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차별없는 보훈을 원합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39조 ② 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병역의무를 이행을 하다가 억울하게 다쳤는데 국가보훈부는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 있는지, 없는지 기준으로 나눠서 국가유공자인지 보훈보상대상자인지 나누게 됩니다. 이재명 정부에서는 이런 억울한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이명박 정부에서 나누기 시작한 보훈보상대상자 제도를 없애주시고 통합적인 국가유공자 제도를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통합되는 국가유공자 제도를 일부 악용하는 걸 막기 위해서 보훈심사위원회의 요건, 상이등급 심사는 더욱 더 까다롭게 만들어야 할 것 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1조 ①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ㆍ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국가유공자랑 보훈보상대상자는 보상금부터 예우까지 차별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국가보훈부의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로 나누는 차별로 인해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는 보훈명예수당까지 국가유공자는 받고 보훈보상대상자는 못받고 있습니다. 이런 차별을 이재명 정부에서 없애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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