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데이트폭력 통합관리 정책

사귀는 사이였다는 이유로, 보호받지 못했습니다. 사랑이라는 이름 아래 벌어지는 폭력에, 사회가 책임지고 개입해야 할 때입니다. ▶ 제안 정책/법안의 필요성 및 세부 내용 ​현재 데이트폭력은 형법, 가정폭력처벌법, 스토킹처벌법 등으로 분산되어 있어, 사건 대응의 일관성과 피해자 보호에 한계가 큽니다. 데이트폭력을 별도의 법률로 규정하고, 피해자 보호 및 분리조치, 가해자 처벌 및 재범방지 프로그램까지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데이트폭력 특별법’을 제정해 실질적인 예방과 개입을 가능케 합시다. ▶ 제안 정책/법안의 기대효과 ○ 왜 통합이 필요한가: 현행 대응체계는 데이트폭력의 특수성과 지속성을 고려하지 못함. 형법상 폭행·상해 등 개별죄로 분절 대응함으로써 수사, 보호, 처벌이 일관되지 않음 가정폭력처벌법은 동거 여부나 가족관계 중심으로 규정되어 있어 연인 간 폭력에 직접 적용 불가 스토킹처벌법은 반복성과 의도성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물리적 폭력이나 정서적 학대를 포괄하지 못함 피해자는 어느 제도도 온전히 자신을 보호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반복된 신고와 방치 끝에 중범죄로 연결되는 사례가 빈번함 통합된 특별법 없이 제도적 틈새에서 방치되는 경우가 많고, 현장 경찰 또한 적용 법률과 조치 가능성 판단에 어려움을 겪음 미국·영국 등은 '친밀한 관계'를 기반으로 일관된 법적 개입 구조를 갖추고 있으며, 이로 인해 조기 대응과 예방, 재범 억제 효과가 높다는 평가를 받음 ○ 현황 및 문제점: 2023년 데이트폭력 신고 7만7,000여 건, 하루 평균 36명 이상 검거됨 현행법상 ‘교제 관계’는 가정폭력범죄에 해당하지 않아 긴급조치·임시보호 명령 등 공적 개입 근거가 부재 피해자 보호시설은 주로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중심으로 운영, 데이트폭력 특화 인프라 부족 사건의 55% 이상이 ‘현장 종결’되며, 반의사불벌죄 규정으로 실질 처벌 어려움 ○ 제도 설계: 데이트폭력을 별도의 범주로 정의하고, 친밀한 관계 폭력으로 법률상 독립 규정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임시분리 등 긴급조치 및 보호명령 제도화 반의사불벌죄 적용 배제 및 고위험군 구속 기준 강화 피해자 보호시설 확충 및 전담 인력·심리치료 지원 연계 정서적 폭력, 디지털 스토킹 등 비신체적 학대도 처벌 가능하도록 법률 포괄화 ▶ 예상 소요예산 법률 제정 및 행정체계 전환: 약 50억 원 피해자 보호시설 추가 및 전문인력 배치: 연 150억 원 가해자 재범방지 프로그램 운영비 및 교육홍보 예산: 연 50억 원 ▶ 제안 정책/법안의 차별성 및 기대효과 산재된 법률 적용으로 인한 사각지대 해소 피해자 보호·가해자 분리조치 등 개입체계 정비 정서적 학대, 협박, 디지털폭력까지 대응하는 포괄적 보호 가능 사회적 공론화 및 예방 효과 극대화 이태원참사·강남역 사건 등 동년배 폭력 트라우마 대응에도 기여

국정기획위원회의 답변

국정기획위원회에서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모두의 광장’에 방문하여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귀하께서 제안해 주신 내용에 대해 소관 부처에서 검토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경찰청> "교제폭력 관련 입법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으며 교제폭력 현장 대응 사례들을 검토하여 다양한 관계가 교제관계에 포섭(동성 간, 일방이 결혼한 경우, 3인 이상 교제 등)될 수 있도록 하고, 반의사불벌죄 폐지, 보호조치 유형 추가 등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관련 법안 발의 의원 상대 보호조치 입법 필요성 등을 설명하고, 국회와 공동으로 입법 세미나(9월)를 개최하는 등 교제폭력 법안이 합리적으로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법무부> "1.귀하의 제안 요지는 「데이트폭력 특별법을 제정하여 피해자 보호 및 가해자 분리 조치를 강화하고, 반의사불벌죄를 폐지하며, 정서적 학대와 디지털 폭력까지 처벌 범위를 넓혀야 한다」는 취지로 이해됩니다. 2. 귀하의 소중한 의견은 신중하고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판단되는바, 「스토킹처벌법」, 「가정폭력처벌법」으로 포섭되지 않는 유형의 폭력범죄에 대한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제안하신 내용을 향후 법률 개정 등 업무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관련 법률 개정은 입법취지, 형사정책적 기능, 사회질서, 국민여론과 법감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사회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는 사안임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3. 참고로, 현재 국회에 교제폭력 대응을 위한 「교제폭력처벌법」 제정안 3건(김미애 의원 등), 「가정폭력처벌법」 개정안 3건(소병훈 의원 등), 「스토킹처벌법」 개정안 2건(김한규 의원 등)이 발의되어 계류 중이고, 앞으로도 법무부는 국회에서의 관련 논의를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부> "제안자님께서는 피해자 보호시설이 주로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중심으로 운영되어 교제폭력 특화 인프라가 부족하다는 점을 말씀하셨습니다. 교제폭력 유형이 다양하므로 성폭력피해자는 성폭력상담소 및 보호시설에서 지원하고 있으며 그 밖에 스토킹 피해자는 전담 기관을 마련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만, 상해, 폭행 등 피해자의 경우 가정폭력 피해자 상담소 및 피해자 보호시설 입소·이용을 통해 상담, 보호, 의료, 법률 지원이 가능하며 교제폭력 피해자에 대한 특별한 보호를 위해 특화 사업을 통해 긴급주거지원 등 임시거처와 심리적 안정을 위한 치료회복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향후 교제폭력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치료·회복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피해자에 대한 통합적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귀하가 제안하신 내용은 국정기획위원회 내 소관 분과위에도 통보하여, 국정과제 혹은 소관부처 정책 반영 여부를 검토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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