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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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장애3급장애인연금법개정

장애3급단일장애인은심한장애인이면서도장애인연금수령미해당최혜영싀원이발의한게폐기되고서미화의원이발의했는데국회에계류중이로심한장애인이면서장애인연금미해당특히뇌병변쟝애는중복장아가필연적으로동반하는데도중복장애도불가장얘인등급제폐지후에도장애인복지법과장애인연금법으로이중평가불합리

국정기획위원회의 답변

국정기획위원회에서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모두의 광장’에 방문하여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귀하께서 제안해 주신 내용에 대해 소관 부처인 보건복지부에서 검토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께서는 "장애인연금 대상자 확대"에 대해 제안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현재 보건복지부는 장애인연금은 18세 이상 등록장애인 중 현행 「장애인연금법」 및 「장애정도판정기준」에 따라 '장애인연금 수급을 위한 중증장애인 기준(종전 장애등급 기준 1급, 2급, 3급 중복)'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고,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에게 소득 수준과 연령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공약 중 하나로 '장애인연금 지급대상 확대(종전의 3급 단일장애인까지 수급 범위 확대) 추진'이 포함되어 있으며, 국가 재정 여건과 경제 상황, 사회보장제도 확대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정당국과 적극 협의해나가겠습니다.” 귀하가 제안하신 내용은 국정기획위원회 내 소관 분과위에 통보하여, 국정과제 혹은 소관 부처 정책 반영 여부를 검토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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