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디지털 잊혀질 권리 및 디지털 사망신고제

▶ 제안 정책/법안 요점 및 핵심 유럽연합 GDPR, 디지털서비스법(DSA) 등 국제적 기준을 반영하여, ① 생전의 '잊혀질 권리'와 ② 사망 이후 디지털 계정·개인정보의 통합적 처리(디지털 사망신고제)를 한국에 제도화합니다. 플랫폼의 즉각적 불법정보 삭제의무, 사망자의 개인정보 관리권, 유족의 디지털 유산 접근권을 명확히 하여 개인의 프라이버시와 유족의 권익을 모두 지키는 공공시스템을 구축합니다. ▶ 제안 정책/법안의 필요성 및 세부 내용 1. 국제 동향 및 국내 법제의 한계 EU: GDPR 제17조 ‘잊혀질 권리’ 보장, 검색엔진·플랫폼에 삭제의무 명시. DSA(2024)는 불법정보 즉시 삭제·차단을 강제함. 미국: 주(州) 단위 개인정보 삭제권(California 등), 사망자 디지털 자산은 ‘디지털 유산 상속법’으로 제한적 접근만 허용. 프랑스/독일/스페인: 미성년자 게시물 삭제권, 사망자 계정 통제권, SNS 계정 상속 명문화 등. 일본: 개별 판례로만 프라이버시-공익 저울질, 포괄적 권리 부여는 부재. 한국: 개인정보보호법상 '생존자'만 보호, 사망자·유족 권리와 데이터 관리의 법적 근거 전무. 임시조치·임의삭제 관행은 있으나, 강제력·명확한 절차는 없음. 2. 국내 제도 공백과 부작용 유족이 사망자 SNS/메일 계정·게시물 삭제 요청 시 명확한 법적 권한·절차가 없어, 기업 재량·분쟁이 빈번. 온라인 명예훼손·불법정보는 피해자가 증명책임을 져야 해, 삭제·차단의 실효성이 낮음. 사망 이후 디지털 유산(자산, 기록, 데이터) 분쟁에서 가족·유족의 권익이 방치됨. 3. 정책 주요 내용 (가) ‘잊혀질 권리’ 및 삭제청구권 제도화 GDPR식 ‘잊혀질 권리’를 도입, 일정 기간 경과·불필요한 개인정보·게시물 삭제를 본인 또는 유족이 청구할 수 있게 함. 플랫폼 사업자에게 불법정보·명예훼손·디지털성폭력 등 삭제요청시 즉시 조치의무 부과(DSA 벤치마킹). 삭제의무 불이행 시 과태료·과징금 등 실효성 있는 제재 도입. (나) 디지털 사망신고제(디지털 유산 관리 체계) 사망 신고 시점에 국가·플랫폼에 자동 통보, 유족이 계정 폐쇄·데이터 이관·삭제 요청 등 일괄 처리 가능. ‘디지털 유언장’ 시스템 마련, 생전에 개인정보·계정의 사후 처리방침을 미리 지정(정부24·주요 플랫폼 연계). 고인의 동의나 지정이 없을 경우 유족이 정당한 절차로 제한적 접근·삭제·데이터 이전 가능. (다) 기술적·행정적 인프라 구축 AI 기반 불법·유해정보 자동 감지·삭제 시스템 개발 지원. 삭제요청 자동화 서비스, 유족 지원·상담센터 설립. 플랫폼/공공기관과 API 연계, 사망신고-디지털 자산관리 통합서비스 도입. (라) 법제도 정비 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 등 개정. 사망자 데이터 보호·관리 및 잊혀질 권리 신설. 유족의 본인 인증 후 정당한 디지털 계정 권리 행사 근거 마련. ▶ 예상 소요예산 사망신고-플랫폼 연계 시스템 구축 1차 연 100억 원 내외, 운영비 및 홍보 등 연 50억 원. AI 자동삭제 시스템 및 유족 지원센터 운영, 연 70억 원 내외. ▶ 차별성 및 기대효과 세계적 수준의 프라이버시 보호 및 유족 권익 실현. 디지털 성범죄·사이버 명예훼손 등 피해자의 신속 구제. 사망자 데이터 방치·분쟁 최소화 및 유족 행정·심리 부담 경감. 법적 명확성 확보로 플랫폼 책임성 및 공적 신뢰 제고.

국정기획위원회의 답변

국정기획위원회에서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모두의 광장’에 방문하여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귀하께서 제안해 주신 내용에 대해 소관 부처에서 검토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귀하께서는 “불법정보에 대한 삭제청구권 제도화, 사망자의 프라이버시와 유족의 권리 보호를 위한 법·제도 정비”에 대하여 제안하신 것으로 이해하였습니다. 귀하의 제안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온라인 불법정보에 대한 삭제청구권과 관련하여, 정부는 딥페이크 등 새로운 프라이버시 위협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개인정보를 합성·변조한 딥페이크 영상 및 이미지에 대한 삭제 요구권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삭제 요구를 받은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삭제 조치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함께 검토하여,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한편 사망 이후의 디지털 유산 관리체계와 관련하여, 정부는 최근 사망자의 개인정보 및 디지털 유산에 대해 논의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법은 ‘개인정보’를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유족의 입장에서 고인에 대한 정보가 유족의 정보와 겹치는 부분이 있다면 보호할 여지가 있을 수 있으나, 원칙적으로 고인(故人)의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의 규율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사자(死者)의 사생활 비밀 보호, 인격권,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등 권리 측면에서 개인정보 보호 법익을 사자에 대해서도 적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 살펴보고 있습니다. 또한, 디지털 유산과 관련하여 사망자의 프라이버시 보호 필요성이 유족의 상속권 또는 기억하고 싶은 권리와 상충될 경우 이를 어떻게 조화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 "①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 중 ‘플랫폼사업자에게 디지털성범죄, 명예훼손 등 불법정보의 삭제조치 의무 부과 및 제재 방안, AI 기반 불법유해정보 자동 감지삭제 시스템 개발 지원’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가) 잊혀질 권리 및 삭제청구권 제도화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에 의거하여 조치의무사업자는 디지털성범죄물이 유통되는 사정을 신고, 삭제요청 등을 통해 인식한 경우 지체 없이 해당 정보의 삭제ㆍ접속차단 등 유통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또한,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자에게는 기술적·관리적 조치 의무를 추가적으로 부과하여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디지털성범죄물로 심의·의결한 정보는 별도의 이용자 신고가 없더라도 플랫폼 사업자가 선제적으로 사전비교식별 및 게재 자체를 제한하도록 강화된 책임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러한 디지털성범죄물 유통방지 조치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해당 사업자에 시정명령, 과태료 및 과징금, 등록취소 및 폐업명령 등 행정적 조치 뿐 아니라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까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디지털성범죄, 명예훼손 등 불법정보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심의를 통해 해당 사업자에 정보의 삭제, 접속차단 등 시정요구를 하고 있으며, 사업자가 동 시정요구를 미이행하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가 시정명령을 할 수 있고, 방송통신통신위원회의 시정명령까지 미이행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의 대상입니다. 추가적으로, 플랫폼 사업자가 불법‧유해정보 등 ‘서비스 오용자’에 대한 신고절차, 위반시 조치방안 등을 약관에 명시하도록 의무화 하는 등 사업자의 자율규제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법」 개정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디지털성범죄물, 명예훼손 등 불법·유해정보의 유통방지를 위해 사업자의 법상 의무 이행 여부를 철저히 점검하여 미이행 사업자는 엄격히 제재하고, 관련 제도의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 기술적행적적 인프라 구축 관련 온라인 상 불법·유해정보의 유통방지와 관련하여 AI 기반 딥페이크 성범죄물 판별 시스템 구축 및 모니터링 강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신 기술 발전에 따른 모니터링 시스템 고도화 등 국민 모두가 안심하고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도록 계속하여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② 귀하의 제안하신 내용 중 “디지털 유산의 제도화”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국정위는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가 사망∙실종되는 경우, 유족이나 친지가 디지털정보의 승계를 희망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관련 제도 마련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습니다. 최근 제주항공 사고 이후, 디지털 유산의 처리 근거 마련 등을 위한 「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법률안 총 4건이 22대 국회에 발의되어 있으며,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관련 법령 개정 과정을 지원하고, 디지털 유산 승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 중에 있습니다. ※ 정준호, 신영대, 유동수, 이훈기 의원 발의안 총 4건 귀하께서 보내주신 고견에 감사드리며, 국정위는 디지털서비스 이용자 권익보호를 위한 관련 정책을 마련하는 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귀하가 제안하신 내용은 국정기획위원회 내 소관 분과위에도 통보하여, 국정과제 혹은 소관부처 정책 반영 여부를 검토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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