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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노동시장 구조개선 및 인적자원 정책 제안

대한민국 노동시장 구조개선 및 인적자원 정책 제안 1. 문제 인식 대한민국은 고도성장기를 지나 저성장·고비용 사회로 진입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노동시장은 과거 산업화 시기의 구조와 제도를 유지하고 있어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1. 양질의 일자리 부족 - 청년 및 중장년층의 고용 불안정 심화 - 플랫폼·비정규·단기직 중심의 일자리 확대 - 고학력자일수록 직무-임금 미스매칭 증가 2. 최저임금 정책의 구조적 한계 - 업종별 차이를 반영하지 못하는 일률적 최저임금 - 영세사업자와 근로자 간 대립 구도 조장 3. 포괄임금제 악용 -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 미지급의 수단으로 악용 - 청년·사무직 초년생에게 만연되어 있음 - 근로시간 단축 정책과 충돌 4. 인적자원 관리 전략의 부재 - 국가 차원의 직무 기반 인재풀 구축 미비 - 인재개발이 기업과 개인의 책임으로만 전가됨 - 은퇴 이후 인력의 재활용 시스템 부재 2. 정책 제안 2-1.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부주도 산업인재 전략 1) 고용안정형 아웃소싱 모델 육성 · 공공부문 중심으로 아웃소싱을 ‘비정규직 양산’이 아닌 ‘전문직 고용형태’로 정비 · 고용안정과 직무교육을 연계한 정부 인증 아웃소싱 기업제도 도입 2) 지역 거점 인재 순환제 도입 · 청년층을 지역 기반 기업에 순환 배치하는 정책 (거주비, 교통비, 이직 방지 지원) · 수도권 일자리 쏠림 완화 3) 플랫폼·프리랜서 보호법 제정 · 최소소득보장, 산재보험 자동가입, 근로계약 의무화를 포함한 플랫폼법 제정 2-2. 최저임금 구조 개선 1) 업종별 차등 최저임금제 도입 · 영세 자영업자 보호와 생계형 근로자 보호의 균형 · 산업별 협의체를 통한 합리적 차등기준 설정 2)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 · 전문가·근로자·사용자 외 제3자(시민·경제학자 등) 참여로 공정성 제고 · 물가, 생산성, 고용률 등 복합지표 반영 강화 2-3. 포괄임금제 폐지 및 실근로시간 정산체계 정비 1) 포괄임금제 법적 금지 원칙 선언 · 단순한 가이드라인이 아닌, 예외 없는 금지로 전환 · 위반 시 사업주 형사처벌 강화 및 임금 환수 의무화 2) 근로시간 기록 자동화 및 블록체인 기반 근로이력제 도입 · 기업의 ‘근로시간기록 조작’ 방지를 위한 실시간 근로기록 시스템 구축 · 근로자 주도 하의 시간·임금·직무 이력 통합 관리 가능케 함 2-4. 인적자원 선진화 전략 1) 전국민 직무 DB화 및 생애 이력 기반 고용매칭 플랫폼 구축 · 국민의 자격증, 경력, 훈련 이력 등을 통합한 ‘공공 경력 프로필 시스템’ · AI 기반 맞춤형 재취업·이직·교육 연계 추천 제공 2) 중장년 대상 직무전환 국가전담 프로그램 확대 · 45세 이상 인력 대상 직무재교육 및 단기현장실습 지원 · 기업의 중장년 채용 시 인건비 보조 프로그램 확대 3) 고령화 시대 대비한 '인생 2모작 일자리 진흥기금' 신설 · 고령 전문직, 창업, 프리랜서 진입 시 초기 비용 지원 · 시니어와 청년의 일자리 세대 연결 프로그램 운영 3. AI 기반 정책 제안 (보완 아이디어) 1) AI 기반 전국 단위 노동시장 수급 예측 시스템 도입 · 고용정보원, 통계청, 민간 일자리 플랫폼 데이터 연계를 통해 산업별 인력 수급 과잉/부족 자동 예측 · 정부 일자리 정책 수립의 선제적 자료로 활용 가능 2) 청년 구직자용 'AI 직무역량 분석-매칭 서비스' 개발 · 자기소개서, 자격, 경험 입력 시 유망 직무 분석 및 개인 맞춤형 채용 공고- 추천 · 공공 취업 포털(K-워크넷 등)과 연동 4. 기대효과 1) 고용의 질 개선 및 사회적 갈등 해소 2) 구조적 저출산 문제 대응 기반 마련 (고용 안정성 제공 시 결혼·출산율 증가 기대) 3) 산업별 수요 기반 인적자원 공급 체계 확보 4) 미래 노동시장 변화(디지털 전환, 고령화 등)에 대한 선제 대응 가능 대한민국은 더 이상 ‘저렴한 노동력’에 의존해 성장할 수 없습니다. 진정한 경쟁력은 사람에게 있고, 그 사람의 가능성을 살려내는 시스템을 갖추는 데 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단기적 임금인상 논의보다도, 노동의 질과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국가 차원의 대전환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국정운영위원회 차원에서 이러한 구조개선 정책이 실질적으로 반영되기를 희망합니다.

국정기획위원회의 답변

국정기획위원회에서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모두의 광장’에 방문하여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귀하께서 제안해 주신 내용에 대해 소관 부처인 고용노동부에서 검토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고용노동부1> “귀하께서는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적용 및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을 제안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최저임금의 사업의 종류별 구분적용 여부는 현행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위원회의 논의사항이며, 최저임금위원회에서는 '26년 적용 최저임금을 업종별 구분없이 단일 최저임금을 적용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위원회는 국제노동기구에서 권고하는 노·사·공 3자 위원회 방식이며, 주요 선진국에서도 노사가 참여하는 위원회에서 최저임금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최저임금법상 결정기준 및 경제성장률·물가상승률 등 다양한 경제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의·의결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용노동부2> "귀하의 제안은 플랫폼 종사자, 프리랜서 등을 보호하는 법안이 필요하다는 내용으로 이해됩니다. 고용노동부는 고용 형태나 계약 명칭과 무관하게 일하는 모든 사람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소중한 의견을 참고하여 앞으로 플랫폼 종사자 및 프리랜서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고용노동부3> "인적자원선진화 전략에 관한 정책제안을 주신 점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이에 대한 검토내용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45세 이상 인력 대상 직무재교육 및 단기 현장실습 지원, 기업의 중장년 채용시 인건비 보조프로그램 확대에 관한 정책제안은 고령사회에서 중장년 삶의 질 향상과 인적 자원 활용 측면에서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보입니다. 먼저, ‘직무전환을 위한 재교육 지원’을 위해, 고용부는 「중장년내일센터」의 생애경력설계 프로그램, 「커리어 플래닝」 서비스 등을 통해 40세 이상 중장년이 제2의 근로생애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25년 5.3만명 지원 목표) 재직자의 경우 민간의 서비스 기관을 통해 1:1 경력설계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비용을 지원하며, 구직자는 고용센터 또는 중장년내일센터에 방문하면 생애경력설계 프로그램 등에 참여해 자신의 경력 경로를 탐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격 및 기술 취득에 도움이 되도록 폴리텍대학에서 운영하는 「신중년 특화훈련과정」을 통해 중장년이 적합 직무에서 오래,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25년 7,500명 지원 목표) 아울러, 제안해주신 ‘단기 현장실습’의 경우, 고용부에서 올해 도입한 「중장년 경력지원제」가 이와 유사한 지원 프로그램으로 보여집니다. 이 사업은 사무직 등 주된 업무에서 조기 퇴직한 중장년이 새로운 분야에서 도전하길 희망하는 경우, 자격 취득이나 훈련 이수 후 관련 분야의 일경험을 1~3개월간 쌓을 수 있도록 비용을 지원합니다. (‘25년 2,000명 지원 목표) ’기업 인건비 보조 프로그램‘의 경우,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고령자 고용지원금 등을 통해 기업이 중장년 근로자를 채용하거나 계속 일하도록 지원할 때 소요되는 인건비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고령자가 더 좋은 일자리에서 더 오래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으며, 귀하의 의견을 비롯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관련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나가겠습니다." <고용노동부4> "전국민 직무 DB화 등 정책 제안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부는 개인의 다양한 직무능력정보(자격·교육·훈련·경력 등)를 저축·통합 관리하여 취업 등에 활용할 수 있는 ‘개인별 직무능력 인정‧관리체계’인 직무능력은행 구축하여 ’23.9월부터 서비스 제공 중이고, 귀하의 제안대로 전 국민 생애경력 관리 및 맞춤형 취업·교육 등 지원에 직무능력은행이 활용될 수 있도록 다양한 직무능력정보 연계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귀하가 제안하신 내용은 국정기획위원회 내 소관 분과위에 통보하여, 국정과제 혹은 소관 부처 정책 반영 여부를 검토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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