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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보유 주식의 대차 전면 금지를 위한 입법 제안

저는 현재 주식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공공기관이 보유 중인 상장사 주식을 외부에 대여하여 공매도에 악용될 수 있는 구조에 깊은 우려를 표하며, 관련 법률 제정 또는 개정이 필요함을 요청드립니다. 최근 산업은행 및 한국해양진흥공사가 보유한 HMM 주식에 대해 소액주주들 사이에서 산업은행이 BIS비율을 맞추기 위해 주식을 대차하고, 이를 통한 공매도로 주가를 관리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행위가 사실인지 여부를 떠나, 공공기관이 주식을 대차해 민간 공매도 세력에 유통시키는 구조 자체가 주가 하락을 유도하고, 일반 투자자 특히 소액주주의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공공기관은 국민의 세금이나 공적 자산으로 운영되며, 그 보유 자산 역시 국민의 재산입니다. 이러한 기관이 시장 공정성과 국민 재산 보호라는 책무를 망각한 채 단기적인 회계지표나 자금 운용 목적으로 주식을 대여하여 공매도에 활용되도록 하는 것은, 공공기관의 역할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행위입니다. 특히 공매도는 불공정 거래와 결합되어 개인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주요 수단으로 작용해 왔으며, 공공기관이 여기에 간접적으로나마 관여한다는 점은 용납될 수 없습니다. 이에 다음과 같은 제안을 드립니다. --- [제안 내용] 1. 공공기관이 보유한 상장 주식에 대해서는 제도적으로 '대차 금지' 조항을 명문화한 법률 또는 대통령령을 제정해 주십시오. 산업은행, 한국해양진흥공사, 국민연금공단 등 모든 공공기관 및 국책금융기관을 포함 보유 주식의 직접적 또는 간접적 대여, 대차, 담보제공 등 공매도로 연결될 수 있는 모든 행위 금지 2. 이미 대차가 진행된 내역이 있는 경우, 그 실태를 조사하고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해 주십시오. 3. 공공기관의 보유 주식 운용에 대한 관리·감독 체계를 강화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강력한 제재가 가능하도록 관련 법안을 마련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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