양하므로 성폭력피해자는 성폭력상담소 및 보호시설에서 지원하고 있으며 그 밖에 스토킹 피해자는 전담 기관을 마련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만, 상해, 폭행 등 피해자의 경우 가정폭력 피해자 상담소 및 피해자 보호시설 입소·이용을 통해 상담, 보호, 의료, 법률 지원이 가능하며 교제폭력 피해자에 대한 특별한 보호를 위해 특화 사업을 통해 긴급주거지원 등 임시거처와 심리적 안정을 위한 치료회복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향후 교제폭력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치료·회복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피해자에 대한 통합적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귀하가 제안하신 내용은 국정기획위원회 내 소관 분과위에도 통보하여, 국정과제 혹은 소관부처 정책 반영 여부를 검토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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