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원회에서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모두의 광장’에 방문하여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귀하께서 제안해 주신 내용에 대해 소관 부처인 교육부에서 검토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제안 내용은 ‘초·중·고·대 학제개편 필요’로 판단됩니다.
「교육기본법」제8조(의무교육)제1항에는 ‘의무교육은 6년의 초등교육과 3년의 중등교육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초ㆍ중등교육법」제46조(수업연한)에는 ‘고등학교의 수업연한은 3년으로 한다.’ 고 규정되어 있며, 대학(원)의 학위별 수업연한은 「고등교육법」 제31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고등학교 및 대학(원)의 수업연한 변경은 학생·학부모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고, 사회제도의 연쇄적인 변화 등 사회 전반적으로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며, 중장기적으로 충분한 연구와 함께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해주신 의견은 향후 정책 수립과정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귀하가 제안하신 내용은 국정기획위원회 내 소관 분과위에 통보하여, 국정과제 혹은 소관 부처 정책 반영 여부를 검토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댓글 -
정렬기준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