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화성시 반월동에서는 초등학교와 대규모 아파트 단지 인근에 열병합발전소가 들어설 예정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며 지역사회에 큰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발전소 예정 부지는 초등학교와 불과 수십 미터 거리에 위치해 있고, 유치원·중학교 등 교육시설과도 인접해 있습니다. 이로 인해 학생들의 건강권과 쾌적한 학습환경, 주민의 주거권이 심각하게 위협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현행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은 학교 주변 50m 이내를 절대보호 지역, 200m 이내를 상대보호 지역으로 지정해 각종 시설물의 입지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보호 지역 내에서도 교육감의 심의를 거치면 일부 시설 설치가 가능하고, 실제로는 주민 의견 수렴이나 교육환경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대형 기반시설이 들어서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특히, 현행 제도상 건축물 높이가 21층 이하이거나, 개발면적이 10만평(약 33만㎡) 이하인 경우에는 교육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되는 불합리한 점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 발전소, 물류센터, 변전소 등 대규모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교육환경에 끼치는 영향에 대한 공식적이고 체계적인 평가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추진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화성 반월동 발전소 역시 이러한 제도적 허점 때문에 교육환경영향평가 없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문제는 단지 화성시만의 일이 아니라, 앞으로 신도시 개발이나 주거·교육시설 혼합 지역이 늘어나는 전국 각지에서 반복될 수 있는 구조적 문제입니다. 학생과 주민의 건강권, 학습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는 제도 개선이 시급합니다.
따라서, 교육환경영향평가 대상을 확대하여 건축물 높이와 면적에 관계없이 학교 인근 대형 기반시설은 반드시 평가를 받도록 하고, 주민 의견수렴 및 협의 절차를 의무화하며, 입지 적정성 심의 기준을 현실화해야 합니다.
정부와 국회,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제도 개선에 나서 국민 모두의 건강권과 미래세대의 학습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기를 강력히 제안합니다.
2. 법적 개선 방안
-교육환경영향평가 대상 확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을 개정하여, 학교 인근(절대·상대보호 지역)에서 추진되는 모든 대규모 기반시설(열병합발전소, 변전소, 물류센터 등)은 건축물의 층수나 개발면적에 관계없이 반드시 교육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 해야 합니다. 현행 21층·10만평 기준을 삭제하거나, '학교 인근 대규모 환경영향이 우려되는 시설'로 평가 대상을 명확히 규정해야 합니다.
-주민 및 학부모 의견수렴 의무화
교육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학부모, 지역주민, 학교 관계자 등이 반드시 참여하도록 법적으로 의무화해야 합니다.
심의위원회 구성 시 학부모·주민 비율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보장하고, 공청회 및 설명회 개최를 의무화하여 실질적인 의견수렴과 반영이 이뤄지도록 해야 합니다.
- 심의 절차의 투명성 및 책임성 강화
현행 심의가 단순한 자문에 그치지 않도록, 심의 결과를 의결사항으로 명확히 하고, 심의위원 명단·심의과정·결과를 공개하여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여야 합니다.
심의 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및 재심 청구 절차도 마련해야 합니다.
교육환경보호 지역 내 금지시설 기준 재정비
절대·상대보호 역 내 금지시설 및 제한시설의 기준을 재검토하여, 실제 학생 건강권과 학습권 보호에 부합하도록 업종·시설 기준을 현실화해야 합니다.
거리 기준, 시설의 규모·성격, 지역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는 세분화된 기준 마련이 필요합니다.
사후 관리 및 제재 강화
교육환경영향평가 결과를 위반하거나 미이행할 경우, 허가 취소·공사 중지 등 실효성 있는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징역·벌금 등)을 강화해야 합니다.
시설 운영 이후에도 정기적으로 환경·건강 영향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주민·학부모가 참여하는 상설 감시기구 설치를 법제화해야 합니다.
3. 행정적 개선 방안
- 지자체·교육청 협업 체계 강화
지자체와 교육청이 협력하여 학교 주변 개발계획 단계부터 교육환경영향을 공동으로 검토하고, 사전 협의 절차를 강화해야 합니다. 교육환경영향평가 결과가 도시계획, 건축허가 등 인허가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행정 연계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 평가 기준 및 절차의 구체화
평가 항목(소음, 대기, 교통, 안전, 조망 등)과 심의 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하고, 평가서 작성·심의·보완·이행점검 등 전 과정에 대한 행정 매뉴얼을 표준화해야 합니다.
평가 완료 시점과 허가·착공 시점의 연계를 명확히 하여, 사업 승인 전 반드시 평가가 완료되도록 행정절차를 개선해야 합니다.
- 정보 공개 및 주민 접근성 제고
교육환경보호 역 및 영향평가 관련 정보를 온라인 시스템(교육환경정보시스템 등)을 통해 주민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평가서·심의결과·이행상황 등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합니다.
기대 효과
교육환경영향평가 제도를 강화하면 학교 인근에 대규모 기반시설이 들어설 때 소음, 대기오염, 교통 혼잡 등 학생과 지역주민에게 미칠 부정적 영향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학생들이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게 하여 집중력과 학업 성취도를 높이고, 건강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학부모와 지역주민도 예기치 않은 시설 입지로 인한 불안과 갈등에서 벗어나, 안심하고 자녀를 학교에 보내며 주거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저출생 시대에는 아이 한 명, 한 명의 교육환경과 부모의 주거환경이 국가의 미래와 직결됩니다. 쾌적한 교육환경은 젊은 세대의 출산과 양육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지역의 인구 유입과 정주 의욕을 높이는 데도 기여합니다. 또한 주민 의견수렴과 절차의 투명성이 강화되면 정책 신뢰도와 행정의 책임성도 높아집니다. 결과적으로 사회적 갈등과 비용을 줄이고, 학생과 가족 모두가 만족하는 안전한 교육·주거 환경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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