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주택투기 근절을 위한 "고가 1주택의 양도세 정상화 및 대출제한" 필요

주택투기 근절을 위한, "고가 1주택의 양도세 정상화 및 대출제한" 필요 - 10억 주택양도 소득에도, 양도세 6천만원 (세율 6%, 80% 공제 시) - 다른 소득 대비 세율이 극히 낮아, 투기를 조장하고 주택가격을 지속적으로 자극 - 일반 부동산 장기보유공제(최대 30%) 만 적용하고, 거주공제는 폐지하여 정상화하는 것이 시급 - 고가주택에 대한 대출제한으로 주택투기와 가계부채로 인한 경제 위험을 차단하는 것도 반드시 필요 1. 대한민국의 국민인 저는 행복하지 않습니다. 저는 아이 셋과 함께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는 평범한 50대 가장입니다. 안정적인 가정생활과 아이들 미래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그리 많지 않은 능력으로 힘에 부칠 때가 많습니다. 그 무엇보다도 최근 주택가격은 더 이상 감당 할 수가 없습니다. 십수억에서 수십억하는 주택가격을 어찌해야 감당할 수 있을까요? 성실하게 노력하는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은 어찌해야 할까요 ? 이로 인한 상대적 박탈감과 상실감으로 저의 삶은 행복하지 않습니다. 2. 대한민국은 주택투기를 제도적으로 권장하고 있습니다. 12억 이상 수십억 주택인 경우에도, 그 보유기간에 따라 최대 40%, 그 거주기간에 따라 최대 40%, 총 80%를 특별공제 할 수 있습니다. 그에 따른 세율은 일반 자산 양도소득 보다 극히 낮으며, 나아가 땀 흘려 노력하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보다 낮습니다. 이렇게, 주택투기 양도소득이 국내에서 가장 낮은 실효세율이 적용됨에 따라, 주택투기는 최고의 투자가 되고 있습니다. 3. 주택투기는 과세제도와 금융제도에 의해서도 차단되어야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선거기간, 주택가격 안정을 시장에 맡기겠다 하셨습니다. 또한, 주택 재개발, 주택 재건축, 신도시 개발 등으로 주택공급을 늘리겠다고 하였습니다. 옳은 말씀이십니다. 그러나, 과세제도와 금융제도가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첫째, 과세제도로서, 12억 이상 고가 1주택은 그 양도소득을 일반 자산 양도소득으로 보아, 그 보유기간에 따라 장기보유특별공제(최대 30%)만 적용하고, 그 거주기간에 따라 제공하는 장기거주특별공제를 폐지해야 합니다. 둘째, 금융제로도서, 고가주택에 대한 대출제한을 반드시 시행해야합니다. 가계부채가 심각한 상황에서 고가주택에 대한 대출로 주택투기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우리 경제를 회복 불가능한 지경에 이르게 할 것입니다. 4. 대한민국에 국민의 정의를 실현해주시기 바랍니다. 주택투기는 지역 불균형, 저출산, 세대간 갈등, 양극화 등 우리가 당면한 많은 사회문제를 야기하고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주택 하나 취득하여 수억 또는 수십억의 투기 소득으로 사회·경제적으로 군림함으로써, 대다수가 상실감과 박탈감으로 힘들게 사는 세상이 국민이 바라는 정의가 아닐 것입니다. 이재명 정부가 성실히 노력하는 대다수 국민이 바라는 정의를 실현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국정기획위원회의 답변

국정기획위원회에서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모두의 광장’에 방문하여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귀하께서 제안해 주신 내용에 대해 소관 부처인 기획재정부에서 검토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제안 내용은 "1세대 1고가주택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에 관한 건의로 이해됩니다. 2020년 세법개정을 통해 거주목적 실수요 중심의 주택 소유를 유도하기 위하여 1세대 1주택에 적용되는 장기보유특별공제에 거주기간 요건을 추가하였습니다. 고가주택 비중이 높은 조정지역에 대해서는 1세대 1주택자가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거주요건(2년)을 추가하고 있으며, 10년 보유, 10년 거주기간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최대 80% 공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건의주신 바와 같이 1세대 1고가주택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율 하향 조정 및 거주기간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폐지하는 것은 제도의 취지,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신중히 접근할 사안임을 말씀드립니다.” 귀하가 제안하신 내용은 국정기획위원회 내 소관 분과위에 통보하여, 국정과제 혹은 소관 부처 정책 반영 여부를 검토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댓글 -

정렬기준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